과학연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권보장제도와 그 우월성

 2016.3.7.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람을 가장 귀중한 존재로 여기는 우리의 사회주의사회에서는 인권을 법적으로 철저히 보장하고있으며 그것을 침해하는 자그마한 현상도 허용하지 않습니다. 우리 나라에서와 같이 로동에 대한 권리로부터 먹고 입고 쓰고살 권리, 배우며 치료받을 권리에 이르기까지 사람의 모든 권리가 철저히 보장되고있는 나라는 세상에서 찾아보기 힘들것입니다.》 (《김정일선집》 증보판 제14권 268~269페지)

인권은 매개 국가를 단위로 하여 보장되고 실현되여야 할 권리이며 국가의 제도적담보를 필요로 한다.

사람을 가장 귀중한 존재로 여기고 근로인민대중을 국가와 사회의 참다운 주인으로 내세우며 모든것이 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는 우리 나라에서 인권보장제도는 일제의 식민지통치에서 해방된 때로부터 70여년의 력사를 거쳐 수립되고 공고발전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권보장제도에 의하여 우리 나라에서는 인간의 모든 권리가 최상의 경지에서 참답게 실현되고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은 유엔무대에서 존엄높은 우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인권유린국가》로 몰아붙이며 우리의 그 무슨 《인권문제》를 《해결》해보겠다고 란동을 부리고있다.

《인권문제》를 가지고 우리 나라를 걸고드는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과 당당히 맞서 싸워나가자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권보장제도와 그 우월성에 대하여 정확히 인식하는것이 선차적문제로 나선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권보장제도는 크게 인권법제도와 인권보장을 위한 기구체계, 인권교육 및 선전체계로 구성되여있다.

공화국의 인권법제도는 공화국의 기본법인 헌법에 기초하여 작성채택된 장애자보호법, 녀성권리보장법, 아동권리보장법, 년로자보호법을 비롯한 전문적인 인권관련법들, 그리고 선거법, 신소청원법, 형법, 민법, 상속법, 손해보상법, 저작권법, 재판소구성법을 비롯하여 인권관련법규범을 규제한 부문법들을 포괄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은 인권보장과 관련한 법규범과 규정작성의 방향과 기준을 주는 국가의 기본법으로 되고있다.

이에 기초하여 전문적인 인권관련법들과 많은 인권관련법규정들이 채택시행되고있다.

공화국인권법제도에서는 주로 인간의 자주적권리인 인권에 대한 법적기준과 함께 그를 보장하기 위한 기본원칙, 구체적인 활동방향에 대하여 규제하였다.

공화국의 인권보장을 위한 기구체계는 공화국의 인권법제도에 대한 집행과 감독통제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국가기관체계와 인권 연구 및 보장을 위한 활동을 독자적으로 진행하는 사회기관체계로 구분할수 있다.

공화국은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는것을 자기의 근본사명으로 하고있다. 이로부터 공화국의 모든 국가기관들은 인민대중의 자주적요구와 지향을 집대성하여 국가의 정책으로 만들고 그것을 법화하여 실현함으로써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적권리를 실제적으로 담보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현재 인권보장을 위한 기능을 수행하는 국가기관체계에는 최고인민회의와 각급 지방인민회의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와 각급 지방인민위원회들, 내각과 각 부문별 위원회, 성들, 각급 사법검찰기관들과 함께 아동권리협약리행 민족조정위원회, 녀성차별청산협약리행 민족조정위원회, 유네스코민족위원회와 같은 인권분야에서의 국제적협력을 보장하기 위한 전문기관들이 망라되여있다.

인권 연구 및 보장을 위한 활동을 독자적으로 진행하는 사회기관체계는 특정한 대상에 대한 인권 연구 및 보장활동을 진행하는 사회기관들과 일정한 분야에서의 인권 연구 및 보장활동을 진행하는 사회기관들이 포함된다.

우리 나라에서 특정한 대상에 대한 인권 연구 및 보장활동을 진행하는 사회기관들로서 녀성동맹, 청년동맹, 직업동맹, 농업근로자동맹, 장애자보호련맹, 년로자보호련맹 등이 있다. 이러한 조직들은 녀성들과 청년들, 로동자들, 농업근로자들, 장애자들과 년로자들의 민주주의적자유와 권리를 옹호실현하는것을 자기의 사명과 활동목적의 하나로 하며 그들에 대한 보호사업과 유관국제기구나 다른 나라들과의 협조활동을 담당수행하고있다.

우리 나라에서 일정한 분야에서의 인권연구 및 보장활동을 진행하는 사회기관들로서는 조선인권연구협회, 교육후원기금, 일본군성노예 및 강제련행피해자문제대책위원회, 적십자회, 변호사회, 가족계획 및 모성유아건강협회 등이 있다.

우리 나라에서 인권활동을 독자적으로 진행하는 모든 사회기관들은 해당 분야에서의 인권보장과 관련한 문제들을 연구하고 정부기관들에 인권보장대책과 관련한 건의를 하거나 인권보장 및 보호와 관련한 선전활동, 구제활동을 진행하며 국가기관에 의한 인권보장활동에 적극 협력하고있다.

공화국의 인권교육 및 선전체계는 사람들에게 인권과 인권법에 대한 의식과 지식을 높여주기 위한 정연한 교육 및 선전체계로 훌륭히 갖추어져있다.

공화국의 인권교육 및 선전체계는 정규적인 교육망을 통한 인권리론 및 인권법교육체계와 사회교육교양시설과 선전수단을 통한 인권법지식에 대한 보급체계, 법집행일군들과 사회단체일군들의 인권법지식을 높여주기 위한 강습 및 재교육체계로 구성되여있다.

사회주의사회발전과 근로자들의 법의식이 끊임없이 높아지는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전문적인 법률교육단위에서뿐아니라 일반대학과 전문학교는 물론 중학교와 소학교에서도 인권리론 및 인권법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고있으며 이로써 현재 공화국에는 소학교로부터 대학에 이르는 모든 교육공정에서 정연한 인권리론 및 인권법교육체계가 구축되여있다.

우리 나라에서 근로자들의 인권법지식을 높여주기 위한 사업은 정규적인 교육망을 통해서뿐아니라 사회교육교양시설과 여러가지 선전수단들을 통해서도 활발히 진행되고있다. 실례로 인민대학습당을 비롯하여 각 도, 시, 군들에 꾸려진 현대적인 도서관들에 소장되여있는 수많은 인권관련 법전들과 도서들, 전자매체들에 대한 리용을 통하여 근로자들과 청소년들이 법의식을 높이고 인권법지식, 상식을 가질수 있게 하고있다. 특히 근로자들이 많이 시청, 애독하고있는 텔레비죤과 신문, 방송, 출판물들에 공화국정부의 인권정책과 그 실현에서 이룩되고있는 성과들, 제국주의자들에 의하여 감행되는 인권유린행위와 그 반동성, 그리고 국제적으로 제기되는 심각한 인권문제들에 대한 분석자료들을 많이 게재하고있다.

뿐만아니라 법집행일군들과 사회단체일군들의 인권법지식을 높여주기 위한 강습 및 재교육체계를 통하여 인권보장활동을 진행하고있다.

인권보장사업은 그것을 직접 맡아하는 법집행일군들과 사회단체일군들의 인권에 대한 관점과 립장, 인권법지식수준 등과 적지 않게 련관되여있다.

우리 공화국은 법집행일군들과 사회단체일군들의 인권법지식을 높여주기 위한 강습, 재교육, 토론회, 연구발표회, 경험교환회 진행 등을 통하여 국가의 훌륭한 인권정책과 인권법의 가장 공정하고 옳바른 집행을 담보하며 근로인민대중의 인권을 훌륭히 보장해주고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권보장제도는 수십년동안 조선인민이 주인이 되여 자체의 노력으로 마련한 고귀한 창조물이며 오늘 우리 인민의 생활속에 자기 운명과도 같이 깊이 뿌리내려 허물수 없는것으로 된 귀중한 재부이다.

공화국인권보장제도의 우월성은 첫째로, 그것이 가장 공정한 인권기준에 기초하고있다는데 있다.

오늘 세계의 모든 나라들은 서로 다른 인권기준을 내세우고있다. 그것은 매개 나라와 민족의 사상과 리념, 신앙과 제도상차이가 있고 경제, 문화발전수준과 투쟁목적도 서로 다르기때문이다.

자기 인민이 좋아하고 자기 인민의 리익에 부합되면 그것이 곧 공정한 인권기준으로 된다. 그것은 인권을 요구하고 그를 실현하는것이 인민이며 인권실상이 좋은가 나쁜가를 판단하고 평가하는것도 그 담당자인 인민들이기때문이다.

공화국인권보장제도가 기초한 인권기준은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 된 전체 조선인민의 자주적의사와 요구이며 그들의 총의에 의하여 채택된 인민의 법으로 존재한다. 바로 우리의 인권기준은 우리 인민의 요구와 리익에 부합되는 가장 공정한 인권기준으로 된다.

물론 국제인권협약들에 의하여 설정된 인권기준도 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각이한 사상과 제도가 존재하는 국제사회의 현실을 반영한것으로서 거기에는 매개 나라들이 인권분야에서 달성해야 할 일반적기준, 목표들이 담겨져있을뿐이다.

국제인권협약에 의하여 설정된 인권기준에 비추어볼 때도 우리의 인권기준은 가장 공정하고 리상적인 인권기준이라고 할수 있다.

실례로 《경제, 사회 및 문화적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제13조에서는 교육에 대한 모든 사람들의 권리를 인정하면서 매개 나라들이 초등교육부문에서는 무료의무교육를 실시하며 중등교육부문과 고등교육부문에서는 적절한 수단과 능력이 갖추어지는 차제로 점차적인 방법으로 무료교육을 실시할데 대한 기준을 설정하였다. 그러나 공화국인권보장제도에서 설정한 교육에 대한 권리의 기준은 초등교육과 중등교육부문에서는 전반적12년제무료의무교육을 실시하며 고등교육부문에서도 무료교육을 실시할것을 요구하고있다. 이것은 공화국인권보장제도에서 규제한 인권기준이 국제적범위에서 보편적으로 인정되고있는 인권기준보다 훨씬 더 리상적이며 공정한 인권기준이라는것을 말하여준다.

그러나 미국과 서방나라들은 국제인권협약들에 의해 설정된 인권기준의 보편성을 악용하여 저들의 《인권기준》을 인권분야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을 결정하고 처리할수 있는 《공정한 기준》, 《제일기준》인것처럼 떠들어대고있다. 미국과 서방나라들이 내세우는 《인권기준》은 극소수 지배계급의 요구만을 대변하고 그들의 리익만을 옹호하며 특히 남을 깔보고 억누르며 지배하려는 제국주의적사고관점, 가치관, 생활양식이 구현되여있는 반동적인 인권기준이다.

공화국인권보장제도의 우월성은 둘째로, 그것이 가장 인민적인 사회제도에 의하여 참다운 인권의 실현을 실질적으로 담보하고있다는데 있다.

아무리 훌륭한 인권정책과 인권법이 있어도 그것이 인민적인 사회제도에 의하여 담보되지 않는다면 한갖 말공부와 빈 종이장에 지나지 않는것이다.

사회제도는 해당 사회에서 사람들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 활동질서를 규제하는 사회적관계의 체계이다. 인간은 사회적존재인것만큼 인간의 자주적권리인 인권은 사회적관계의 공고한 체계인 사회제도에 의하여 인정되고 그 실현이 담보된다. 결국 해당 사회제도가 어떠한 사상에 기초하고있으며 국가주권과 생산수단을 누가 쥐였는가에 따라 인권이 참답게 실현될수도 있고 유린될수도 있는것이다.

물론 미국과 서방나라들도 《인권의 실현》을 철저히 담보한다고 줴치고있다. 그러나 미국과 서방나라들의 사회제도하에서는 참다운 인권의 실현이란 있을수도 없으며 생각조차 할수 없다.

원래 자본주의제도는 극소수의 착취계급이 광범한 근로인민대중을 황금만능의 법칙에 얽매여놓고 그들의 인격을 함부로 결정하며 억압하고 착취하는 반동적인 사회제도이다. 착취와 억압은 그 자체가 인권유린이다. 때문에 착취와 억압은 참다운 인권의 실현이라는 말과 량립될수 없는것이다.

현실적으로 자본주의가 출현한 근대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발생한 특대형의 국제인권유린행위들의 대부분은 미국을 비롯한 서방자본주의나라들에 의하여 감행된것들이다.

이것은 인권유린을 동반하지 않는 자본주의제도란 있어본적도 없으며 앞으로도 영원히 있을수 없다는것을 말하여준다.

참다운 인권은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사회제도에서만 실현될수 있다.

그것은 자주적권리를 실현하려는 인민대중의 념원과 요구를 집대성한 리념이 우리의 사회주의사상이며 인민대중을 국가주권과 생산수단의 주인으로 내세우며 그들의 자주적권리의 실현을 법적으로, 국가의 권력으로 담보하는 사회가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제도이기때문이다. 이런 의미에서 사회주의와 인권은 하나로 결합되여있다고 말할수 있다.

인민대중중심의 가장 우월한 사회인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에서는 사회의 모든 성원들에게 차별없이 정치적자유과 권리는 물론 로동과 휴식의 권리, 교육과 의료봉사를 받을 권리를 비롯하여 모든 권리를 전면적으로 보장해주고있다.

평양애육원과 육아원, 평양양로원, 옥류아동병원, 미래과학자거리 등 최근에 나라의 곳곳마다에 솟아난 수많은 창조물들은 그대로 우리의 사회주의제도하에서 우리 인민이 누리고있는 참다운 인권의 실상을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하기에 우리 나라에 체류한적이 있는 한 미국인은 하와이를 떠나 이곳으로 올 때 지구상의 지옥이라는 말을 들었다. 그러나 우리가 들은 말중에서 맞는 말이 하나도 없다. 이곳은 좋은 곳이며 사람들도 우리를 잘 대해준다. 우리가 서방으로부터 들은 모든 말이 완전히 그리고 모두 거짓말이다고 말하였다.

우리 나라에 체류하고있는 꽁고의 외교관들도 조선에 대하여 이전에 들은 모든것이 완전한 거짓선전이였고 사기였다고 하면서 조선사람들처럼 사는것이 대부분의 아프리카인들이 가지고있는 꿈이라고 말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서방자본주의나라들은 저들이 마치 《인권표본의 국가》, 《인권》과 《민주주의》의 《구세주》나 되는듯이 요란하게 떠들고있으며 우리의 사회주의제도에 그 무슨 《인권문제》가 있는듯이 여론을 오도하며 오늘도 유엔무대에서 우리에 대한 《인권공세》를 꺼리낌없이 감행하고있다.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우월한 우리 공화국의 인권보장제도에 대하여 잘 알고 《인권문제》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과의 대적투쟁에서 우리 인민의 고귀한 창조물, 귀중한 재부로서의 공화국인권보장제도를 지켜나갈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