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연구

우리 나라에서 경제개발구의 창설과 특혜

 2019.8.23.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대외경제관계를 다각적으로 발전시키며 원산-금강산국제관광지대를 비롯한 경제개발구개발사업을 적극 밀고나가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경제개발구는 경제활동에서 특혜가 보장되고 기업경영조건과 환경이 국내의 다른 지역과 구별되는 특수한 경제지대이다. 다시말하여 국가가 국내외의 자금과 기술, 생산수단들을 적극적으로 끌어들이고 리용하기 위하여 국내의 일반지역과 분리된 지역을 새롭게 꾸리고 투자와 경영활동에 유리한 경제적 및 법률적환경을 조성하고 여러가지 특혜와 편의를 제공하는 특수경제지대를 경제개발구라고 한다.

경제개발구는 국내의 일반지역과 구별되는 특수한 지위를 가진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경제개발구법》 제2조에는 《경제개발구는 국가가 특별히 정한 법규에 따라 경제활동에 대한 특혜가 보장되는 특수경제지대이다.》라고 규제되여있다.

경제개발구의 지위에 관한 이러한 규제에는 두가지 의미가 담겨져있다. 그 하나는 국가가 특별히 정한 법과 규정이 적용되는 지역이라는것이며 다른 하나는 경제활동에서 특혜가 보장되는 지역이라는것이다.

우리 나라에서는 력사적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주체102(2013)년 3월전원회의이후 주체102(2013)년 5월 29일에 경제개발구법을 채택한데 이어 주체102(2013)년 11월 21일 먼저 8개의 도들에 13개의 경제개발구들을 창설한다는것을 선포하였다.

련이어 우리 나라에서는 첨단기술개발구, 공업개발구, 수출가공구, 관광개발구 등 여러 류형의 경제개발구들을 또다시 내오는 조치를 취하였다.

주체103(2014)년 6월 11일에 1개의 경제개발구(원산-금강산국제관광지대)가, 주체103(2014)년 7월 23일에는 6개의 경제개발구가, 주체104(2015)년 4월 22일과 10월 8일에는 각각 1개의 경제개발구(무봉국제관광특구, 함경북도 경원경제개발구)가, 주체106(2017)년 12월 21일에는 강남경제개발구를 내왔다.

우리 나라의 경제개발구는 기능과 부문, 관리소속의 측면에서 다음과 같이 구분해볼수 있다.

우선 경제개발구의 기능에 따라 종합형의 경제개발구와 전문형의 경제개발구로 구분해볼수 있다.

종합형의 경제개발구는 여러가지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지역으로서 압록강경제개발구(평안북도), 만포경제개발구(자강도), 청진경제개발구(함경북도) 등을 실례로 들수 있으며 전문형의 경제개발구는 한두가지 기능만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지역으로서 공업, 농업, 관광, 수 출가공, 첨단기술개발과 같이 한두개의 전문적인 기능만을 수행하는 개발구들이 여기에 속한다.

또한 경제개발구는 부문에 따라 공업개발구, 농업개발구, 관광개발구, 수출가공구, 첨단기술개발구 등으로 구분할수 있다. 실례로 공업개 발구로서는 청남공업개발구(평안남도), 위원공업개발구(자강도), 현동공업개발구(강원도)를, 농업개발구로서는 북청농업개발구(함경남도), 어랑농업개발구(함경북도), 숙천농업개발구(평안남도)를, 관광개발구로서는 청수관광개발구(평안북도), 신평관광개발구(황해북도)를, 수출가공구로서는 송림수출가공구(황해북도), 와우도수출가공구(남포시), 첨단기술개발구로서는 은정첨단기술개발구 등을 들수 있다.

또한 경제개발구는 관리소속에 따라 지방급 경제개발구와 중앙급 경제개발구로 구분할수 있다.

지방급 경제개발구는 도(직할시)인민위원회가 관리하는 경제개발구로서 신의주국제경제지대, 강령국제록색시범구, 은정첨단기술개발구, 진도수출가공구를 비롯한 일부 개발구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경제개발구들이 여기에 속한다.

중앙급 경제개발구는 중앙기관이 직접 관리하는 경제개발구들이다.

경제개발구에서는 국가가 특별히 정한 법규에 따라 경제활동에서 특혜가 보장된다.

경제개발구에 투자하는 다른 나라 투자가들은 토지리용, 로력채용, 세금납부 같은 분야에서 특혜적인 경제활동조건을 보장받는다.

경제개발구에서는 하부구조건설부문과 첨단과학기술부문, 국제시장에서 경쟁력이 높은 상품을 생산하는 부문의 투자를 특별히 장려하며 하부구조시설과 공공시설, 장려부문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하여서는 토지위치의 선택에서 우선권을 부여해주며 정해진 기간에 해당한 토지사용료를 면제해준다.

세금분야에서는 경제개발구에서 기업소득세률은 결산리윤의 14%로, 장려하는 부문의 기업소득세률은 결산리윤의 10%로 하며 개발구안에서 10년이상 운영하는 기업에 대하여서는 기업소득세를 덜어주거나 면제하여준다.

투자가가 리윤을 재투자하여 등록자본을 늘이거나 새로운 기업을 창설하여 5년이상 운영할 경우에는 재투자분에 해당한 기업소득세액의 50%를 돌려주고 하부구조건설부문에 재투자할 경우에는 납부한 재투자분에 해당한 기업소득세액의 전부를 돌려주며 개발기업의 재산과 하부구조시설, 공공시설운영에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경제개발구에서 개발기업은 관광업, 호텔업 같은 대상의 경영취득권에서 우선권을 보장받을수 있다.

경제개발구에서는 특혜관세제도가 실시되는데 경제개발구건설용물자와 가공무역, 중계무역, 보상무역을 목적으로 들여오는 물자, 기업의 생산 또는 경영용물자와 생산한 수출품, 투자가가 쓸 생활용품, 그밖에 국가가 정한 물자에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그리고 경제개발구관리운영과 관련하여 관리기관을 따로 내올수 있으며 관리기관의 관할범위와 운영상에서 독자성과 특혜적인 우대조건을 보장받을수 있다.

우리 나라에서는 경제개발구에서의 유리한 투자환경을 보장하기 위하여 통행검사, 세관, 검역분야에서 경제개발구에 드나드는 인적 및 물자들의 입출국 및 반출입의 간소화를 보장하는것과 국제관례에 따르는 통신료금에 기초한 인터네트, 고정전화, 손전화 등에 의한 국제통신보장, 경제개발구에 드나드는 투자가들과 외국인들의 인적 및 재산들에 대한 철저한 안전보장, 경제개발구에서 투자가들이 합법적으로 취득한 외화, 리윤, 기타 소득에 대한 개발구밖으로의 제한없는 송금, 경제개발구내에서의 외화원 및 유가증권에 대한 자유로운 류통 등 여러 분야에서의 특혜적이면서도 편리한 환경을 법률적으로 담보하고있다.

경제개발구에서 개발기업은 토지를 해당 국토관리기관과의 토지임대차계약을 맺고 최고 50년까지 임대받을수 있으며 토지임대기간이 끝나는 기업은 필요에 따라 계약을 다시 맺고 임대받았던 토지를 계속 리용할수 있다.

우리 나라 경제개발구에서의 여러가지 특혜조치실시로 하여 많은 외국투자가들이 이 지역에 대한 투자에 커다란 관심을 가지고 투자사업에 적극적으로 참가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