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연구

인권은 사회적인간의 자주적권리

 2019.8.2.

주체사상은 력사상 처음으로 인권은 사회적인간의 자주적권리이라는것을 과학적으로 해명함으로써 인권의 본질에 대하여 완벽한 해답을 주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인권은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살며 발전하려는 사회적인간의 신성한 권리입니다.》 (김정일선집》 증보판 제17권 228페지)

사회적인간으로서 살며 발전하려는 권리는 본질에 있어서 세계와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서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살며 발전하려는 자주적권리이다.

한마디로 말하여 인권은 사회적인간의 자주적권리인것이다.

인권이 사회적인간의 자주적권리로 되는것은 무엇보다먼저 사람이 자주성을 생명으로 하는 사회적존재이기때문이다.

사회적존재인 사람에게 있어서 자주성은 생명이다.

사람에게 있어서 자주성이 생명이라는것은 자주성이 사람이 사람답게 살수 있게 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 사회적인간의 고유한 생존과 발전을 규정하는 근본요인이라는것을 의미한다.

사람은 자주성을 생명으로 하는 사회적존재인것만큼 무엇보다도 세계와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서 자주적으로 살며 발전하려는 지향을 가진다. 지배와 예속을 좋아할 사람이란 그 어디에도 없다. 그러므로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들의 자주적지향을 실현할수 있는 응당한 권리를 가지고 행사할것을 요구한다.

사람은 자주적권리를 가져야 자기의 세계와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서 자주적으로 살며 발전하려는 지향을 실현해나갈수 있으며 사회적인간으로서 참다운 삶을 누려나갈수 있다. 자주적권리를 떠나서 인간의 참다운 삶에 대하여 말할수 없으며 인간의 생활상요구를 실현해나갈수 있는 응당한 권리인 인권에 대하여 말할수 없다.

사람이 그저 먹고 입고 쓰고사는 문제가 풀린다고 하여 인권문제가 해결된다고 볼수는 없다. 그것은 사람이 동물과 근본적으로 구별되는 자주성을 생명으로 하는 사회적존재라는데 있기때문이다.

먹고 입고 쓰고사는것과 같은 초보적인 생존문제가 풀린다고 하여도 사람들이 국가주권과 생산수단의 주인으로 되지 못하고 세계와 자기 운명을 자기자신이 주인이 되여 개척해나갈수 있는 자주적권리를 응당하게 행사하여나갈수 없다면 그것은 사실상 인권문제가 해결된것이라고 말할수 없다.

지금 제국주의자들이 개인의 《자유권》과 《평등권》, 《재산권》만을 내세우면서 인권에 대하여 추상적으로 설교하는것은 사회적인간의 자주적권리인 인권의 본질을 은페하고 착취사회의 반인민적본질을 가리우기 위한 기만행위이다. 사람들을 돈의 노예로 전락시키고 정신육체적으로 타락시키는 자본주의사회에서 사람들이 물질적으로 아무리 부유한 생활을 누릴수 있다고 하여도 그것은 동물의 생활과 다름이 없으며 이러한 생활조건보장이 결코 인권옹호로 될수 없다는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인권은 사람들이 국가와 사회의 주인이 되여 정치생활에 자유롭게 참가하고 생존의 권리와 창조적로동활동의 권리를 응당하게 보장받으며 고상하고 건전한 사상문화생활을 누려나가게 될 때 참답게 보장되게 된다. 이것은 인권이 단순히 인간으로서 향유하여야 할 권리일반을 의미하는것이 아니라 자주성을 생명으로 하는 사회적존재로서 사람만이 가지며 사회적인간으로서 살며 발전할수 있는 자주적권리이라는것을 말해준다.

인권이 사회적인간의 자주적권리로 되는것은 다음으로 자주적으로 살며 발전하려는것은 그 누구도 침해할수 없고 빼앗을수 없는 사람의 신성하고 응당한 권리이기때문이다.

사람은 세계의 주인인것만큼 자주적권리는 그 누구도 침해할수 없는 신성한 권리로 된다.

사람이 세계의 주인이라는것은 사람이 세계의 지배자이라는것이다.

사람이 출현하기 이전의 세계에는 그 어떤 지배와 복종의 관계도 없었다.

세계의 면모는 사람이 출현함으로써 근본적으로 달라졌다. 사람이 출현한 때로부터 세계는 사람을 주인으로 하는 세계로 그 면모를 달리하게 되였으며 사람과 주위세계사이에는 단순한 호상작용이 아니라 지배하고 복종하는 새로운 관계가 이루어지게 되였다. 사람은 주동적으로 주위세계의 모든것을 자기의 리익을 실현하는데 복무하는 대상으로 만들었으며 그에 따라 세계는 사람의 리익실현에 복무하게 되였다. 그러므로 세계를 자기의 의사와 요구에 맞게 복종시켜나가려는 자주적권리는 사람만이 가지게 되는 신성한 권리로 되게 되는것이다.

사람은 모든것의 창조자인것만큼 자주적권리는 그 누구도 빼앗을수 없는 사람의 응당한 권리로 된다.

사람이 모든것의 창조자라는것은 사람이 세계의 개조자이라는것이다.

사람은 세계의 개조자이고 주위세계는 사람에 의하여 개조발전되는 대상이다.

사람에 의한 세계의 개조는 사람의 창조적역할과 떼여놓고 생각할수 없다. 사람밖의 그 어떤 존재도 세계를 자기의 의사에 맞게 개조하지 못한다. 사람은 자연적으로 주어진 주위세계의 환경과 조건을 리용하는것은 물론 목적의식적으로 주위세계의 본질과 운동법칙을 파악하며 그것을 자기에게 보다 필요한것으로 개조하여 리용해나간다. 사람은 자기의 창조적역할로 세계를 개조해나가는 존재인것만큼 모든것의 창조자로서 자기의 자주적권리를 행사해나갈 응당한 권리를 가진다.

자주적권리는 이와 같이 인간의 신성하고도 응당한 권리인것으로 하여 인간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 인권으로 되는것이다.

사회적존재인 사람이 온갖 구속과 예속에서 벗어나 자주적인 생활, 자유로운 생활을 하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살며 발전해나갈수 있지만 그렇지 못하면 비록 육체적생명은 살아있다 하더라도 사회적으로 죽은 몸이나 다름이 없이 된다.

인간으로 태여난 사람은 누구나 다 사람답게 살기 위하여 그 무엇보다도 자주적권리를 요구한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자주권을 생명처럼 여기며 자기의 자주적권리를 옹호하고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하는것은 응당한것이다. 자주적권리는 빼앗길수 없는 인간의 기본권리이며 자주적권리를 지키는것은 사회적인간의 생명을 지키는것이다.

사람, 인민대중을 세상에서 가장 귀중하고 힘있는 존재로 내세운 열렬한 인간사랑, 인민사랑의 혁명사상인 주체사상에 의하여 오늘 인민대중은 자기의 자주적권리를 지키며 참다운 인권을 실현해나갈수 있는 위력한 지도적지침을 가지게 되였다.

참다운 인권옹호는 력사의 주체인 인민대중의 자주적권리와 리익에 대한 옹호이다. 다시말하여 정치, 경제, 사상문화를 비롯한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행사하여야 할 인민대중의 자주적권리와 리익에 대한 옹호인것이다.

우리 당은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력사상 처음으로 인권의 본질을 과학적으로 해명하고 인민대중중심의 참다운 사회주의제도를 세움으로써 인권문제를 빛나게 해결하였다. 하기에 우리 나라를 방문하여 인민이 제일로 중시되고 인권이 참답게 보장되는 우리 사회의 모습을 목격한 외국인들은 오늘도 우리 당의 인민사랑의 정치에 대하여 격찬에 격찬을 거듭하고있다.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의 현실이 보여주는바와 같이 참다운 인권옹호는 인민대중의 자주적권리의 보장과 그 행사로 표현되며 인민대중제일주의에 의하여 담보되고 실현되게 된다. 이것은 우리 혁명실천에 의하여 확증된 력사의 진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