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연구

령토팽창야망실현을 위한 일본반동들의 책동의 위험성

 2018.11.26.

령토문제는 국가의 존재 및 발전과 관련되는 매우 예민한 정치적문제이다. 령토는 주민과 함께 국가존립의 기초로, 출발점으로 된다. 령토문제는 국가자주권과 직결되는 문제로서 령토분쟁문제는 쉽사리 무장충돌과 전쟁으로까지 번져지게 된다. 때문에 나라마다 령토문제는 국제법적, 력사주의원칙에서 매우 신중하게 다루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조선인민과 아시아 여러 나라 인민들에게 헤아릴수 없는 불행과 재난을 들씌운 일본군국주의의 재생과 재침야망에 대하여 경각성을 높여야 합니다.》 (김일성전집》 제89권 240페지)

령토팽창에 환장이 된 일본반동들은 그 야망실현을 위하여 다른 나라들의 령토를 저들의 땅이라고 우겨대면서 그것을 강탈하기 위한 책동에 더욱 미쳐날뛰고있다.

령토팽창야망실현을 위한 일본반동들의 책동의 위험성은 무엇보다먼저 재생, 재무장된 일본군국주의가 동북아시아지역나라들에서 령토팽창을 위한 실제적행동에 착수하였다는데 있다.

최근 일본반동들은 우리 나라의 신성한 령토인 독도를 비롯한 주변나라들의 령토를 강탈하기 위한 책동을 집요하게 그리고 로골적으로 감행하고있다.

우선 일본반동들은 우리 나라의 신성하고 고유한 령토인 독도의 령유권을 로골적으로 주장하고있으며 그를 실현하기 위하여 국내외적으로 무근거하고 파렴치한 여론을 퍼뜨리면서 악랄하게 책동하고있다.

독도는 우리 나라 경상북도 울릉군에서 동남쪽으로 48.51mile 떨어져있는 서도와 동도로 불리우는 비교적 큰 두개의 섬과 주변의 30여개의 작은 암초들로 이루어져있다.

독도는 울릉도와 가장 가까이 위치하고있으며 울릉도와 독도와의 거리는 독도와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일본의 오끼섬에 비해 거의 절반에 해당된다.

이러한 독도가 우리 나라의 신성한 령토라는것은 력사적사실자료들과 지리적 및 법률적근거에 기초하여 이미 명백히 확증되였다.

그러나 1905년 당시 무력으로 우리 나라를 가로타고앉은 기회를 리용하여 독도를 제놈들의 땅이라고 고집하였으며 패망한 후에도 국제정세가 저들에게 유리하다고 《인정》될 때마다 독도를 제놈들의 땅이라고 우겨대던 일본반동들은 최근시기에 들어서서는 독도강탈책동에 더욱 광분하고있다.

지난 시기에는 세계여론이 두려워 지방정부를 내세워 《독도령유권》설을 내돌리며 독도가 《일본땅》이라고 생억지를 부리던 일본반동들이 최근시기에는 독도강탈책동에 로골적으로 달라붙고있다. 일본반동들은 2010년 대외정책문건인 《외교청서》에 《독도령유권》을 뻐젓이 명기하였고 《2010년 방위백서》라는데서도 독도를 일본의 《고유령토》로 쪼아박았다. 지어 2011년 4월 일본외상 마쯔모도는 국회 참의원회의에서 독도가 외부의 《미싸일공격》을 받을 경우 그것은 《일본에 대한 공격으로 된다.》는 호전적인 망발까지 줴쳤다. 이것은 일본군국주의세력이 독도를 《일본령토》로 기정사실화하고 그것을 《보호》한다는 구실밑에 어느때든 재침의 포성을 울리려는 범죄적기도를 공공연히 드러내놓은것이다.

일본에서 매해 20만~30만부 발행되는 모든 지도들에는 독도가 일본령토로 표기되고있으며 일본문부과학성은 독도가 일본의 령유권에 속한다는 내용을 담은 《학습지도요령해설서》를 고등학교들에 내리먹여 자라나는 새 세대들에게 독도강탈의식을 고취시키고있다.

《독도우표발행》이니 뭐니 하면서 독도강탈움직임을 보여오던 일본반동들은 점점 도수를 넘어 일본《자위대》의 정찰기를 동원하여 독도상공을 비행하게 하였는가 하면 비밀리에 《독도접수훈련》까지 벌리였다.

또한 일본반동들은 중국의 령토인 조어도령유권문제와 로씨야의 남부꾸릴렬도의 반환을 위하여 집요하게 책동하고있다.

일본반동들은 중국의 불가분리의 령토인 조어도와 주요전략적지역인 로씨야의 남부꾸릴렬도에 대한 비법적인 《령유권》을 주장하면서 이 나라들과의 령토분쟁을 극도로 야기시키고있다.

일본반동들은 2010년에 오끼나와현 이시가끼시의회가 《조례안》을 발표하여 1월 14일을 《센가꾸렬도(조어도)개척의 날》로 정한데 이어 조어도부근의 섬에 일본지방의원들이 상륙하여 《령유권》을 주장해나섰으며 조어도부근에서의 정상적인 항행을 하던 중국선박을 억류하는 책동도 서슴치 않았다. 그리고 일본반동들은 해마다 정부관리들의 참가밑에 《북방령토》반환을 요구하는 전국대회를 벌려놓고있으며 정부의 지시밑에 자라나는 새 세대들에게 《북방령토》문제해결을 위한 새로운 《방침》작성을 추진하고있다. 2009년에는 남부꾸릴렬도를 《일본고유의 령토》라고 명기한 《개정북방령토문제해결촉진특별조치법》을 조작하고 대대적인 《령토반환》깜빠니야를 벌렸고 지어 2010년 로씨야대통령의 남부꾸릴렬도에 대한 방문을 걸고드는 망동을 부렸다.

일본반동들이 최근 면적도 작은 문제의 섬들을 강탈하기 위한 책동을 악랄하게 벌리고있는것은 단순히 력사지식부족이나 정치도덕적비렬성에 의한것으로만 볼수 없다. 여기에는 《대동아공영권》의 옛꿈을 버리지 않고있는 일본군국주의자들의 호전적인 침략기도에서 출발한 여러가지 불순한 목적이 있다.

그 목적은 첫째로, 우리 나라를 비롯한 다른 나라들을 침략하기 위한 전략적거점, 전초기지를 마련하자는것이다.

제국주의자들이 다른 나라들을 침략함에 있어서 먼저 그를 위한 거점, 전초기지를 꾸리고 그것을 발판으로, 군사적교두보로 삼고 침략전쟁을 벌리는것은 상투적인 수법이다.

일본의 가까운 주변나라들로서는 우리 나라와 함께 중국, 로씨야가 있다. 따라서 일본군국주의자들에게 있어서 우리 나라와 주변나라들을 침략하기 위한 전략적거점, 전초기지를 마련하는것은 필수적이라고 할수 있다. 독도와 조어도, 남부꾸릴렬도는 면적은 비록 작지만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는 섬들이다. 하기에 일본군국주의자들은 우리 나라와 중국, 로씨야를 침략하기 위한 전략적거점, 전초기지를 마련하려고 독도와 조어도, 남부꾸릴렬도를 빼앗기 위하여 피눈이 되여 날뛰고있는것이다.

그 목적은 둘째로, 여러 가지 자원이 풍부한 이 지역을 저들의 손에 장악함으로써 군사대국화를 실현하기 위한 물질적밑천을 마련하자는것이다.

일본군국주의자들은 다른 나라들을 침략하기 위하여 군사대국화를 실현하려고 광분하고있으며 거기에는 막대한 물질적부가 탕진된다. 그러나 일본은 자원이 매우 부족한 나라이다.

난류와 한류가 교차되는 독도주변수역에는 20여종에 이르는 다양한 어종이 있어 매해 수백만US$어치의 수산물이 잡히는것으로 알려져있고 바다밑에는 6억t의 천연가스가 얼음결정체로 매장되여있다. 조어도의 주변해역의 원유매장량은 1 095억bbl로서 한때 세계 제2원유생산국이였던 이라크의 원유매장량과 맞먹는다. 또한 그 대륙붕지층에는 코발트, 망간, 니켈, 천연가스 등 일본이 수백년동안 쓰고도 남을 희유금속자원이 매장되여있다. 남부꾸릴렬도의 해역에도 많은 수산자원과 원유자원이 있다.

일본반동들은 수산자원과 원유, 천연가스자원이 풍부하고 일본과 가까운 이 지역들을 강탈함으로써 침략을 위한 군사대국화실현을 위한 물질적밑천을 마련하려고 획책하고있는것이다.

령토팽창야망실현을 위한 일본반동들의 책동의 위험성은 다음으로 령토팽창야망을 담보하기 위한 법적 및 군사기구적인 준비를 현실적으로 완성하고있다는것이다.

제2차 세계대전의 결과 전패국이 된 일본은 전쟁무력을 가지지 못하게 되여있으며 다른 나라들을 반대하는 일체 군사행동을 금지하게 되여있으나 일본반동들은 세계 제2위의 군사비지출국으로, 현대적인 침략무력을 보유한 나라로 되였다. 그러나 일본은 방대한 침략무력으로 다른 나라들의 령토를 강탈함에 있어서 법적 및 기구적으로 제한을 받았다. 이로부터 일본반동들은 저들의 침략책동에 제동을 거는 정치법률적장애를 제거하고 령토팽창야망을 군사적으로 원만히 보장할수 있는 법적, 기구적담보를 마련하는데 열을 올리고있다.

우선 일본반동들은 《자위대》의 해외파견과 관련한 여러 법들을 련이어 채택하고있다.

일본반동들은 새 세기에 들어와 해외침략을 위한 모든 물질적, 군사적준비를 갖추어놓음으로써 사실상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침략세력의 하나로 등장하였다.

패전후 50여년동안 내외의 여론이 두려워 감히 《자위대》무력을 자국령해밖으로 내보내지 못하고있던 일본은 2001년 10월 《테로대책특별조치법》을 조작하여 일본의 군사적행동에 대한 제한을 단번에 깨버리고 《자위대》의 군사활동범위를 대폭 확대하였다. 일본반동들은 여기에 머물지 않고 2009년 6월 19일 일본국회에서 《해적대처법》을 채택하였다. 일본반동들은 이것을 해적들의 공격으로부터 자국이나 다른 나라의 선박들을 《보호》하기 위한것으로 표방하고있지만 그것은 기만에 불과하다. 《해적대처법》은 《자위대》의 《보호대상》을 외국선박을 포함한 모든 선박들에로 확대하고 무기사용범위를 늘이는것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있다.

현재 《자위대》의 해외군사활동은 일본의 전쟁참가와 《집단적자위권》 행사를 허용하지 않고있는 헌법상의 제약으로부터 정부가 해외에 《자위대》를 파견하는 경우 국회의 비준을 받아야만 가능하게 되여있다.

《해적대처법》의 채택으로 일본정부는《자위대》를 해외에 파견할 때 국회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며 수상이 그것을 확인하고 군사행동이 끝난 다음 국회에 알려주게 되여있다. 문제로 되는것은 《해적대처법》이 소말리아해협에만 한한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수역에서의 《해적위협》에 대처하는것을 념두에 두고있는것이다.

《해적대처법》에 따라 일본은 해외의 그 어느 수역에서 《해적위협》이 발생하는 경우 임의의 시각에 아무런 제약도 받음이 없이 《자위대》를 파견할수 있게 되였다. 이것은 일본이 필요에 따라 다른 나라들에 대한 침략을 강행할수 있는 법적토대를 마련한것으로 된다.

또한 일본반동들은 령토팽창야망을 기구적으로 담보하기 위하여 군사와 관련한 기구들을 령토팽창야망실현을 군사적으로 보장하는 현실적인것으로 개편하였다.

당시 수상 고이즈미는 2005년 12월 《방위청》의 성승격문제가 《국가의 기본이다.》고 하면서 이 문제를 자기의 집권기간에 처리할것을 공언하였다.

2006년 11월과 12월 일본국회 중의원과 참의원에서는 《방위청》을 《방위성》으로 승격시킬데 대한 법안들이 각각 통과되였다. 결과 2007년 1월 9일 일본에서는 1954년에 창설된 《방위청》이 정식 《방위성》으로 개칭되였다.

《방위성》의 출현은 일본반동들의 령토팽창야망실현에서 하나의 중요한 분기점으로 된다. 《방위청》을 《방위성》으로 개칭하는 문제는 단순히 문패를 바꾸어 다는것이 아니라 여기에는 《자위대》의 성격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검은 속심이 깔려있다.

일본내각은 성과 청으로 이루어져있는데 청은 《대리점》이라는 의미로서 성들처럼 내각부서가 아니라 내각부의 부속기구에 불과하다. 《방위청》은 행정편제에서 국급단위에 속해있었다. 《방위청》장관은 국방을 주관하는 상은 아니므로 중대한 방위문제는 반드시 내각수상이 결정해야 하였다. 또한 《방위청》장관은 재무성에 군사예산을 직접 신청할수 없었고 군사관련법제정 등의 문제를 가지고 내각회의소집을 요구할수 없었다.

패전후 일본에서 정규군의 보유를 금지하고 군사문제와 관련한 내각기구를 성이 아니라 청으로 격을 낮춘것은 바로 일본의 군사적부활과 령토팽창야망실현의 가능성을 막자는것이였다. 그런데 새 세기에 들어와 《방위청》이 《방위성》으로 승격됨으로써 일본반동들의 령토팽창야망을 본격적으로 실현하는데 매우 유리한 조건이 조성되였다.

《방위상》은 내각책임자인 수상을 거치지 않고 각료회의에서 직접 파병관련 등의 법안을 제출하고 인사문제를 제의할수 있으며 정책작성과 예산신청 등에서 큰 권한과 독자성을 행사할수 있게 되였다. 비록 수상이 《자위대》에 대한 최고지휘권과 《방위출동명령》을 내릴 권한은 그냥 가지고있으나 미군에 대한 장비와 물품제공과 같은 일부 권한은 《방위상》이 직접 행사하게 되였다.

《방위청》이 《방위성》으로 승격됨으로 하여 종전까지 《자위대》의 《당당한 해외진출》에 걸림돌로 되고있던 장애가 제거되였다. 《방위성》이전에는 《자위대》임무가 《사회치안을 수호하고 일본의 령해와 령토안전을 보위》하는것으로 한정되였었다. 그러나 성으로의 승격으로 하여 그 임무는 해외에로까지 크게 확대되고 이에 따라 《자위대》의 편제와 장비에서도 변화를 낳게 되였다.

이처럼 《방위청》의 승격은 겉보기에는 그 지위나 높여주는 실무적인 움직임인것 같지만 그것은 《자위대》를 현행법의 구속에서 해방시킴으로써 정규군보유를 합법화하고 령토팽창을 군사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기구적담보를 마련한것으로 된다.

이와 같이 오늘 세계제패야망을 실현하기 위한 일본반동들의 해외침략책동은 전례없는 위험성을 띠고 더욱더 로골화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