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보문헌비고》의 《형고》는 1770년에 조선봉건정부가 편찬한 《형고》를 200여년동안 수정보충하여 1906년에 편집한것인데 모두 127권부터 140권까지로서 총 14권으로 되여있다.
여기에는 고조선으로부터 세나라시기와 고려를 거쳐 조선봉건왕조시기까지의 법관계분야의 자료들이 형제, 장률, 치도, 금제, 상언, 휼형, 형서, 제률류기, 륙군법률 등의 항목으로 나누어 서술되여있다.
그것을 권별로 나누어보면 다음과 같다.
127권부터 128권까지는 세나라와 고려, 조선봉건왕조시기에 적용된 여러가지 형벌들이 구체적으로 수록되여있다.
129권부터 132권까지는 세나라시기부터 고려, 조선봉건왕조시기에 봉건관료들의 탐오행위에 대한 형벌적용과 도적들에 대한 형벌적용, 사치와 술 등 여러가지 금지조항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수록되여있다.
133권과 134권에는 세나라시기를 거쳐 조선봉건왕조말기까지 적용된 죄인들의 죄를 자세히 심리한 제도와 죄인들에게 이른바 자비를 베푼데 대한 자료들이 수록되여있고 135권에는 당시까지 나온 우리 나라의 형벌과 관련한 책들인 《경국대전》, 《경제륙전》, 《전속록》, 《대전통편》, 《륙군법률》, 《오형도》, 《륙장도》, 《수속식》 등이 수록되여있다.
136권부터 139권까지는 태장, 장형을 치고 도형에 처하는것, 노비로 만드는것, 죄인의 머리를 잘라 여러 사람들에게 보이는것, 때를 기다렸다가 목을 매여죽이는것, 때를 기다려서 목을 베는것, 탐오죄를 지는것, 례물을 받거나 물건을 떼먹은것 등에 대한 여러가지 형벌제도가 구체적으로 수록되여있으며 140권에는 패거리를 뭇고 란동을 부린데 대한 법조문, 명령을 어기거나 항거한데 대한 법조문, 직무를 버린데 대한 법조문, 폭행에 대한 법조문, 사람을 죽이거나 상하게 한데 대한 법조문, 방법을 강구하여 회피하거나 모면한데 대한 법조문, 도망친데 대한 법조문, 량심을 속이고 거짓을 꾸민데 대한 법조문 등 여러가지 법률자료들이 구체적으로 수록되여있다.
《형고》에 반영된 자료들은 우리 나라 력대 봉건국가들에서의 형법의 발전력사와 그 변천과정을 연구하는데 귀중한 참고자료로 된다.
《형고》에는 력사적사실과 맞지 않거나 편찬자들의 시대적 및 계급적제한성으로 하여 일련의 부족점도 있다.
그것은 먼저 항목설정에서 휼형이라는 항목을 설정하고 봉건국가의 최고통치자인 국왕이 마치도 어진 정사를 편듯이 내용을 전개한것과 사대주의적립장에서 있지도 않은 《기자》에 대하여 서술한것, 《경국대전》, 《무원록》 등 우리 나라의 법관계서적들을 위주로 하여 서술한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의 문헌인 《대명률》, 《상서》를 위주로 하였으며 그 내용을 그대로 소개하고있는것, 인민들이 봉건통치배들을 반대하여 투쟁에 일떠선것을 마치도 《도적》으로 몰아 죄인취급을 한것 등을 들수 있다.
그러나 이 고전문헌은 우리 선조들이 이룩하여놓은 민족고전유산의 하나로서 봉건시기의 법제사를 연구하는데서 귀중한 사료적가치를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