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연구

3권분립론은 비과학적이며 허황한 반동론

 2018.10.12.

3권분립론이 나온 때로부터 부르죠아어용학자들은 그것이 주권조직과 실현에서 균형을 보장하는 민주주의적인 통치체계수립의 리론적기초라도 되는듯이 떠들면서 광범히 류포시켜왔다.

그러나 3권분립론은 그 비과학성과 허황성으로 하여 주권조직과 실현의 리론적기초로 될수 없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부르죠아어용학자들은 립법권과 행정권, 사법권을 분립시키는것이 민주주의의 징표인듯이 묘사하지만 사실상 3권분립은 봉건전제주의를 반대하여 부르죠아지가 들고나온 주장의 하나입니다.》 (김정일전집》 제5권 406페지)

권력분립설은 17세기초 부르죠아지와 봉건세력과의 타협을 주장한 대표적인물이였으며 부르죠아립헌군주제의 옹호자였던 영국의 죤 로크를 비롯한 신흥부르죠아지의 대변자들에 의하여 처음으로 제기되였다. 죤 로크는 주권을 립법권, 행정권, 명령권으로 구분하고 립법권은 부르죠아지와 신귀족이 공동으로 장악하며 행정권과 명령권은 군주에게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영국에서 부르죠아혁명의 준비기와 수행기에 제기되였던 권력분립설은 군주의 절대권을 제한할것을 요구했다는 점에서 당시로서는 어느 정도 진보적인데가 있었지만 부르죠아지와 봉건귀족과의 타협을 설교하면서 인민대중은 안중에도 없이 오직 신흥부르죠아지의 요구와 리익을 위한 주권조직과 실현체계수립을 추구한것으로 하여 반동적이며 반인민적인 주장으로 될수밖에 없었다.

권력분립에 관한 죤 로크의 주장은 18세기 프랑스의 몽떼스큐를 비롯한 부르죠아계몽철학자들에 의하여 3권분립론으로 구체화되였으며 근대 주권조직과 실현의 보편적원리로 도용되기 시작하였다.

몽떼스큐는 절대군주제를 구조적으로 분석하는 과정에 중세시기 군주가 독선적이며 전횡적인 통치자로 될수 있었던것은 군주 한사람이 립법권, 행정권, 사법권을 전부 장악하고 그 어떤 제한도 받음이 없이 주권을 조직실현해나간데 있었다고 보았다. 이로부터 그는 군주가 틀어쥐고있는 립법권, 행정권, 사법권을 분할하여 독립적인 3개의 기관에 각각 분담하되 립법권은 국민대표기관에, 행정권은 군주에게, 사법권은 배심재판소에 넘겨주어야 한다고 하였다.

이것이 바로 몽떼스큐를 비롯한 부르죠아계몽철학자들이 들고나온 3권분립론의 골자이며 기본주장이였다.

몽떼스큐를 비롯한 부르죠아계몽철학자들은 3권분립을 통하여 주권의 독점과 그로부터 출발한 군주독재통치를 끝장내고 주권을 군주를 포함한 여러 기관에 분할하여 실현하는 부르죠아립헌군주제가 가장 합리적인 통치형태로 된다고 력설하였다.

부르죠아지가 봉건세력을 타파하고 전국적범위에서 자기의 정치적지배를 확립하여 나가게 되면서부터 종래의 세습적이며 종신적인 군주는 선거, 선임되는 대통령과 정부에 자리를 내주게 되였다.

그리하여 이때로부터 주권은 3권으로 분립되여 의회, 대통령과 정부, 재판기관에 각각 분담되였고 이 세 기관이 권력행사에서 서로 《제어》하고 《견제》하면서 주권을 실현해나가는 권력구도인 부르죠아공화제가 나오게 되였다.

3권분립론은 얼핏 보기에는 일리가 있는 진보적인 리론으로 세상에 나온것 같지만 그것은 철저히 비과학적이며 허황한 반동론이다.

3권분립론이 비과학적이며 허황한 반동론으로 되는것은 우선 그것이 주권조직과 실현문제를 사이비적인 구조기능주의에 기초하여 해명하였기때문이다.

원래 구조기능주의는 생물의 해부학적구조와 생리적기능을 분석연구하는 과정에 나온 자연과학적학설의 하나이다.

그런데 부르죠아사이비학자들이 이 자연과학적학설을 사회분야에 끌어들여 사회정치적문제들을 해설하는데 리용함으로써 그것은 점차 사회과학학술용어로서의 의미를 가지게 되였다.

3권분립론의 제창자들과 부르죠아어용학자들은 생물체가 자기의 존재를 유지하면서 활동할수 있는것은 그 구성부분들이 조화로운 구조를 이루고 생존을 위한 기능을 수행하는데 있다고 하면서 그와 마찬가지로 정치적지배권으로서의 주권도 그 구성부분들이 완비된 구조를 이루고 자기의 기능을 원만히 수행할수 있게 되여야 한다고 력설하였다. 그러면서 그들은 3권분립론에 기초한 주권의 구조와 기능이 그러한 요구에 부합된다고 하였다.

이것은 사회적현상을 자연적관점과 립장에서 해설하는 비과학적인 주장으로 된다.

그것은 생물체들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물질들의 호상작용에 의하여 생겨났을뿐아니라 자연의 법칙에 적응한 내적구조를 갖추고 단순히 생존을 위한 기능을 수행하지만 정치적지배권으로서의 주권은 사회력사적운동을 일으키고 떠밀어나가는 직접적담당자인 주체의 주동적인 작용과 역할에 의하여 발생하며 사회발전법칙의 요구에 부합되는 구조를 갖추고 합목적적인 기능을 수행하는것과 관련된다.

결국 구조기능주의로부터 출발한 3권분립론은 생물학적관점과 견해를 정치적실체인 주권을 조직하고 실현하는데 그대로 적용함으로써 주권의 전반내용과 특성을 변혁하는데 아무런 영향도 주지 못한다. 그러므로 3권분립론은 새로운 착취자, 억압자로 등장한 부르죠아지가 인민대중의 참가없이 저들내부에서 주권의 구조와 기능을 갱신하는 단순한 방법으로 착취계급의 한 통치형태를 다른 통치형태로 바꾸어놓은것을 합리화한 반동론에 지나지 않는다.

3권분립론이 비과학적이며 허황한 반동론으로 되는것은 또한 그것이 주권의 고유한 속성을 무시하는 주장이기때문이다.

주권은 유일성과 완전성을 고유한 속성으로 한다.

주권의 유일성은 주권이 어떻게 조직되고 실현되던 관계없이 오직 하나로만 존재하며 행사되는 특성이며 주권의 완전성은 주권이 완전무결한 최고권력으로 되는 특성이다.

주권은 립법권, 행정권, 사법권을 비롯한 일체 권력의 융합체이며 권력활동전반을 총괄하며 주도하는 최고권이다.

주권은 일체 권력의 융합체인데로부터 그 어떤 경우에도 해체되거나 분할할수 없는 유일권으로 되며 권력활동전반을 총괄하고 주도하는데로부터 그 어떤 권력으로써도 대신할수 없는 완전권, 최고권으로 된다.

주권의 이러한 본질적특성으로부터 주권기관은 역시 유일기관, 완전권력기관으로 되게 된다.

유일성, 완전성을 구현한 주권실현체계에서 근본문제로 나서는것은 유일기관, 완전권력기관으로서의 주권기관을 어떻게 조직하는가에 있다.

우리 나라에서는 참다운 인민의 대표들로 조직구성되는 최고인민회의를 비롯한 각급 주권기관들의 활동에 의하여 주권의 유일성과 완전성이 담보된다.

이것은 우리 나라 사회주의국가주권실현체계가 주권의 유일성과 완전성을 구현한 주권실현체계이며 최고인민회의를 비롯한 각급 인민대표기관들이 주권의 유일기관, 완전권력기관으로 된다는것을 의미한다.

최고인민회의를 비롯한 각급 인민대표기관들이 주권의 유일기관, 완전권력기관으로 됨으로써 우리 나라에서 주권은 인민에게 전속되며 인민이 주권의 주인으로서 최고권을 행사하게 된다.

3권분립론제창자들과 부르죠아어용학자들은 주권의 본질적특성을 무시하는데로부터 주권은 립법권, 행정권, 사법권으로 구성되며 그것들의 기계적결합 또는 분립에 의하여 실현된다고 한다.

그러면서 그들은 립법권, 행정권, 사법권의 결합에 의한 주권실현에서는 독재가 나오지만 3권분립에 의한 주권실현에서는 매 권력의 지위상 평등과 병존 그리고 그것을 담보하는 권력호상간 《제어》와 《견제》가 설정되여있기때문에 민주주의정치가 보장된다고 떠벌인다.

이것은 황당하기 그지없는 궤변이다. 그것은 주권을 3권으로 분리하여 서로 다른 기관들에 분담한다면 주권이라는 실체가 졸지에 해체되여 없어지게 되며 주권의 실체가 없는것으로 하여 주권기관도 필요없게 되는 사정과 관련된다.

주권과 주권기관의 존재가 부정되는 조건에서 주권의 조직과 실현을 론한다는것은 말도 되지 않는다.

결국 3권분립론은 주권과 주권기관의 존재를 부정하는 결과를 빚어내고 주권과 주권기관이 결여된 상태에서 주권조직과 실현을 주장하는것으로 하여 비과학적이며 허황한 주장으로 된다.

3권분립론에 따라 분립된 립법권, 행정권, 사법권 개개는 주권이 아닐뿐아니라 주권을 대신할수도 없으며 이 3권을 각각 전담받은 기관들인 의회, 대통령과 정부, 재판기관 역시 주권기관이 아닌것은 물론 주권기관을 대신할수도 없다. 그것은 분립된 3권인 립법권, 행정권, 사법권 하나하나는 완전권이 아닌 주권의 한부분의 권력에 불과하며 의회, 대통령과 정부, 재판기관 역시 완전권력기관이 아닌 주권의 한 부분의 권력을 전담받은 기관들에 지나지 않기때문이다.

이와 같은 사실은 분립된 3권을 각각 분담받은 세 기관들의 독자적인 권력활동으로서는 주권을 실현할수 없으며 그것은 오직 세 기관들의 권력활동이 통일되여야만 실현될수 있다는것을 말하여준다. 다시말하여 이것은 주권실현체계가 과학적인 체계로 되자면 3권을 각각 분담받은 기관들의 권력활동을 하나로 통일시키는 주권기관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것을 시사해준다.

그런데 3권분립론에서는 세 기관의 지위상 평등과 병존이 강조되고 분립된 3권을 각각 분담받은 기관들사이에 《제어》와 《견제》가 주요 원칙으로 되고있기때문에 거기에서는 세 기관의 활동을 총괄하며 주도하는 기관이 절대로 나올수 없다.

결국 이것은 3권분립에 의한 권력실현을 력설하는 3권분립론은 과학적타당성이 없는 허황한 반동론이라는것을 말하여준다.

사회주의나라들에서도 주권실현에서 립법권, 행정권, 사법권의 3권과 그것을 행사하는 기관들의 권력활동을 인정한다.

그러나 사회주의나라들에서 이 3권과 그것을 행사하는 국가기관들의 권력활동은 자본주의나라들의것과 근본적으로 구별된다.

첫째로, 사회주의나라들에서 3권은 주권의 유일기관, 완전권혁기관인 최고인민대표기관만이 향유하는 권력이지만 자본주의나라들에서 3권은 3개의 기관이 각각 나누어가지는 권력이다.

둘째로, 사회주의나라들에서는 최고인민대표기관이 립법기능을 직접 수행하면서 그 휴회중의 상무기관과 함께 행정적집행기관, 사법기관을 조직하지만 자본주의나라들에서는 의회, 대통령과 정부, 재판기관은 각각 법적으로 규정된 방식에 따라 조직된다.

셋째로, 사회주의나라들에서는 최고인민대표기관이 자기 휴회중의 상무기관과 행정적집행기관, 재판기관에 립법권, 행정권, 사법권을 각각 부여하고 이 기관들의 권력활동을 지도통제하지만 자본주의나라들에서는 세기관 자체가 각각 수행하는 기능에 따라 3권중 어느 하나를 스스로 가지게 되며 권혁행사에서 균형을 보장한다는 미명하에 서로 《제어》하고 《견제》한다.

넷째로, 사회주의나라들에서 세 기관은 자기의 사업정형을 최고인민대표기관에 보고하고 그 앞에 책임지지만 자본주의나라들에서 세 기관은 자기가 분담받은 분야의 범위에서 권력활동을 하며 그 어떤 기관앞에도 자기 사업정형을 보고하거나 책임지지 않는다.

3권과 그것을 행사하는 국가기관들의 근본적차이를 통하여 명백히 알수 있는것은 사회주의주권조직과 실현체계가 주권의 본질과 성격에 맞는 과학적이며 인민적인 체계이며 3권분립론에 기초하는 자본주의주권조직과 실현체계는 기만과 위선, 허위와 날조로 일관된 비과학적이며 허황한 반동적인 체계라는것을 똑똑히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