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나라에서는 또한 전반적무상치료제가 실시되여 모든 근로자들이 병치료에 대한 근심걱정을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
우리 당과 국가는 인민들의 건강을 책임지고 돌보아주는 전반적무상치료제를 시종일관 실시하고있다.
전반적무상치료제는 전체 인민들에게 국가적 및 사회적부담으로 의료상 혜택을 주는 인민적보건시책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처럼 어린이로부터 애기어머니, 늙은이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의 건강을 책임지고 돌봐주며 돈 한푼 받지 않고 무상으로 치료해주는 나라는 세상에 없다.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판가리하는 가렬한 전쟁의 불길속에서 전반적무상치료제가 실시된것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사회주의제도가 수립되고 자립적민족경제의 토대가 튼튼히 마련되였으며 보건사업의 물질기술적토대가 축성된 시기인 주체49(1960)년 최고인민회의 제2기 제7차회의에서 이미 실시하여오던 전반적무상치료제를 완전하고 전반적인 무상치료제로 발전시킬데 대한 법령이 채택되고 주체69(1980)년 4월 3일 최고인민회의 제6기 제4차회의에서 채택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보건법》 제2장 《완전하고 전반적인 무상치료제》에서는 모든 의료봉사가 완전히 무상이라는데 대해서와 무상치료제를 철저히 보장하기 위한 원칙적문제들을 규정하였다.
매개 리에 병원이 서고 매 시, 군병원마다에는 산과, 소아과병동이 생겨났으며 모든 임신부들에게 빠짐없이 해산방조를 주기 위한 조치가 취해졌다. 그리고 도시로부터 농촌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지역에서 세상에 없는 의료봉사제도인 의사담당구역제가 실시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전반적인 무상치료제는 위대한 주체사상을 구현하고있는 인민적시책으로서 비할바 없는 우월성을 가지고있다.
우월성은 우선 모든 의료혜택을 완전하게 무상으로 보장하여주는데서 뚜렷이 표현되고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에는 《공민은 무상으로 치료받을 권리를 가지며 나이 많거나 병 또는 불구로 로동능력을 잃은 사람, 돌볼 사람이 없는 늙은이와 어린이는 물질적방조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무상치료제, 계속 늘어나는 병원, 료양소를 비롯한 의료시설, 국가사회보험과 사회보장제에 의하여 보장된다.》라고 규제되여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는 진찰비, 실험검사비, 약값, 입원치료비 등 모든 진단치료비와 료양비, 료양소에 오고가는 려비, 건강검진과 상담, 예방접종 등 예방을 위한 의료봉사비, 교정기구까지 다 무상으로 보장하여주고있다.
그러나 자본주의나라들에서의 보건은 기업화, 상업화되여 돈벌이공간으로 리용되고있다.
돈없는 사람은 병이 나도 억울하게 죽어야 하는것이 자본주의사회이다.
미국의 현 실태를 놓고보더라도 국가부담의 보건치료제가 없다.
의료보험에 들지 않은 사람은 치료를 받지 못한다. 자본가, 국회의원, 정부관리를 비롯한 특권층들만이 의료보험에 들어있으며 의료보험에 드는 경우 치료비용의 30%를 지불해야 한다. 때문에 돈없는 가난한 사람들은 치료를 받을수 없다.
우월성은 또한 남녀별, 나이, 직업, 거주지역, 로동의 질과 량 등에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똑같이 의료혜택을 주고있는데서도 나타나고있다.
부익부, 빈익빈의 나라, 자본주의나라들에서는 한줌도 못되는 자본가들을 비롯한 착취계급은 치료를 받을수 있지만 돈없는 가난한 사람들은 병에 시달리거나 죽고만다.
뜻밖의 사고로 생명이 시시각각으로 위험에 처해있는 환자들도 돈이 없어 이 병원, 저 병원을 찾아 헤매다가 끝내 숨지는것이 례사로운 일로 되고 치료비를 물지 못하면 앞못보는 늙은 환자도 임의의 순간에 외지에 내버려지는것이 오늘 자본주의사회의 현실이다.
우월성은 또한 인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필요한 의료봉사를 마음껏 받을수 있는 실제적인 조건들을 훌륭히 보장해주고있는데서도 찾아볼수 있다.
자본주의나라들에서 근로대중은 돈없는것이 죄가 되여 의료봉사를 받을수 있는 초보적인 조건도 보장받을수 없다.
이와 같은 사실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의 전반적인 무상치료제의 우월성에 대한 뚜렷한 시위로 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의 전반적인 무상치료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