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우리 나라 경제발전의 요구와 국제적인 경제협조의 추세에 맞게 대외무역을 더욱 발전시키고 합영, 합작과 같은 여러가지 형태와 방법으로 대외경제관계를 확대하여나가고있습니다.》
조선에서는 당과 국가의 인민적시책에 의하여 1974년 4월 1일부터 세금제도가 완전히 페지되였지만 외국투자기업과 외국인이 존재하는 실정에서 그들에게 세금을 부과하게 된다.
이를 위하여 조선에서는 1993년 1월 31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세금법》(제9장 제54조~제59조)에서는 국가에서 외국투자기업에 적용하는 토지리용세에 대하여 규정하고있다.
조선의 토지를 리용하는 외국투자기업은 토지리용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외국투자기업이라고 하면 외국인투자기업과 외국기업을 말한다.
외국인투자기업에는 조선에 창설한 합작기업, 합영기업, 외국인기업이 속한다.
합작기업은 조선측 투자가와 외국측 투자가가 공동으로 투자하고 조선측이 운영하며 계약에 따라 상대측의 투자를 상환하거나 리윤을 분배하는 기업이다.
합영기업은 조선측 투자가와 외국측 투자가가 공동으로 투자하고 공동으로 운영하며 투자몫에 따라 리윤을 분배하는 기업이다.
외국인기업은 외국투자가가 단독으로 투자하고 운영하는 기업이다.
외국기업은 조선의 투자관리기관에 등록하고 경제활동을 하거나 외국인투자기업을 설립하지 않고 조선의 기관, 기업소, 단체와 맺은 계약에 따라 투자하는 다른 나라 기업이다.
조선의 토지를 리용하는 외국투자기업은 조선원 또는 정해진 화페로 계산하여 토지리용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토지리용세의 과세대상은 해당 토지관리기관에 등록된 토지면적으로 한다.
토지리용세의 세률은 토지가 농산, 양어, 양식부문에 리용되는가 아닌가에 따라 차이난다.
토지를 농산, 양어, 양식부문에 리용하는 외국투자기업이 납부하는 토지리용세의 세률은 1정보당 정해진 정액세률로 하며 그밖의 토지를 리용하는 외국투자기업이 납부하는 토지리용세의 세률은 1m2당 정해진 정액세률로 한다.
납세자는 분기에 1차 해당 분기가 끝난 다음달 3일안에 토지리용세를 계산하여야 한다. 분기 토지리용세는 과세대상에 정해진 세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년간 토지리용세의 25%로 계산한다.
납세자는 분기에 1차 해당 분기가 끝난 다음달 5일안에 납세신고서를 제출한데 따라 토지리용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토지리용세의 적용에서는 다음과 같은 특혜를 준다.
우선 장려부문의 외국투자기업에 대하여서는 토지리용세를 5년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은 50%범위에서 덜어준다.
또한 10년이상 운영하는 외국투자기업에 대하여서는 토지리용세를 1년간 면제한다.
또한 불가항력적사유가 발생하여 외국투자기업의 경영활동이 중지된 기간에는 토지리용세를 면제한다.
조선에서 외국투자기업에 부과하는 토지리용세에 관한 법규정은 그 타당성과 특혜조치로 하여 외국투자에 유리한 환경을 보장하는데 이바지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