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우리 공화국은
《신소는 인민대중의 목소리이며 공민은 누구나 신소할 권리가 있습니다. 인민들은 국가기관이나 개별적일군들에 의하여 자기의 리익이 침해당하였을 때 그에 대하여 법기관에 신소할수 있습니다.》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신소청원법》 제2조에는 《신소는 자기의 권리와 리익에 대한 침해를 미리 막거나 침해된 권리와 리익을 회복시켜줄것을 요구하는 행위이며 청원은 기관, 기업소, 단체와 개별적일군의 사업을 개선시키기 위하여 의견을 제기하는 행위이다.》라고 규제되여있다.
과도적사회인 사회주의사회에서 낡은 사상잔재에 물젖거나 실무수준이 낮은 개별적일군들의 관료주의적사업작풍과 법에 대한 그릇된 해석적용으로 인하여 인민들의 리익을 침해하는 현상과 발전하는 현실에 뒤떨어지고 불합리한 질서가 일부 존재할수 있다. 이러한 위법적이며 불합리한 요소들은 그것이 비록 작은것이라 할지라도 공민들의 사업과 생활에 적지 않은 지장을 주게 된다.
신소는 바로 사회주의사회의 과도적특성으로 하여 침해되였거나 침해될수 있는 권리와 리익의 회복을 위한 공민들의 제기이며 청원은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무원들의 사업개선과 관련한 공민들의 의견이고 그 어떤 생활상요구와 마음속소원을 풀어줄데 대한 공민들의 제기이다.
신소와 청원은 다같이 국가기관과 일군들의 활동에 대한 인민대중의 제기이지만 그것은 서로 다른점이 있다. 신소는 공민들이 국가기관 및 공무원들의 비법적인 직무활동으로 인하여 침해된 법적권리와 리익의 회복 또는 침해될 위험성의 방지를 해당 기관에 요구하는 행위이라면 청원은 공민들이 국가기관이나 공무원들의 사업개선을 목적으로 해당 기관에 제기하는 행위이다. 신소에서는 주로 침해된 리익과 권리의 회복을 요구한다면 청원은 불합리한것을 보다 합리적인것으로 개선할것을 요구한다. 청원은 국가사업의 합리적개선의 견지에서 새로운 제도와 질서의 확립, 불합리한 현존질서의 변경에 대한 요구이다.
우리 공화국의 신소청원제도가 가장 인민적인 신소청원제도로 되는것은 첫째로, 신소청원의 직접적담당자가 인민대중이기때문이다.
신소청원제도의 본질은 해당 사회제도의 성격에 따라 규정된다. 인민대중이 모든것의 주인으로 되여있는 사회주의사회에서 신소청원은 본질에 있어서 인민대중의 목소리이며 민심의 반영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제69조에는 《공민은 신소와 청원을 할수 있다.》라고 규제되여있으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신소청원법》 제4조에는 《신소청원은 인민대중의 목소리이고 민심의 반영이다.》라고 규제되여있다.
신소청원이 본질에 있어서 인민대중의 목소리이며 민심의 반영이라는것은 곧 신소청원의 담당자가 인민대중자신이라는것을 의미한다. 사회주의사회에서 인민대중은 신소청원의 직접적담당자이며 자기의 권리와 리익의 보호를 위하여 그리고 국가기관사업개선을 위하여 그 어떤 제한도 없이 자유롭게 신소청원을 할수 있다. 인민대중은 사회주의국가에 의하여 신소청원의 권리를 비롯한 온갖 권리를 법적으로 담보받으며 그것을 실질적으로 실현한다.
주체적관점에서 인민대중이 신소청원의 직접적담당자이며 신소청원이 인민대중의 목소리이라는 사상이 력사상 처음으로 밝혀짐으로써 사회주의국가기관 일군들이 인민들이 제기하는 신소청원접수처리에서 지켜야 할 립장과 자세에 관한 문제가 뚜렷이 밝혀지게 되였으며 우리 국가가 인민의 복무자로서의 자기의 사명과 역할을 더욱 원만히 해나갈수 있게 되였다.
우리 공화국의 신소청원제도가 가장 인민적인 신소청원제도로 되는것은 둘째로, 신소청원제기에서 그 어떤 제한보류조건도 두지 않고있기때문이다.
해당 사회의 신소청원제도가 인민적인 제도인가 아니면 반인민적인 제도인가 하는것은 중요하게 인민들의 신소청원의 권리보장에서 제한보류조건이 있는가 없는가에 의하여 결정된다. 공민의 신소청원에 대한 권리보장에서 가장 중요한것은 신소청원의 제기에서 내용과 형식, 기일에 있어서 그 어떤 제한도 두지 않는것이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하에서 인민들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아무때나 신소청원을 할수 있으며 서면으로 할수도 있고 구두로 할수도 있으며 그 어떤 내용에 대해서도 다 할수 있다.
우선 우리 인민들은 신소청원의 내용에 있어서 그 어떤 제한도 받지 않는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신소청원법》 제8조에는 《공민은 정당한 리유와 근거가 있는 한
신소청원의 내용에 있어서 그 어떤 제한도 받지 않는다는것은 공민들의 권리와 리익에 대한 침해와 국가기관의 사업개선과 관련한 문제라면 그 어떤 문제에 대해서나 다 신소청원을 제기할수 있다는것을 의미한다.
또한 우리 인민들은 신소청원의 형식에 있어서 그 어떤 제한도 받지 않는다.
우리 나라에서 공민들은 신소청원의 형식에 있어서도 온갖 편의를 보장받고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신소청원법》 제10조에는 《신소청원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에 찾아가 하거나 서면으로도 할수 있다.》라고 규제되여있다. 우리 공화국에서 모든 공민들은 인민적신소청원제도에 의하여 신소청원을 구두로도 할수 있고 서면으로도 할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고있으며 이것은 신소청원과 관련한 공민들의 자유로운 의사표시를 더욱 원만히 담보하고있다.
또한 우리 인민들은 신소청원의 기일에 있어서 그 어떤 제한도 받지 않는다.
공화국 신소청원법에서는 신소청원의 시효를 설정하지 않고있으며 공민은 신소청원을 아무때나 제기할수 있다. 공민들은 그 기일에 관계없이 신소청원조건을 갖춘 사실이라면 그 어느때든지 신소청원의 권리를 행사할수 있다.
보는바와 같이 공화국신소청원제도는 신소청원의 제기에서 그 어떤 제한보류조건도 두지 않음으로써 신소청원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있다.
우리 공화국의 신소청원제도가 가장 인민적인 신소청원제도로 되는것은 셋째로, 기관, 기업소, 단체들에 신소청원료해처리에 대한 법적의무성을 부여하고있기때문이다.
신소청원법률관계는 일반적인 국가관리법률관계와 달리 국가기관의 일방적의사표시에 의하여 발생하는것이 아니라 공민들의 신소청원의 권리행사와 그것을 접수처리하여야 할 기관, 기업소, 단체들의 법적의무의 발생으로 확립된다. 다시말하여 신소청원자의 주동적인 신소청원제기에 의하여 발생한다. 신소청원자의 신소청원제기가 있은 때부터 기관, 기업소, 단체는 그것을 접수등록하고 공명정대하게 처리해야 할 법적의무를 지니며 신소청원처리의무를 옳바로 리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적책임을 지게 된다.
공화국형법에서는 《신소, 청원묵살 및 부당처리죄》를 규정하고있으며 공화국행정처벌법에서는 《신소청원처리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규정하고있다. 형법과 행정처벌법에서는 기관, 기업소, 단체 일군들이 정당한 리유없이 공민의 신소청원을 고의적으로 묵살하였거나 그릇되게 처리하는것을 범죄 또는 위법행위로 규정하고 그 엄중성에 따라 해당한 형사적 및 행정법적책임을 가할것을 예견하고있다.
이것은 공화국신소청원제도의 인민에 대한 복무적성격의 뚜렷한 표시이며 공민들의 신소청원의 권리를 더욱 철저히 보장하기 위한 확고한 법적담보로 된다.
우리 공화국은 앞으로도 영원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