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는 토지저당제도가 1990년대중엽에 확립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는 1990년대초까지 토지저당제도가 확립되여있지 않았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1990년대중엽에 이르러 토지저당제도를 확립한것은 날로 확대되는 대외경제관계 특히 투자관계에서 채권실현을 안전하게 보장하기 위해서이다.
1990년대 중엽부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다른 나라들과의 대외경제관계를 적극적으로 확대하여나갔다. 특히 이 시기 라선경제무역지대개발을 비롯하여 투자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면서 외국투자가들의 공화국에 대한 투자가 늘어났다. 물론 공화국에서 다른 나라들과의 대외경제관계를 이 시기에 와서야 시작한것은 결코 아니다. 1990년대 이전까지는 대외경제관계에서 무역이 기본으로 되여있었고 투자관계는 별로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투자관계의 확대는 투자와 관련한 각종 립법을 요구하였다. 토지저당제도의 확립은 이러한 요구에 따른것이였다.
저당은 저당권자의 채권실현을 안전하게 담보하면서도 담보물제공자의 담보물에 대한 리용을 그대로 보장한다. 담보물에 대한 담보물제공자의 리용은 저당에만 고유한것으로서 저당이 다른 담보수단들을 릉가하는 요인이다. 이러한 특성으로 하여 저당은 현재 다른 나라들의 민사거래, 대외민사거래에서 가장 기본적인 담보수단으로 널리 리용되고있다.
날로 확대되는 투자관계에서 채권실현을 안전하게 보장하고 거래의 안전성을 보장하자면 필연적으로 가장 보편적으로 리용되는 저당제도를 확립하여야 하였다.
이로부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는 주체82(1993)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토지임대법》(주체 82(1993)년 10월 27일 채택, 주체 100(2011)년 11월 29일 수정보충, 아래부터는 간단히 《토지임대법》이라고 한다.)을 제정하고 그를 통하여 토지저당제도를 확립하였다.
《토지임대법》 제21조에는 《토지임차자는 은행 또는 기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부를 받기 위하여 토지리용권을 저당할수 있다.》고 규정되여있다. 이것은 토지임차자의 저당설정과 관련한 조문으로서 토지저당제도의 확립을 반영한것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는 토지저당제도의 확립을 통하여 투자관계에 보다 유리한 환경을 마련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는 토지저당제도를 확립함에 있어서 일련의 특별한 원칙을 견지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는 토지저당제도를 확립함에 있어서 우선 토지저당을 대외민사관계에서만 설정하도록 하고 국내민사관계에서는 그 설정을 금지시키는 원칙을 견지하였다.
《토지임대법》 제1조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토지임대법은 외국투자가와 외국투자기업에 필요한 토지를 임대하고 임차한 토지를 리용하는 질서를 세우는데 이바지한다.》고 규정되여있다. 이 규정을 통하여 잘 알수 있는바와 같이 《토지임대법》은 어디까지나 외국투자가나 외국투자기업과 같이 외국적요소를 가진 당사자들이 우리 나라의 토지를 리용하는 관계만을 규제하는 법으로서 국내당사자들간의 토지임대관계를 규제하는 법은 아니다.
따라서 《토지임대법》 제21조에 규정된 토지저당 역시 이 법의 규제를 받는 당사자들에게만 한한것으로 된다. 결국 《토지임대법》에서 규정한 토지저당은 대외민사관계에만 국한되며 국내당사자들간에는 토지저당을 설정할수 없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는 토지저당제도를 확립함에 있어서 또한 반드시 토지리용권만을 저당하도록 하는 원칙을 견지하였다.
《토지임대법》 제15조에는 《토지임차자는 토지를 임대한 기관의 승인을 받아 임차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한 리용권을 제3자에게 양도(판매, 재임대, 증여, 상속)하거나 저당할수 있다.》라고 규정되여있다. 이 조문에 의하면 공화국에서 저당의 대상으로는 명백히 토지리용권만이 된다.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외국기업이나 외국인투자가에게 넘어가는것을 철저히 금지하고있는 우리 나라에서는 토지사용을 요구하는 외국투자가나 외국기업에 토지임대를 통하여 토지리용권만 부여할뿐 토지소유권자체를 부여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러한 토지리용권의 양도, 저당에 대하여서만 허용하고있다.
재산적가치를 가지고있고 그 양도와 저당이 법적으로 허용된것으로 하여 토지리용권은 저당물로서의 기능을 충분히 수행하고있다.
이와 같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는 대외경제관계발전의 요구로부터 토지저당제도를 확립하고 그것을 대외민사거래에 적용하고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앞으로도 다른 나라들과의 대외경제관계를 계속 확대발전시켜나갈것이며 그를 위하여 련관법규들을 더욱 수정, 보충, 완성해나갈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