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연구

《민주주의》와 《인권》은 미제의 다른 나라와 민족에 대한 내정간섭과 침략을 합리화하는 수단

 2017.11.28.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제국주의자들은 〈인권옹호〉의 기만적인 간판을 들고 주권국가들의 내정에 횡포하게 간섭하면서 다른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을 유린말살하고 있습니다.》

오늘 미제는 그 무슨 《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하여 걸고들면서 우리의 사회주의제도를 악랄하게 헐뜯고있다.

원래 민주주의와 인권에 관한 문제는 현대사회생활에서 사람들의 사회정치적지위와 역할을 규제하는 근본조건과 관련되는 문제로서 서로 떼여놓고 생각할수 없다.

인민대중의 자주적권리와 존엄이 보장되자면 사회가 민주화되여야 한다. 민주의 풍토에서 인권이 꽃핀다면 독재의 페허에서는 피비린내밖에 풍길것이 없다.

사람들은 일정한 사회적환경을 가진 민족국가의 한 성원으로 살아가게 되며 따라서 국가사회제도에 따라, 또한 매개 나라와 민족의 인종적 및 민족적구성상태, 력사적전통과 문화, 사회경제발전수준 등에서의 차이로 하여 민주주의와 인권과 관련한 구체적기준도 달리 설정된다.

민주주의와 인권이 사람들에게 현실적으로 보장되는가 그렇지 못한가, 그리고 어떤 수준에서 어떻게 보장되는가 하는것은 해당 나라의 구체적인 현실적조건에 따라 해당 나라 사람들이 평가할 문제이다.

이렇게 놓고 볼 때 민주주의와 인권의 구체적인 내용들이 어떠한것으로 규정되고 어떠한 수준에서 어떻게 보장되여야 하는가 하는데 대하여서는 하나의 기준이 설정될수 없으며 그 어느 나라도 자기의 민주주의와 인권을 절대시하고 다른 나라와 민족의 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하여 이래라 저래라하고 간섭할 근거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미제는 저들의 《민주주의》와 《인권》기준을 절대화하면서 다른 나라와 민족들의 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하여 걸고들고있다.

오늘 미국은 《인권은 주권보다 우위에 있다.》, 《인도주의적간섭은 내정간섭이 아니다.》라는 부당한 주장을 하면서 다른 나라들의 내정에 로골적으로 간섭해나서고있다. 미국을 비롯한 제국주의반동들은 《민주주의》, 《인권》을 턱대고 다른 나라의 국가사회제도까지 변경시키려고 책동하고있다. 미국은 저들에게 순종하는 정권을 조작하기 위하여 반동분자들을 부추겨 소요를 일으키고 그것을 진압하는데 대해서는 《인권탄압》이니 뭐니 하면서 압력을 가하고 미국식《인권기준》을 받아들일것을 강요하고있다. 이에 고분고분하지 않을 때에는 해당 나라의 인권을 문제시하다가 기회를 보아 《민주주의》, 《인권옹호》의 간판밑에 방대한 무력을 들이밀어 주권국가를 전복하고있는것이 바로 미국이다.

지난 세기에만도 미국은 《인권옹호》의 구실밑에 저들주도의 세계질서수립에 방해로 된다고 보는 나라들에 대한 정부전복과 테로, 공개적인 침략을 서슴지 않았다.

미국은 《민주주의》, 《인권》의 간판밑에 라틴아메리카에서만도 약 40개의 정권을 전복하고 여러 나라와 지역에서 1961년부터 1976년까지 사이에 무려 900여건의 테로행위를 감행하여왔다. 제2차세계대전후부터 1960년대 중엽까지의 기간에 아시아에서는 23차, 1960년부터 1968년까지의 기간에 아프리카에서는 20차의 정부전복사건을 조작하였다. 1980년대와 1990년대의 그레네이더, 빠나마침공, 발칸전쟁 등도 모두 《민주주의》, 《인권옹호》의 명분으로 강행된것들이였다.

현 세기에 와서도 사정은 마찬가지이다. 여러 나라들에서 미국의 부추김을 받은자들에 의하여 《민주주의》와 《인권보장》을 요구하는 《색갈혁명》이 일어나 정권이 교체되고있다.

후과는 참혹하다. 이 나라들은 사회적무질서와 경제적혼란. 테로와 보복의 악순환이 지속되는 란무장으로 되였다. 교파간, 정치파벌들사이의 모순이 나날이 격화되여 충돌이 그칠새 없다. 숱한 사망자가 발생하고 사람들은 초보적인 생존권마저 잃고 살길을 찾아 정처없는 류랑의 길에 오르고있다.

유엔이 밝힌 보고서에 의하면 매해 3 800만명이였던 전세계의 피난민수가 《아랍의 봄》이 시작된 2011년에는 4 000만명을 훨씬 넘어서고 2016 년 6월에는 6 530만명을 기록하였다고 한다.

《민주주의》, 《인권옹호》의 기만적인 간판을 들고 아프가니스탄을 비롯한 세계 여러 나라 지역에서 미국이 감행한 극악한 인간살륙만행은 세상사람들의 경악을 자아내고있다. 미국의 《민주주의》, 《인권》타령에는 반드시 무력간섭과 피비린내나는 인권유린이 뒤따른다는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다른 나라들의 《민주주의》, 《인권》문제를 시비하며 흑백을 전도하고있는것은 참다운 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한 란폭한 외곡이며 국제적정의와 량심에 대한 용납 못할 도전이다.

미국은 다른 나라들의 《민주주의》, 《인권》문제를 두고 말할수 있는 자격을 상실한 최대의 인권유린국이다. 이것은 미국의 비참한 인권실상이 말해준다.

우선 미국에서는《자유》, 《민주주의》간판밑에 공민권이 유린당하고있다.

공민권은 인간이 사회적존재로서, 한 국가의 공민으로서 마땅히 가지는 합법적권리이며 국가는 그것을 보호할 의무를 지닌다.

공민권에서 중요한것의 하나는 정치적권리이다. 그러나 《자유와 민주주의의 천국》으로 자처하는 미국에서는 절대다수의 근로대중의 정치적권리가 돈과 권력에 의해 여지없이 롱락당하고있다.

미국에서 선거는 하나의 돈뿌리기경쟁이라고 말할수 있다.

실례로 2010년 11월에 있은 중간선거는 39억 8 000만US$가 탕진된것으로 하여 미국력사상 비용이 가장 많이 든 중간선거로 기록되였다. 국회 상,하원 의원후보들은 선거가 시작되기전인 10월에 벌써 15억US$이상의 자금을 걷어모음으로써 중간선거모금기록을 깨뜨렸다고 한다.

2016년에 있은 대통령선거 역시 돈과 돈의 대결이였다.

이러한 금전제도하에서는 미국인들스스로가 말하듯이 《우리는 99%이다.》에 속하는 근로대중은 니전투구의 격투장에서 관람자에 불과하여 그들의 선거권이 유명무실한것으로 되고말리라는것은 불을 보듯 명백하다.

미국에서는 언론의 자유, 서신의 비밀, 인신불가침 등 공민으로서 보장받아야 할 권리가 《국가안전》의 미명하에 공공연히 침해당하고있다.

미국에서는 절대다수의 근로대중이 먹고 입고 쓰고살 권리까지도 박탈당하고있다.

먹고 입고 쓰고 살 권리는 인간의 가장 초보적인 권리이다.

그러나 황금만능, 약육강식의 미국사회에서는 이 권리가 유명무실한것으로 되고있다. 미국인구조사국의 자료에 의하면 2011년말까지 전국적으로 빈궁선이하에서 고통스럽게 사는 사람들의 수는 4 910만명에 달하였다. 미국신문 《인터내슈널 헤랄드트리분》 2011년 9월 15일부는 빈궁실태가 나라에서 빈곤층인구를 처음 조사발표한 때로부터 지난 52년중 최악의 형편에 있다고 전하였다.

엄청난 집값으로 제집을 쓰고살 생각조차 못하고 방랑생활을 하는 사람의 수는 63만 6 000여명에 이르렀는데 《집없는 사람들의 도시》로 알려진 캘리포니아주의 로스안젤스시에서는 매일 5만1 000여명이상이 한지에서 새날을 맞고있다.

미국에서는 근로자들의 가장 중요한 권리인 로동의 권리, 의료상방조를 받을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있으며 온갖 범죄로 하여 생명권과 불가침권을 보장받지 못하고있다.

또한 미국에서는 평등권이 유린당하고있다.

미국이 제창하는 《만민평등》은 기만적인 구호에 불과하며 이 나라에서 우심해지는 온갖 차별행위는 사람들의 평등권을 여지없이 짓밟고있다.

뿌리깊은 인종차별의 후과는 지금도 사회생활의 각 분야에서 뚜렷이 나타나고있다. 2011년 11월 7일 미국인구조사국이 발표한 조사자료에 의하면 백인들의 빈궁률이 11.1%인데 비해 흑인들의 빈궁률은 25.4%, 라틴아메리카계, 아시아계주민들의 빈궁률은 각각 28.2%, 16.7%에 달하였다고 한다.

미국에서 아프리카계어린이들의 사망률은 백인어린이들보다 2-3배 높으며 아프리카계녀성들과 남성들이 에이즈에 걸리는 비률은 백인들에 비해 각각 17배, 7배나 많다고 한다. 인종차별은 교육부문에서도 심하게 나타나고있다. 특히 미국에서는 녀성들과 어린이들에 대한 차별로 하여 수많은 녀성들과 어린이들의 성폭행과 학대의 대상으로 되여 피해를 입고있다.

녀성들과 어린이들의 권리를 보호하는것은 국가와 사회의 법적 및 도덕적의무이며 그들을 어떻게 대해주고 내세우는가 하는것은 해당 사회의 문명정도를 규정하는 기준이다. 이에 비추어 볼 때 녀성들과 어린이들이 사회악의 진탕속에 묻혀 시들어가는 미국은 문명도에 있어서 최후진국이라고 해야 할것이다.

안으로는 뿌리깊은 민주주의와 인권종처를 키울대로 키우고 밖으로는 온갖 못된 민주주의와 인권유린범죄행위를 일삼으며 돌아치는 미국이야말로 민주주의, 인권분야에서 세계최악의 불량배국가이다.

이러한 미국이 세계무대에서 걸핏하면 민주주의, 인권소동을 일으키고 민주주의, 인권문제를 정치화, 여론화, 국제화하여 다른 나라와 민족들의 내정에 간섭하고 침략을 합리화하는것은 그야말로 도적이 매를 드는격이 아닐수 없다.

심각한 민주주의와 인권문제를 허다하게 안고있는 미국이 《민주주의》와 《인권》문제를 놓고 다른 나라와 민족들에 대한 내정간섭과 침략책동에 광분하는것은 국내에서 민주주의와 인권의 반동성과 반인민성을 가리우자는데 그 목적이 있지만 기본은 다른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을 유린말살하고 내정간섭과 침략책동을 정당화하기 위해서이다.

서방식민주주의와 인권기준을 절대화하고 그것으로 민주주의와 인권의 보편성을 론하면서 다른 나라와 민족들의 민족자주의식을 말살하고 나아가서 그 나라들을 저들의 지배하에 넣자는것이 바로 미제가 노리는 궁극적목적이다.

현시기 《민주주의》와 《인권》문제를 구실로 한 미국의 다른 나라와 민족들에 대한 내정간섭과 침략행위는 로골적이며 파렴치한 성격을 띠고 다양한 형식과 방법으로 감행되고있다.

《민주주의》와 《인권》문제를 구실로 한 미국의 다른 나라와 민족들에 대한 내정간섭과 침략은 우선 《인권백서》와 같은 정부급에서 공식작성된 문서의 발표를 통해 감행되고있다.

미국에서는 해마다 미국회의 요구에 따라 국무성이 《인권백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있는바 여기에서는 세계의 거의 모든 나라들의 《민주주의》와 《인권》상황을 분야별로 걸고드는 식으로 되여있다. 미국무성이 작성제출한 《인권백서》는 미국식의 독단과 편견으로 일관되여있으며 최근에는 인터네트의 전용홈페지를 통하여 전세계적으로 전파되고있다.

미국은 2016년에도 그 무슨 《나라별인권보고서》라는것을 발표하여 세계의 199개 나라들에서의 《인권유린》에 대해 떠들었다. 미제가 해마다 작성발표하는 《인권백서》는 마치도 저들이 내세운 《민주주의》와 《인권》기준이 세계의 보편적인 민주주의와 인권이며 다른 나라와 민족은 거기에 맞추어 민주주의와 인권정책을 실시해야 한다는 지배주의적론리에 기초한것으로서 오늘 세계 여러 나라들의 규탄과 배격을 받고있다.

《민주주의》와 《인권》문제를 구실로 한 미국의 다른 나라와 민족들에 대한 내정간섭과 침략은 또한 일정한 나라의 국가수반이나 정부관리들과 같은 특정인물들이나 정부기관, 단체들에 대한 공개적인 비난을 통하여 감행되고있다.

미국은 정부고관들이 다른 나라의 정계인물들과의 접촉시에 해당 나라에 민주주의와 인권개선을 요구하기도 하고 자국주재 해당 나라의 외교인물들에게 항의를 들이대는 방식으로 다른 나라의 내정에 간섭하고있다. 이와 함께 의회에서 일정한 나라의 민주주의와 인권상황, 개별적인물들을 비난하는 결의를 내거나 해당 나라에 대한 경제제재와 자금동결, 경제원조나 군사원조의 중단, 특정의 집단 또는 개별적인물들에 대한 려행금지조치와 같은 제재법안의 통과 등을 통하여 상대국의 주의를 끌고 저들에게 굴복하도록 유도하고있다.

《민주주의》와 《인권》문제를 구실로 한 미국의 다른 나라와 민족들에 대한 내정간섭과 침략은 또한《인권활동가》들에 대한 《지원》과 《인권대화》를 통하여 감행되고있다.

《인권활동가》들에 대한 《지원》은 《인권활동가》의 석방이나 접촉에 대한 요구, 서신거래에 대한 요구, 망명의 방조 등 여러가지 방법의 외교적압박을 통하여 진행되며 《인권대화》는 정부나 의회의 정객들, 또는 그들로 구성된 대표단을 해당 나라에 파견하여 민주주의와 인권상황을 료해하고 민주주의와 인권개선에 대해 권고하거나 비난하는 형식으로 진행되고있다.

미국무성의 인권국이 담당하고있는 《인권대화》는 상시적인 민주주의와 인권간섭을 위한 수법으로서 장기성을 띠고 추진되는것이 특징이다.

《민주주의》와 《인권》문제를 구실로 한 미국의 다른 나라와 민족들에 대한 내정간섭과 침략은 또한 《민주주의》와 《인권》문제를 구실로 하는 제재책동을 통하여서도 감행되고있다.

《민주주의말살》, 《인권유린》을 구실로 한 다른 나라들에 대한 제재에는 인적교류의 중지, 외교대표의 소환, 무기판매금지, 민간투자금지, 원조중지, 세계은행이나 국제개발기금을 통한 융자의 중지, 무역금지와 최혜국대우의 취소 등 각종 경제제재가 속한다. 경제제재와 함께 군사력에 의거한 일반적인 위협과 직접적무력행사를 예고하는 전쟁연습이 뒤따르는것이 보통이다.

이러한 제재는 민족적존엄과 자주권을 수호하는 사회주의나라들과 진보적인 나라들을 대상으로 실시되고있으며 그 전형적인것이 바로 미제를 위시한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 어중이 떠중이들의 우리 공화국에 대한 제재책동이다.

《민주주의》와 《인권》문제를 구실로 한 미국의 다른 나라와 민족들에 대한 내정간섭과 침략은 또한 다국간협의를 통한 《인권외교》의 방법으로도 감행되고있다.

다국간협의를 통한 《인권외교》의 방법은 미제를 비롯한 제국주의반동들이 국제회의마당에서와 국제기구들에서 서로 공모결탁하여 다른 나라들의 《민주주의》와 《인권》문제를 상정시키고 국제적인 압박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되고있다.

실례로 서방자본주의나라들이 매해 벌려놓은 《선진국수뇌자회의》에서는 매번 민주주의와 인권문제가 론의되는데 여기에서는 미국이 주창자가 되여 다른 나라와 민족들의 《인권침해》에 대한 비난과 《권고》항목이 최종공동콤뮤니케에 반영되거나 다른 나라들을 민주주의와 인권과 관련한 제재에 동원하기 위한 《협조》합의가 이루어진다.

다국간협의를 통한 《인권외교》의 방법에는 유엔의 해당 기관들을 리용한 《인권보고서》의 작성발표, 매해 3월에 스위스의 제네바에서 열리는 유엔인권리사회 회의에서 다른 나라들의 민주주의와 인권문제를 상정시키고 해당 나라들을 모독하는 결의를 조작하는 수법도 있다.

이러한 공간들이 사회주의나라들, 반제자주적인 나라의 인민들에게 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한 그릇된 관념을 주입하고 사상적으로 와해시키며 나아가서 내정간섭과 침략을 정당화하는 수단이라는것은 최근시기 미제가 벌리는 베네수엘라와 짐바브웨에 대한 내정간섭과 침략책동에서 나타난다.

2017년 2월 미재무성은 베네수엘라부대통령이 국제적인 마약거래에서 주요한 역할을 하였다고 걸고들면서 그를 제재명단에 올렸다.

베네수엘라에 대한 미국의 내정간섭행위는 별로 놀라울것도 새삼스러운것도 아니다. 이것은 미국이 오래전부터 추구하여온 라틴아메리카지배전략의 산물이다. 이미전부터 미국은 저들의 말에 고분고분하지 않고 자주의 길로 나아가는 라틴아메리카나라들을 못마땅하게 여기면서 지역의 좌익정권들을 하나씩 소모전의 방법으로 제거하기 위해 음으로 양으로 책동하여왔다.

반제자주, 사회주의길도 나아가는 베네수엘라가 그 주되는 과녁으로 되였다.

현재 베네수엘라는 미국의 끈질긴 경제제재와 국제시장에서의 원유가격저락 등으로 경제형편이 어려운 상태에 처해있다. 미국은 이러한 환경을 리용하여 베네수엘라의 반정부인물들을 부추기고 현 정부의 영상에 흙칠하기 위한 비렬한 음모에 매달리고있다. 특히 미국은 베네수엘라의 현정권의 《비행》을 모략적으로 조작하고 극대화하는 놀음을 끈질기게 벌렸다. 이렇게 놓고 볼 때 베네수엘라부대통령에 대한 제재는 본질에 있어서 국가전복을 위한 내정간섭이라고 볼수 있다.

미국의 내정간섭은 짐바브웨에서도 감행되고있다. 미국은 반미적인 립장을 고수하고있는 짐바브웨정부를 어떻게 하나 전복하기 위하여 필사적으로 발악하였다. 이로부터 미국은 2017년초에 짐바브웨주재 미국대사관이 짐바브웨에서 《민주주의》, 《인권》상황이 계속 악화되고있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하였다.

미국대사관의 처사에 분격한 짐바브웨대통령대변인은 미국대사를 《진저리나는 시대의 잔재》라고 혹평하면서 《그는 우리에게 호령할수 있는것처럼 생각하고있다.》고 격분을 표시하였다.

이렇듯 올해벽두부터 《민주주의》, 《인권》문제를 걸고 반제자주적이며 반미적인 나라들을 대상으로 로골적으로 감행되는 미국의 내정간섭행위들은 크든작든 해당 국가들에 대한 정변음모실현을 위한것이라는데 그 엄중성이 있다.

미국이 벌리는 《민주주의》와 《인권》소동은 다른 나라와 민족들에 대한 내정간섭과 침략을 합리화하는 수단이다.

미국이 벌리는 《민주주의》와 《인권》소동이 다른 나라와 민족들에 대한 내정간섭과 침략을 합리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된다는것은 무엇보다먼저 현대에 와서 미제가 어떻게 되여 《인권의 옹호자》로 둔갑하게 되였는가 하는 력사적사실에서 나타난다.

미국에서 인권외교가 본격적으로 시작된것은 1970년대 카터행정부 시기이다.

《온건한 민주주의》의 탈을 쓰고 등장한 카터행정부는 《인권은 미국외교의 핵》이라고 제창하면서 인권외교를 위한 법제도를 정비하였다. 미국무성안에 인권국이 나오고 인권문제담당국무차관보의 직제가 생겨났다. 국무성의 각 지역국과 각 대사관에도 인권담당관을 배치하고 그들이 해당 나라의 인권문제와 관련한 정보수집으로부터 인권외교문서의 작성, 정책의 집행 등을 맡도록 하였다.

카터행정부는 1970년대말에 미국의 영상을 개선하고 사회주의를 반대하는 주요한 대외정책적구호로 《인권옹호》를 떠들게 되였다.

미국이 이 시기에 《인권옹호자》로 등장하게 된데는 일정한 객관조건도 작용하였다. 그것은 바로 이무렵 쏘련을 비롯한 동유럽사회주의나라들이 인권문제에서 서방제국주의자들과 타협하고 양보하는 투항주의정책을 실시하는 길로 나아가기 시작한것이였다.

당시 쏘련은 인권문제에서 옳바른 리론적지침을 가지지 못한데로부터 서방자본주의세계의 인권공세에 피동적으로 말려들어 《헬싱키선언》을 채택하였다. 《호상관계에서 지침으로 삼아야 할 원칙에 관한 선언》으로 명명된 이 문건에서는 유럽의 안전을 위한 여러가지 원칙들과 함께 인권보장에 대한 문제들도 지적하였다. 그리고 매개 나라들에서 이 원칙들의 리행정형에 대한 감시를 진행하고 앞으로 정기적인 회의를 통하여 검토할데 대하여 규정하였다.

쏘련과 동유럽사회주의나라들은 이 선언의 채택을 두고 《리성의 승리》로 묘사하면서 서방에 추파를 던지였으나 이것은 사실상 미제를 위시로 한 서방측에 저들의 인권기준에 따라 사회주의나라들의 내정에 간섭할수 있도록 허용한 굴종적인 투항문서였다.

이때로부터 미제는 쏘련을 비롯한 동유럽사회주의진영에 대해 《인권》공세를 벌릴수 있는 구실을 마련하게 되였다.

쏘련과 동유럽사회주의나라들이 그 무슨 《승리》에 대해 떠들면서 자기기만에 빠져있을 사이도 없이 미국을 비롯한 서방자본주의나라들은 이 나라들에 대한 《인권》모략소동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였다.

1977년에 2월 5일 카터는 취임한지 1주일밖에 되지 않았지만 쏘련의 이단자 싸하로브에게 편지를 보내여 그가 일으킨 《인권》운동에 지지를 표시하였으며 백악관에서 쏘련의 반역자 샤란쓰끼를 만나 그이 《인권활동》에 대한 지지를 주었다.

그 뒤를 이은 레간행정부는 인권을 미국외교정책의 《도덕적핵심》으로 내세우고 세계적범위에서 《민주화운동》의 전개를 목적으로 《서방 7개국 수뇌자회의》에서 1984년에는 이른바 《민주주의가치관에 관한 선언》을, 1985년에는 《미래발전에 관한 선언》을 발표하였으며 1987년에는 《동서방관계에 관한 성명》을 발표하였다. 미제는 이 문건들에서 《우리에게는 더욱 민주화되고 더욱 자유화되고 더욱 인권을 존중하는 사회를 탐색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특히 당시 미국대통령이였던 레간은 1985년 1월 제2기 대통령취임식에서 미국의 대외인권정책의 사상적기초는 《자유와 민주주의에 대한 추구이며 인권은 추상적인 도덕문제가 아니라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문제》이라고 하면서 인권외교의 정당성을 세계의 평화와 결부시켜 합리화하였다. 1988년 1월 20일 국회에 보낸 《국가안전전략보고》에서도 인권문제를 미국의 가치관을 전파시키고 저들의 대외적영상을 미화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보면서 《인권외교》를 총체적인 대쏘전략의 일환으로 지적하였다.

1986년 10월 레간행정부가 제출한 인권비망록에서는 로골적으로 인권외교에는 《2가지 기준》이 있어야 하는데 하나는 쏘련과 공산권을 대상으로 하는것이며 여기서 미국은 광범한 민주주의가치를 발휘해야 하며 다른 하나는 동맹국을 대상으로 하는것이며 여기서 미국은 행동을 취할 필요는 없으며 비판이나 좀 하면 된다고 하였다.

레간행정부는 인권외교에 민간의 비정부기구들을 동원해야 할 필요성으로부터 《전국민주주의촉진재단》이라는 사이비《인권지원》조직을 내오고 이 단체에 2천5백만US$를 지출하여 사회주의국가들의 내정간섭에 쓰도록 하였다.

미국의 인권외교는 랭전이후시기 새로운 세계지배전략실현의 일환으로서 더욱 핵심적인 사항으로 중시되게 되였다.

미제는 쏘련과 동유럽에서 사회주의의 붕괴와 자본주의복귀라는 력사발전의 비정상적인 사태를 《자유민주주주의리념의 승리》로 묘사하면서 인권외교를 전세계를 서방식자본주의화하기 위한 세계지배책동의 중요한 수법으로 내세웠다.

1990년 7월의 《서방7개국수뇌자회의》는 인권 및 민주주의, 시장경제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의향을 표명하였으며 같은 해 11월에는 사회주의가 붕괴된 동유럽나라들까지 참가한 유럽안전협조회의에서 《새로운 유럽을 위한 빠리헌장》이 채택되였다.

《랭전에서의 승리》에 대한 현훈증에 빠진 미제를 비롯한 서방자본주의세력은 자본주의적인 세계의 《일체화》를 추구하면서 여러 국제무대들에서와 국제기구들을 발동하여 《인권옹호》를 제창하여나섰다.

1999년에는 꼬쏘보에서 알바니아족들의 《민족자결권의 유린》을 구실로 이전 유고슬라비아에 대한 군사적침략전쟁을 감행하였고 새 세기에 들어와서는 《9.11》사건을 《인권》문제와 결부시켜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 대한 침략전쟁을 감행하였다.

최근년간 제국주의자들의 군사적침략과 내정간섭으로 초래된 중동나라들에서의 《아랍의 봄》사태도 역시 민주주의와 인권문제를 구실로 한것이였다.

특히 10년나마 계속되고있는 미국의 《반테로전》은 《민주주의》,《인권옹호》를 구실로 시작된 전대미문의 특대형인권침해로 되며 미국대외인권정책의 축소판으로 되고있다.

제반 사실들은 미제와 제국주의반동들의 떠드는 《민주주의》,《인권》모략소동은 사회주의와 진보적력량을 말살하고 전세계를 서방식《자유민주주의》화하려는 정치적목적을 추구하고있으며 다른 나라와 민족들에 대한 내정간섭과 침략의 사상적수단이라는것을 여실히 보여주고있다.

지금도 제국주의자들은 《인권과 자유민주주의리념의 승인, 다당제와 자유 선거, 시장경제제도의 도입》과 같은 전제조건을 제시하여 경제적올가미를 조이는 한편 정치군사적압력을 가하는 방법을 통하여 다른 나라와 민족들을 서방식자본주의화하려고 책동하고있다.

미국이 벌리는 《민주주의》와 《인권》소동이 다른 나라와 민족들에 대한 내정간섭과 침략을 합리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된다는것은 다음으로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인권모략소동에서 집중적으로 표현되고있다.

미제를 우두머리로 한 제국주의반동들은 인민대중의 자주적인 인권을 철저히 옹호실현하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를 어떻게 하나 허물어보려고 《민주주의》,《인권》모략소동을 발광적으로 벌리고있다.

미제는 우선《민주주의》과 《인권》모략소동으로 거짓여론을 조작류포시키면서 우리 식 사회주의의 기초인 일심단결을 파괴하고 공화국의 영상을 흐리게 하여 우리에 대한 고립과 압살을 노린 봉쇄정책을 정당화하려고 꾀하고있다.

2005년 1월 제2기 부쉬행정부의 국무장관으로 지명된 라이스는 국회청문회에서 우리 공화국을 《폭정의 전초기지》니 뭐니하면서 《인권의 개선》에 대해 떠벌이였다. 이어 2005년 7월 미국의 워싱톤에서는 우리를 반대하는 그 무슨 《인권대회》라는것을 소집하고 저들의 어용매문가들과 추악한 배신자들을 내세워 우리의 인권문제에 대해 떠들었다.

우리 공화국에 대한 미제의 《인권》모략소동은 최근년간에 들어와 더욱 광란적으로 벌어지고있다.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은 주체적인 핵무력을 중추로 하는 우리의 군사적위력이 비약적으로 강화되여 힘으로 우리를 압살하려는 기도가 실현될수 없게 되자 비렬한 《인권》모략소동에 발광적으로 매달리고있다.

미제의 반공화국《인권》모략소동은 존엄높은 우리 공화국의 영상에 먹칠을 하고 국제적인 압력분위기를 조성하며 나아가서 우리 내부를 사상적으로 와해시키고 우리의 사상과 제도를 압살해보려는데 그 범죄적목적이 있다.

미국은 저들의 하수인들을 내세워 우리 공화국의 인권상황을 날조한 협잡문서를 조작하고 그것을 대대적으로 선전하는 한편 공화국에서 씻을수 없는 범죄를 저지르고 도주한 인간쓰레기들을 여러 나라들에 끌고다니면서 허위증언으로 국제여론을 오도하고있다.

이에 기초하여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은 2014년 11월 유엔총회 제69차회의에서 반공화국《인권결의》를 강압채택함으로써 우리의 체제전복을 노린 저들의 불순한 적대기도를 더욱 로골적으로 드러내놓았다.

유엔총회에서 미국은 저들의 추종세력들을 총동원하고 경제원조, 대부제공 등을 미끼로 수많은 나라들에 압력을 가하면서 갖은 비렬한 수단과 방법을 다하여 어떻게 하나 우리의 《인권문제》를 국제화하려고 동분서주하였다.

미국을 위시한 적대세력들은 공화국의 참다운 인권보장정책을 악랄하게 헐뜯는 허위날조자료들로 《결의》를 가득 채우다 못해 우리의 《인권문제》를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는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내들었다.

이런 독소가 담긴 《결의》를 강압통과시킨것은 《민주주의》, 《인권》을 구실로 인민대중중심의 우리의 사회주의제도를 전복하려는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의 최고표현으로 된다.

위협과 공갈, 사기와 협잡으로 강압채택된 반공화국《인권결의》를 유엔안보리사회에까지 상정시킨것은 우리에 대한 미국의 내정간섭, 체제전복, 무력침공책동이 실천단계에 들어갔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미제는 또한 세계적범위에서의 인권문제해결에 이바지할 사명과 임무를 지니고있는 유엔인권리사회를 우리 공화국에 대한 내정간섭과 체제전복을 위한 주요도구로 써먹고있다.

원래 유엔을 비롯한 모든 국제기구들은 다같이 세계의 평화와 안전, 나라들사이의 호상협력과 협조의 강화, 공정한 국제질서수립의 숭고한 목적과 사명을 지니고 창설된것만큼 국가들이 국제관계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을 주권존중과 주권평등의 원칙에서 대화와 협상의 방법으로 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한 무대이다.

유엔을 비롯하여 모든 국제기구들이 헌장과 규약들에 기구운영에서 국제법들에 철저히 준하여 국가들사이의 대화와 협상을 통한 문제해결을 고무할데 대하여 규제하고있는 사실이 이를 실증해주고있다.

그러나 미국은 세계제패를 추구하면서 사상과 제도가 다르고 반제자주를 지향하는 나라들에 대하여서는 국제법과 국제기구들의 사명과 역할은 안중에도 두지 않고 이중기준적용행위를 서슴없이 감행하고있다.

이것은 유엔인권리사회를 사촉하여 우리의 《인권침해》를 조사한다는 명분하에 저들의 손때묻은 주구들을 내세워 사기협잡놀음을 벌려놓은데서 나타난다.

인권침해와 유린을 방지하여야 할 국제인권기구가 가장 엄중한 인권범죄인 주권국가의 자주권침해에 가담하고 그에 앞장서도록 부추긴 미국의 범죄적책동은 절대로 묵인될수 없다.

미제는 다음으로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민주주의》, 《인권》모략소동에 괴뢰역적패당을 끌어들이고있다. 괴뢰역적패당은 미제의 대조선《인권》모략소동의 돌격대로 나서고있다.

우리에 대한 괴뢰들의 《인권》모략소동은 그 무슨 《인권유린》과 관련한 정보의 수집과 공개로부터 반공화국삐라살포와 국제무대에서 우리의 인권문제와 관련한 외교청탁놀음에 이르기까지 온갖 수단과 방법을 통하여 감행되고있다.

특히 우리 주민들에 대한 랍치테로행위는 반공화국《인권》모략소동의 절정을 이루고있다. 괴뢰패당은 우리의 주민들에 대한 유인랍치를 위해 반공화국모략단체들을 조직하고 인신매매거간군들을 부추기면서 여기에 많은 자금을 들이밀고있다. 놈들은 유인랍치한 우리 주민들에 대한 조사과정에 폭행과 협박을 가하여 거짓자료들을 조작해내고 반공화국《인권》모략소동을 합리화하는 《증거》들로 써먹고있다.

미제와 제국주의반동들이 《민주주의》, 《인권》을 떠들면서 다른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을 유린하는 저들의 범죄적책동을 정당화하려고 꾀하고있으나 그것은 절대로 통할수 없는 허위기만이며 파산을 면할수 없다.

오늘 미제를 비롯한 제국주의반동들의 《민주주의》, 《인권》모략소동을 철저히 짓부시는것은 진보적인류앞에 나서는 중요한 문제의 하나이다.

력사적경험은 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한 옳바른 리해를 가지고 제국주의자들의 《인권》모략소동에 단호히 대처해나가지 못하면 나라와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을 지켜낼수 없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쏘련과 동유럽나라들에서의 사회주의붕괴과정이 바로 그러하였고 오늘 민족적자주권을 유린당하고 침략과 간섭의 란무장으로 화한 중동지역이 그러하다.

지난 시기 쏘련과 동유럽의 사회주의나라들에서 사회주의붕괴를 촉진시킨 중요한 요인의 하나가 바로 제국주의자들의 반동적《인권》공세를 짓부시기 위한 투쟁을 옳게 벌리지 못하고 민주주의, 인권문제에서 피동에 빠진데 있다.

랭전시기 1969년에 미중앙정보국에 발을 들여놓고 30여년간 미국의 쏘련붕괴책동에 앞장섰던 이전 미중앙정보국 장관 로버트 게이쯔는 쏘련의 붕괴가 사실상 1975년의 《헬싱키선언》으로 시작되였다고 하였다. 게이쯔는 쏘련이 《헬싱키선언》에서 인권보호를 약속해나선것은 쏘련의 립장에서 보면 력사적인 커다란 실수였다고 썼다.

《헬싱키선언》이 채택된 후 쏘련과 동유럽나라들에서 혁명의 배신자들과 착취계급의 잔여분자들이 머리를 쳐들고 《인권보호운동》과 같은 비정부단체들을 조작하였으며 반정부활동을 악랄하게 벌렸다.

반사회주의적인 로조단체들, 유태인들과 소수민족, 종교단체들과 사회주의에 반감을 가진 지식인들이 여기에 앞장섰다. 《자유래왕》조항에 따라 사회주의조국을 버리고 서방으로 도주하는 배신자들이 급격히 늘어났으며 미국과 서방의 추동과 보호에 힘을 얻은 국내의 반사회주의분자들이 공공연히 반정부활동을 벌리게 되였다.

미제를 비롯한 제국주의자들의 반사회주의전략과 이에 편승한 국내의 배신자들의 책동으로 먼저 뽈스까에서 그 다음에는 기타 동유럽나라들과 쏘련에서 련이어 사회주의가 붕괴되였던것이다.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있어도 민주주의, 인권문제에서 적들에게 대처할수 있는 사상리론적무기를 마련하고 그것으로 인민대중을 무장시키지 못하면 대적투쟁에서 피동에 빠지고 결국은 나라와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을 지켜낼수 없다는것이 국제무대에서 벌어지는 민주주의, 인권투쟁의 총화이며 교훈이다.

우리는 《민주주의》, 《인권》문제를 걸고 감행되는 미제의 온갖 음모책동을 단호히 분쇄배격하기 위하여 우리의 존엄이고 힘의 상징인 우리 당의 선군정치를 충정으로 받들어나갈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