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연구

조선에서 감행된 일제의 문화재파괴략탈책동의 범죄성

 2017.9.18.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자라나는 새 세대들에게 지난날 일본제국주의자들이 우리 나라의 력사 유적과 유물들을 어떻게 파괴하고 략탈하여갔는가 하는것도 알려주어야 합니다.》 (김일성전집》 제29권 275페지)

《을사5조약》의 강압날조로 우리 나라의 국권을 빼앗은 일제는 40여년간 조선인민에게 가장 잔악무도한 식민지통치를 강요하였다. 식민지통치기간 우리 나라에서 감행된 일제의 문화재파괴략탈책동은 조선민족말살을 노린 극악한 반인륜적범죄행위이다.

조선에서 감행된 일제의 문화재파괴략탈책동이 극악한 범죄행위로 되는것은 첫째로, 그것이 우리 민족의 단일성과 유구성을 부인하고 지구상에서 조선민족자체를 완전히 말살하자는데 목적을 둔 반인륜적인 책동이기때문이다.

일반적으로 문화재에는 해당 나라, 해당 민족의 고유한 정신과 풍습, 슬기와 재능이 깃들어있는것으로 하여 민족성의 상징으로, 문화발전과 정신도덕생활의 결정체로 된다. 그런것만큼 사람들에게 민족적긍지와 자부심, 애국심을 북돋아주는데서 문화재는 중요한 수단으로, 대대손손 전해가야 할 민족의 귀중한 재보로 되는것이다.

일제는 조선강점초기부터 우리 인민의 반일감정을 눅잦히자면 민족정신을 말살해야 하며 그러자면 조선민족의 고유한 문화전통을 파괴하여야 한다는 타산밑에 문화재들을 악랄한 방법으로 파괴략탈하였다.

당시 우리 나라의 도처에는 단군릉을 비롯하여 각이한 시대를 대표하는 력대 왕릉들과 크고작은 고분들이 있었다.

인륜도덕의 초보도 모르는 후안무치한 일제는 평양과 개성을 비롯한 오랜 력사를 자랑하는 도시들에 소중히 보관되여있는 단군릉과 동명왕릉, 경효왕(공민왕)릉 등 수많은 왕릉들과 고분들을 무참히 파괴도굴하고 귀중한 문화유물들을 략탈해갔다.

일제는 조선민족의 머리속에서 단군에 대한 숭배심을 없애버리고 그곳에 매장된 유물들을 략탈하기 위해 단군릉을 도굴하였다. 《고고학자》의 탈을 쓴 일제야수들에 의해 이중삼중으로 겹겹히 친 삼엄한 경계망속에서 릉의 봉분과 천정돌이 파헤쳐지고 단군을 묘사한 벽화가 깡그리 말살되였으며 부장품들도 모두 강탈당하였다.

고구려의 강대성을 보여주는 귀중한 물적증거물인 동명왕릉도 일제에 의해 자그마한 유물쪼각 하나 남김없이 깡그리 략탈당하였으며 우리 민족의 첫 통일국가 고려의 수도 개성에 있는 력대 고려왕들의 분묘들도 1910년에 이르러 단 1기도 남음이 없이 모조리 도굴당하였다.

일제는 1905년 고려의 제31대왕 경효왕(공민왕)의 무덤이 자리잡고있는 봉명산일대에 군대와 경찰까지 배치해놓고 백주에 폭약까지 터뜨려 무덤을 무참히 파괴한 다음 10여대의 달구지분에 해당한 수많은 유물들을 훔쳐내여 일본으로 날라갔다. 고려의 왕릉들은 일제가 극히 축소발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1905년에 2기, 1906년에 6기 그리고 1907년~1912년사이에 4기가 무참히 파괴략탈당하였다.

일제의 왕릉을 비롯한 고분들에 대한 무차별적인 파괴략탈행위는 평양과 개성, 경성 등 전국도처에서 그리고 조선강점초기부터 1941년에 이르는 수십년간에 걸쳐 악착스럽게 감행되였다. 일제어용학자 우메하라가 조선에서의 고분도굴은 개성을 중심으로 하는 작은 규모의것으로부터 시작하여 락랑고분의 대규모도굴에 이르기까지 각 지방에 다 미쳤다고 한것은 타민족의 문화재파괴략탈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은 일제의 후안무치성을 뚜렷이 실증해준다.

문화재파괴략탈을 통한 일제의 조선민족말살책동은 고분들에 대한 파괴, 략탈뿐아니라 조선력사외곡과 밀접히 결부되여 감행되였다.

일제는 저들의 조선침략과 지배를 합리화하자면 조선민족의 《후진성》, 《렬등성》을 인정시켜야 하며 그러자면 우리 민족의 유구성과 선진성을 보여주는 물적증거물을 없애버려야 한다고 획책하였다.

이로부터 일제는 조선강점기간 단군관계 유적, 유물들과 서적들을 닥치는대로 파괴략탈하고 전국각지에 설치되여있던 단군관계 사찰들을 파괴하였다. 또한 1884년 광개토왕릉비가 발견된 후 이 비를 저들의 조선강점과 식민지통치실현의 력사적증거물로 만들 목적밑에 비문전체에 두텁게 석회를 바르고 3차에 걸쳐 가공까지 하여 고구려의 력사를 외곡한것도 모자라 해군함선과 륙군까지 동원하여 일본으로 빼돌릴 흉계까지 꾸미였다.

이처럼 일제의 문화재파괴략탈책동은 그 어느것을 막론하고 조선민족말살을 목적으로 하여 가장 악랄한 방법으로 감행된 강도적범죄행위였다.

조선에서 감행된 일제의 문화재파괴략탈책동이 범죄행위로 되는것은 둘째로, 그것이 우발적으로가 아니라 일본반동정부의 직접적인 조직과 그의 적극적인 후원속에서 감행된 책동이기때문이다.

조선에서의 일제의 문화재파괴략탈행위는 조선강점이전시기부터 일본반동정부의 직접적인 조직하에 계획적으로 감행되였다.

일제는 청일전쟁발발후 벌써 우리 나라의 보물을 략탈하기 위하여 《전시청국보물<수집>방법》이라는 문건을 만들어 정부 및 군부 관료들에게 회람시킨 다음 무조건 집행할것을 명령하였다. 9개 조항으로 되여있는 이 문건의 내용을 보면 1조에는 일본문화의 뿌리가 조선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있는것으로 하여 조선에서의 유물수집이 학술상 최대의 중요한 임무로 된다고 되여있다. 하지만 이 문건은 《학술발전》과 전쟁의 파괴로부터의 문화재《보호》라는 외피를 쓰고 실제에 있어서는 조선의 문화재에 대한 일제의 날강도적이고 파렴치한 략탈행위를 가리워보려는 략탈문건이였다.

일제는 이 략탈문건에 따라 《학자》, 상인으로 가장한 수많은 척후병들을 조선에 들이밀어 고적《조사》사업을 면밀히 진행한데 기초하여 현지에 이미 주둔하고있는 침략무력을 문화재략탈에 총동원시켰으며 략탈한 문화재를 비밀리에 일본으로 실어갔다. 굶주린 이리떼마냥 달려들어 고분안의 수많은 금, 은 등 보물들을 략탈해간 일제의 강도적행위는 일본어용학자 우메하라가 《고적조사에 착수하기전에 벌써 완전한 형태로 남아있던 묘들이란 거의 없는 처참한 상태에 놓여있었다.》고 실토할 정도로 극치를 이루었다.

일제의 문화재파괴략탁책동은 로일전쟁발발후에도 중단없이 계속되였는데 1905~1906년사이에 고려시대의 고분 약 2 000기가 무참히 파괴되고 그 안에 묻혀있던 10만여점에 달하는 각종 문화유물들이 략탈당하였다.

일제는 1910년 한일합병조약의 강압체결이후 공개적인 방법으로 조선의 문화재를 더욱 악랄하게 파괴략탈하였다.

일제는 1915년 12월 《조선총독부박물관》이라는것을 내오고 그를 거점으로 수많은 조선의 문화재들을 략탈한데 이어 1916년 7월에는 《조선고적조사위원회》라는 어용기구와 《조선보물고적명승천연기념물보존령》을 발포하여 문화재파괴략탈책동을 관권화하였다. 한편 조선의 방대한 력사유적과 유물들에 대한 《5개년조사계획》이라는것을 세우고 1916년 한해동안에만도 200기의 고려시기 무덤들과 300여기의 고분들을 도굴하여 1 310종에 달하는 국보급의 유물들을 략탈하였다.

일제는 1920년대에 들어와서도 총독부의 학무국안에 문화재파괴략탈책동의 《참모부》의 역할을 수행할수 있는 고적조사과라는 상설적인 기구를 다시 내오고(1921년 10월) 고적조사로부터 유물처리에 이르는 모든 권한을 총독부가 관할하게 하였다. 또한 1926년 6월에는 경주에 《조선총독부박물관분관》을, 1932년에는 《조선고적연구회》와 그 산하단체인 《평양연구소》, 《경주연구소》, 《평양고적발굴회》, 《경주유물보존회》 등을 련이어 조작하였으며 1933년 8월 《조선총독부 보물, 고적, 명승, 천연기념물보존회》를 조작하여 조선의 력사유적유물은 물론 천연기념물 등 문화유산전반에 대한 략탈체계를 수립해놓았다.

태평양전쟁발발이후 일제는 조선의 고분과 절간 등에 보관되여있는 금속제품들과 칠기류에 대한 략탈의 범위를 벗어나 일반 가정에서 쓰는 놋그릇과 놋숟가락 등 자그마한 가치가 있다고 보아지는것은 가차없이 다 빼앗아갔다. 조선총독부의 학무국 고적조사과 주임이였던 후지다 료사꾸라는 일본어용학자가 조선에서 고분을 파괴하고 그 유물을 백주에 점방에서 파는 도굴자들의 략탈현상은 오직 조선 하나뿐이라고 실토한 사실은 문화재략탈의 강도성과 악착성을 똑똑히 보여주고있다.

이처럼 일본반동정부의 직접적인 조직과 적극적인 후원속에 조선에서 감행된 문화재파괴략탈책동은 그 략탈기간과 방법, 략탈품종에서 한계가 없는 가장 악랄하고 극악한 범죄행위이며 조선민족말살을 노린 천추에 용납못할 만고죄악이였다.

조선에서 감행된 일제의 문화재파괴략탈책동이 범죄행위로 되는것은 셋째로, 그것이 한 민족의 넋과 정신이 깃들어있는 문화재를 한갖 치부의 수단, 돈벌이수단으로 삼고 갖은 악랄한 방법으로 략탈한 책동이였기때문이다.

일제는 조선의 민족성을 상징하는 문화재를 파괴략탈하는데서 그의 골동품화, 상품화를 중요한 공간의 하나로 삼고 적극 비호조장하였다.

일본반동정부의 적극적인 비호조장밑에 일본인도굴자들와 골동품상인들이 일확천금을 꿈꾸며 물밀듯이 조선으로 달려들었다. 우리 민족의 귀중한 문화재들이 《골동품》수집이라는 명목으로 닥치는대로 도굴되여 백주에 점포에서 매매되였고 조선에 들어와있는 일본인들에게 있어서 진귀하고 값진 물건을 수중에 넣는것이 하나의 큰 도락으로, 풍조로까지 되였다.

일제식민지통치기간 평양과 개성, 함흥, 청진, 라남, 신의주 등 우리 나라의 여러 도시들에는 문화재략탈을 전문하는 《골동상인》들과 상점들이 있어 문화재략탈이 더욱더 광범하게 감행되였다. 1919년 경성에서 골동품경매가 열리고 고분들에서 도굴된 고려자기를 비롯한 값비싼 유물들이 경매되였으며 1931년 평양에서는 토목공사과정에 많은 고려시기의 기와들이 발견되였는데 이것 역시 일본인《골동상인》의 손을 거쳐 상당한 거액으로 교또방면에 있는 옛 기와수집가에게 팔리였다.

이처럼 일본반동정부의 묵인 및 공공연한 비호조장밑에 우리 나라의 수많은 문화재들은 공개적으로 략탈매매되여 일본은 물론이고 미국과 유럽 등 세계각지에 류출되게 되였다.

일제가 지난 40여년간 조선에서 감행한 문화재파괴략탈책동은 국제법적견지에서 보아도 도저히 용납할수 없는 반력사적, 반문화적범죄행위이다.

그러나 오직 일본반동정부 하나만이 세계의 정의로운 흐름에 역행하여 우리 나라에 끼친 온갖 인적, 물적만행에 대하여 정당화하면서 아무러한 사죄와 보상도 하지 않고있다.

일제가 조선에서 강권과 사기협잡의 방법으로 략탈해간 문화재들은 그 어느 하나를 막론하고 우리 인민의 창조적지혜와 재능, 우리 민족의 유구성을 뚜렷이 보여주는 귀중한 문화적재부, 우리 조선민족의것이다.

우리 조선민족은 반만년의 유구한 력사와 찬란한 문화를 가지고있으면서도 자기를 지킬 힘이 없어 사대와 망국을 숙명처럼 감수해야만 하였던 어제날의 식민지약소민족이 아니다. 주체조선의 위용떨치며 다계단으로 일어난 주체적핵무력의 눈부신 성과, 그 위대한 견인력에 떠받들려 일심단결의 대진군으로 온 나라 방방곡곡에서 세인을 경탄시키는 새라새로운 기적들이 련발하는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 조선의 모습이다.

일본반동정부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밑에 자강력의 위력으로 세계를 앞서나가는 선진강국, 동북아시아와 세계평화를 선도하는 정의의 강국으로 위용떨치는 우리 공화국에 대하여 똑똑히 알아야 하며 우리 나라에서 비법적으로 략탈해간 모든 문화재들을 무조건 반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