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년간 일본에서는 반동화경향이 더욱 짙어가고있으며 이 역류를 타고 일본정부는 군국화, 파쑈화정책을 추구하면서 총련과 재일동포들에 대하여 분해작용을 강화하고있습니다.》 (
오늘 일본의 정계는 군국화, 우경화되여가고 법률제도는 급속히 파쑈화되여가고있어 세계의 커다란 우려를 자아내고있다
일본반동들은 지난 시기 이루지 못한 《대동아공영권》의 옛꿈을 실현하기 위하여 날뛰다못해 일제시기 수립되였던 극악한 파쑈제도의 망령을 되살리는 짓도 서슴지 않고있다. 그것은 최근년간 일본반동들이 조직범죄처벌법, 특정비밀보호법, 국가공무원법, 방위비밀보호법, 방송법, 도청법을 비롯하여 일본인들의 사상, 언론, 행동의 자유를 억압유린하는 각종 파쑈악법들을 조작 및 개악하는 놀음을 벌려오고있는데서 찾아볼수 있다. 그중에서 2015년 7월 11일에 개정된 조직범죄처벌법이 국내외의 가장 강한 규탄을 받고있다.
일본집권자와 여당세력들은 그것이 채택될 당시 마치도 이 법이 테로와 범죄를 막고 국민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법인것처럼 떠들어댔다. 그러나 그것이 완전한 허위이며 기만이라는것은 이 법의 내용과 그에 대한 국내외의 평가를 통하여 잘 알수 있다.
조직범죄처벌법에서는 개인들에 대한 정보수집을 법적으로 승인하고있다. 그에 따라 일본의 해당 기관들은 일정한 부류의 사람들을 수시로 감시, 장악하고 필요할 때에는 《테로준비죄》에 걸어 체포구금하고 그들에게 가혹한 법적처벌을 가할수 있게 되였다.그러한 사람들이란 일본의 과거죄악을 폭로하고 당국의 군사대국화, 해외팽창책동에 반기를 들고나서는 진보적인 사람들이다.
실례로 일본당국의 반동적이며 반인민적인 정책을 반대하는 시민단체가 《위험한 조직》으로 인정되는 경우 주동인물과 그 단체의 모든 사람들이 《테로준비죄》에 걸릴수 있다. 일본의 수사기관들은 필요한 경우 그 단체성원들은 물론 그들과 접촉하고있는 다른 사람들도 수시로 감시, 장악하고 필요할 때에는 체포구금할수도 있다.
이것을 묵인하면 일본에서 력사외곡을 폭로하는 진보적인사들도 조직범죄처벌법의 탄압대상으로 될수 있다. 파쑈악법인 조직범죄처벌법의 위험성의 하나가 바로 여기에 있다.
따라서 일본민심은 조직범죄처벌법을 사상, 언론의 자유를 구속하는 악법으로 여기고있으며 그 시행에 불안과 함께 분노를 표시하고있다.
항의집회에 참가한 사람들은 수사당국이 감시활동을 강화하면 일반사람들도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다고 하면서 조직범죄처벌법에서 규정된 《공모죄는 반드시 페지》되여야 한다고 씌여진 프랑카드를 들고 《사상의 자유를 억압하지 말라》, 《감시사회는 허용될수 없다》등의 구호를 웨치며 투쟁을 벌렸다.
유엔특별보고자는 일본집권자가 국내언론들이 일본의 과거죄악을 사실그대로 보도하고있는것을 두고 기자들이 《지내 예민한》 문제를 다룬다고 하면서 《부당한 보도》로 묘사한것, 지어는 기자들의 활동을 중지시키고 보도기관에 대한 보조금지불까지 금지하는 등 출판보도부문에 압력을 가한것을 폭로하면서 이것은 언론에 자갈을 물리우기 위한것이라고 까밝혔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조직범죄처벌법은 테로와 범죄방지의 미명하에 언론과 국내진보세력들에 대한 엄격한 감시와 정치적탄압을 합법화하기 위한 법적수단이며 이 법을 개정한 일본반동들의 행동은 일본의 파쑈화를 다그치려는 위험한 망동이다.
그러한 측면에서 보면 특정비밀보호법도 조직범죄처벌법과 마찬가지로 파쑈적성질이 농후한 법이다.
특정비밀보호법에 따르면 각료를 비롯하여 행정기관의 관료들은 자체판단에 따라 일본의 안전보장에 지장을 줄수 있다고 생각되는 정보자료들을 특정비밀로 지정하게 되여있다. 만일 특정비밀로 지정된 정보자료들을 폭로하면 그렇게 한 하급관리나 언론기관은 가혹한 법적처벌을 받게 되여있다.
결국 이 법은 아베를 비롯한 일본반동들이 저들에게 불리한 정보가 새나가는것을 막고 국민들의 의사와 관계없이 파쑈화에로 나가는 저들의 불순한 목적을 실현해나갈수 있게 하고있다.
이와 같은 악법들은 지난 세기 전반기 언론의 자유를 억압말살한 나치스도이췰란드의 전권위임법과 다를바없는 기능을 수행하고있다.
력사적으로 보면 언론의 자유에 대한 유린을 합법화하는것은 파쑈제도수립의 선차적인 공정이였다.
오늘 일본에서 제정되는 파쑈적인 법들을 보면 일제시기 극악한 파쑈제도의 망령을 되살리려는것이 일본반동지배층이 추구하는 중요한 정치적목적이라는것을 잘 알수 있다.
일본반동들이 저들의 파쑈적법제화책동을 가리우기 위해 국민의 안전에 대하여 떠들지만 양대가리를 걸어놓고 말고기를 판다는 격의 그따위 나발은 어디에도 통할수 없다.
일본은 전쟁국가, 파쑈국가의 몰골을 뻐젓이 드러내놓았다. 일본에서 파쑈제도가 수립되는 경우 아시아태평양지역의 평화와 안전이 위태로와진다는것은 더 론할 필요도 없다.
파쑈가 가는 길은 침략과 전쟁이고 그것은 곧 파멸이라는것은 제2차 세계대전의 교훈이 실증해주고있다. 일본반동들은 군국화, 파쑈화가 도죠나 히틀러의 비참한 운명을 답습하는 결과만을 가져오게 된다는것을 반드시 명심해야 한다.
일본반동들은 군국주의열기로 들뜬 머리를 식히고 자중자숙하는것이 좋을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