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성종합대학 법률대학 후보원사 교수 박사 리명일
2018.11.13.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수령님과 장군님을 금수산기념궁전에 함께 모시는것은 도덕의리적으로 보아도 조선의 혁명가, 장군님의 전사들이 꼭 하여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 인민은 인류력사에 전무후무한 수령영생의 헌법, 김일성-김정일헌법을 받아안은 민족적긍지 드높이 사회주의강국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혁명적인 총공세를 벌려 련일 기적과 혁신을 이룩해나가고있다.
지구상의 모든 나라들은 제나름대로의 헌법을 가지고있다.
1949년 도이췰란드련방공화국의 기본법의 서문에는 헌법제정의 목적에 대하여서만 규제하였다. 헌법의 기본원칙에 대해서만 규제한 서문으로서 대표적인 1958년의 프랑스헌법의 서문에서는 1789년의 《인권선언》을 다시 확인하는 동시에 국가주권원칙과 민족자결의 원칙에 대하여 서술하였으며 중국, 윁남, 몽골, 아르메니야 등 나라들의 헌법서문에서는 대체로 해당 국가의 리념과 력사, 발전방향에 대하여 서술하고있다.
하지만 우리 공화국처럼 위대한 수령님들의 존함과 결부되여 불리우는 헌법서문을 가지고있는 나라는 그 어디에도 없다.
오늘 우리 나라 사회주의헌법서문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우리 공화국의 영원한 주석으로 높이 모시려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숭고한 충정과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을 우리 공화국의 영원한 수령으로 높이 모시려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고결한 도덕의리심에 의하여 마련되였다.
우리 공화국의 창건자이시며 사회주의조선의 시조이신 위대한 수령님과 민족의 존엄과 국력을 최상의 경지에 올려세우신 절세의 애국자, 사회주의조선의 수호자이신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령도업적과 특출한 위인적풍모가 집약적으로 서술되여있는 헌법서문의 구절구절을 읽고 또 읽으며 사람들 누구나 절감하는것은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위대한 장군님과 위대한 수령님들에 대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그 누구도 따를수 없는 고결한 충정의 세계였다.
주체87(1998)년 8월 위대한 수령님을 우리 공화국의 영원한 주석으로 높이 모시려는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충정과 도덕의리심에 의하여 헌법수정사업이 완성단계에 있던 때였다.
어느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한 일군에게 최고인민회의 제10기 제1차회의와 관련된 문제에 대하여 구체적인 가르치심을 주시고나서 사회주의헌법을 수정보충한 내용을 다시 보았는데 비교적 된것 같다고 하시였다.
그 헌법초안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서거하신 해의 말에 위대한 장군님께서 구상하시고 로고와 심혈을 바쳐 몸소 여러차례에 걸쳐 다듬으시여 수정보충하신것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께서 바치신 로고와 심혈에 대해서는 잊으신듯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모든 성과를 일군들에게 고스란히 안겨주시고나서 문득 사회주의헌법에 서문을 앉히는것이 좋겠다고 말씀하시였다.
그후 어느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자신께서 몸소 한자한자 작성하신 헌법서문초안을 내려보내주시였다.
일군들은 헌법서문초안의 자자구구를 새길수록 감탄을 금할수 없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일군들에게 전화를 거시여 1972년에 채택된 헌법에는 서문이 없었지만 이번 헌법에는 서문을 앉히고 거기에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을 명문화하였다고 교시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헌법에 서문을 앉히니 헌법의 성격이 명백하여졌다고, 헌법서문에는 우리 공화국의 창건자이시며 령도자이신 위대한 수령님의 영원불멸할 령도업적과 특출한 위인적풍모가 집약적으로 서술되여있을뿐아니라 우리 당의 령도따라 위대한 수령님을 영원한 주석으로 높이 모시고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하며 우리 나라를 영원히 위대한 수령님의 나라로 끝없이 빛내여나가려는 우리 인민의 숭고한 뜻과 신념, 의지가 그대로 반영되여있다고 설명하여주시였다.
일군들은 이날 위대한 장군님께서 친히 작성하여 내려보내주신 헌법초안을 받아안고서야 우리 나라 헌법에 전례없는 서문을 앉히자고 하신 그이의 높은 뜻을 깊이 깨닫게 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최고인민회의 제10기 제1차회의를 하루 앞둔 날에도 지금있는 사회주의헌법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작성하시여 발표하시다보니 거기에 위대한 수령님과 관련한 내용이 밝혀질수 없었다고, 이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서거하신것만큼 사회주의헌법서문에 우리 공화국은 위대한 수령님의 존함과 떼여놓고 생각할수 없는 위대한 수령님의 국가라는 사상을 명백히 밝혀놓아야 한다고 교시하시였다.
주체87(1998)년 9월 5일 만수대의사당에서 력사적인 최고인민회의 제10기 제1차회의가 열리게 되였다.
회의에서는 수정보충된 사회주의헌법초안을 심의하고 그것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였다.
헌법의 서문에는 위대한 수령님의 주체적인 국가건설사상과 불멸의 혁명업적, 위인적풍모와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하여나갈 우리 인민의 철석같은 신념과 의지를 법화하고 우리 헌법을 위대한 수령님의 존함과 더불어 빛나는 김일성헌법으로 정식화하였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헌법서문은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 그대로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고결한 충정과 숭고한 도덕의리에 의하여 더욱더 완성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시대와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나라의 기본법인 사회주의헌법을 수정보충할데 대하여 발기하시고 그 수정방향을 환히 밝혀주시였을뿐아니라 매 조항들을 하나하나 완성하여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주체101(2012)년 4월 13일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5차회의에서 온 나라 전체 인민의 한결같은 지향과 념원을 반영하여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국가건설사상과 업적, 위인적풍모를 만대에 빛내이기 위한 법적담보를 마련하기 위하여 헌법서문을 수정보충하도록 하시여 우리 나라 사회주의헌법을 김일성-김정일헌법으로 명명하도록 하시였다.
그 이후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주체102(2013)년 4월 1일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7차회의에서 헌법서문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위대한 사상과 령도업적은 조선혁명의 만년재보이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륭성번영을 위한 기본담보이며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생전의 모습으로 계시는 금수산태양궁전은 수령영생의 대기념비이며 전체 조선민족의 존엄의 상징이고 영원한 성지이라는데 대하여 명백히 밝히도록 현명하게 령도하여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주체105(2016)년 6월 29일 최고인민회의 제13기 제4차회의에서 헌법서문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조선인민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주체조선의 영원한 수령으로 높이 모시고 조선로동당의 령도밑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사상과 업적을 옹호고수하고 계승발전시켜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하여나갈것이라는데 대하여 뚜렷이 천명하도록 현명하게 령도하여주시였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헌법서문은 인류제헌사가 처음 보는 서문이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헌법이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주체적인 국가건설사상과 국가건설업적을 법화한 김일성-김정일헌법이라는 위대한 정식화는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고결한 충정과 숭고한 도덕의리를 최고의 높이에서 지니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만이 천명하실수 있었다.
위대한 장군님과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친히 작성하신 헌법서문으로 하여 우리 나라 사회주의헌법은 수령영생헌법으로 더욱 빛나게 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