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연구

우리 나라 국제중재기관들의 관할권에 대하여

 2017.9.10.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가 중재원을 내온 목적도 모든 부문에서 당의 경제정책을 철저히 관철하도록 법적으로 통제하려는데 있습니다.》(김일성전집》 제21권 113페지)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최전성기가 펼쳐지고있는 오늘 우리 공화국의 국제적지위가 비상히 높아지고 대외경제관계가 더욱 확대발전하고있다. 대외경제관계가 다각화, 다양화되고 다른 나라들과의 경제적련계가 활발히 진행되고있는 환경에 맞게 공화국정부는 대외경제관계법들을 제정완비하고있으며 그 과정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외경제중재법》이 수정보충되였다.

주체103(2014)년 7월 23일 최고인민회의상임위원회 정령 제92호로 수정보충된 이 법은 이전의 법에서 규제하지 못하였던 중재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추가하여 대외경제중재사업을 맡아하는 중재기관들의 관할권을 명백히 규제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외경제중재법》 제3조 1항에는 《대외경제분쟁의 해결은 조선국제무역중재위원회, 조선해사중재위원회, 조선콤퓨터쏘프트웨어중재위원회 같은 중재위원회가 한다.》고 규제되여있으며 제3조 2항에는 《조선국제무역중재위원회는 무역, 투자, 봉사와 관련한 분쟁을, 조선해사중재위원회는 해상결제활동과정에 발생하는 분쟁을, 조선콤퓨터쏘프트웨어중재위원회는 콤퓨터쏘프트웨어와 관련한 분쟁을 심리해결한다.》고 규제되여있다.

일반적으로 개별적인 국제중재기구의 관할권에 대하여 국내법으로 명백히 규제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실례로 도이췰란드민사소송법이나 영국중재법에는 중재기구에 관한 규정이 따로 규제되여있지 않으며 중재위원회와 중재협회에 대한 규정을 포함하고있는 중국중재법 역시 특정한 중재기구의 관할권에 대하여서는 규제하지 않고있다.

그러나 중재제도가 재판소가 주관하는 국가중재와 독자적인 사회단체가 주관하는 대외경제중재의 2원적형태로 되여있는 우리 나라에서는 국제중재기관들의 관할권을 명백히 규제할 목적으로 해당 기관들이 취급할수 있는 분쟁의 범위를 법적으로 규제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외경제중재법》에 기초하여 각 중재기관들의 중재규정에는 해당 중재기관이 심리해결하는 분쟁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들이 있다.

우선 조선국제무역중재위원회가 심리해결하는 분쟁에는 무역, 투자, 건설, 봉사, 금융, 보험, 관광과 같은 대외경제활동과정에 발생하는 분쟁이 속한다. (조선국제무역중재위원회 중재규정 제2조)

조선해사중재위원회가 심리해결하는 분쟁에는 해상려객 및 짐수송계약위반으로 발생한 분쟁, 배의 매매, 건조, 수리, 해체계약위반으로 발생한 분쟁, 기간용선, 빈배용선계약 같은 배임대계약 또는 배저당계약위반으로 발생한 분쟁, 배 및 배짐작업계약위반으로 발생한 분쟁, 배운영에 필요한 물자공급계약위반으로 발생한 분쟁, 선체보험, 배건조보험, 배수리보험, 선주민사책임보험 같은 보험계약위반으로 발생한 분쟁, 배짐수송이나 배짐작업과정에 일어난 인명피해와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 배충돌과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 배에 의한 항시설물, 배길표식물, 그밖의 해상 및 해저시설물파손과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 배에 의한 환경오염피해와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 배에 의한 수산 및 양식어업피해와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 침몰된 배나 페기페설물을 제때에 처리하지 않아 배길리용에 끼친 손해와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 배나 선원들의 유지비용과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 해저자원개발 및 리용과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 강과 호수, 바다에서의 물고기잡이, 양식 같은 수산자원의 개발과 리용, 측량, 탐사, 시설물설치, 해양과학조사, 공동해상손해와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 재판기관이 해사중재절차로 해결하도록 중재위원회에 위임한 분쟁, 기타 해상경제활동과정에 발생한 분쟁이 속한다. (조선해사중재위원회 중재규정 제3조)

조선콤퓨터쏘프트웨어중재위원회가 심리해결하는 분쟁에는 쏘프트웨어부문에서의 저작권보호와 관련한 분쟁, 쏘프트웨어와 관련한 무역거래에서 발생하는 분쟁, 합영기업이나 합작기업의 창설 또는 운영과정에 발생하는 투자분쟁, 쏘프트웨어기술봉사 및 봉사거래와 관련한 분쟁들이 속한다. (조선콤퓨터쏘프트웨어중재위원회 중재규정 제2조)

이와 같이 우리 나라에서는 대외경제분쟁해결을 전문으로 하는 국제중재기관들의 관할권이 법적으로 명백히 규제되여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