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보문헌비고》의 《선거고》는 13번째고로서 《증보문헌비고》 184권 ~ 201권에 해당된다.
《선거고》는 우리 나라 중세시기의 과거, 관리등용제도 등에 대해서 기재하고있다.
《선거고》에는 과제(科制), 전주(銓注), 구임(久任), 증직(贈職), 천용(薦用),음서((蔭敍), 고과((考課) 등의 항목이 올라있다.
과제항목에는 삼국시기부터 고려, 조선봉건왕조시기의 관리선발을 위한 시험제도가 수록되여있으며 서두에는 삼국시기의 과거에 대해서 언급하고 958년(고려 광종 9년) 한림학사이며 지공거인 쌍기에게 명령하여 시, 부, 송 및 시무책(時務策)을 시험쳐서 진사를 뽑고 겸하여 명경(明經)과와 의복(醫卜)과 등도 시험쳐서 뽑았다는것으로부터 시작하여 고려시기의 과거제도 즉 과거종류, 시험제도, 시험기간, 시험방법과 그 변천과정, 과거상에서의 문란상에 대해서 서술하고있으며 고려시기의 등과총목(登科總目 – 고려시기의 과거합격자에 대한 총목록)과 빈공과(賓貢科 - 삼국, 고려시기 중국에서 외국인들에게 실시하던 과거시험)에 급제한 사람들의 총목록 및 제과총목(制科總目 - 당나라, 송나라, 원나라에서 실시하던 과거에 합격한 사람들의 총목록)이 수록되여있다. 또한 본조 태조 원년에 과거법을 제정한 사실, 성종 3년 식년과의 초시와 복시의 시험기간을 정한 사실, 선조원년에 리준경 등이 현량과(賢良科 - 조선봉건왕조의 중종때 사림량반들의 벼슬길을 열어주기 위하여 경학과 덕행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로 뽑던 시험)를 복구할것을 청하자 임금이 승인한 사실을 비롯하여 조선봉건왕조시기 과거와 관련한 이러저러한 사건, 사실과 상소문, 지시문이 기재되여있으며 관시, 감시, 한성시, 향시, 중광시, 증시, 문과시, 생원시, 진사시, 역과시, 의과시, 음양시, 법률과시 등 과거시험종류와 시험대상, 선발인원수, 시험형태 및 시험과목, 시험방법에 대하여 그리고 조선봉건왕조시기 등과총목과 삼국시기, 고려시기, 조선봉건왕조시기의 무과와 잡과제도가 수록되여있다.
전주항목에는 삼국시기부터 조선봉건왕조시기의 인물을 심사하여 마땅한 벼슬자리를 작정한 사건, 사실에 대하여 수록하고있다.
여기에는 삼국시기와 고려시기에 인물을 심사하여 그에 해당한 벼슬자리를 정하는데서 있은 이러저러한 사건, 사실이 기록되여있으며 신라 지마왕이 태자로 있으면서 사냥을 나갔을 때 한기부의 이찬인 허루가 성대한 음식과 아름다운 술을 차리였다고 그에게 주다(酒多)라는 벼슬을 주었다는 사실을 비롯하여 고려시기 현종왕이 최항의 현명함과 지식, 재능을 보고 그를 정당문학으로 임명하여 스승으로 삼았으며 대장군 송능, 유손 등이 태조를 따라 섬기면서 종군하였다하여 대광직을 하사하였다는 등 왕이 직접 관리를 임명한 사실들과 고려시기의 관리선발기관이였던 리부와 병부, 전리사와 군부사, 선부와 총부에서의 관리선발행적과 관리선발규정, 정방(政房)의 설치와 페지, 관리선발에서의 페단 등에 대해서 기재하고있다.
또한 조선봉건왕조시기 인물을 심사하여 해당한 벼슬에 등용하거나 파직시킨 사실, 임명장문제, 등용상에서 자격조건, 제한조치 등에 대하여 왕대별, 년대별로 기재하고있으며 이와 관련한 상소문, 지시문, 개별적사람들의 견해, 의견이 수록되여있다.
구임항목에는 삼국시기부터 조선봉건왕조시기의 한 벼슬자리에서 오래도록 일을 보게 한 사실에 대하여 수록하고있다.
여기에는 삼국시기, 고려시기, 조선봉건왕조시기에 걸쳐 벼슬아치들의 재임기간이 밝혀져있다. 또한 관리를 자주 교체하는 페단에 대한 상소문, 개별적사람들의 론의가 기록되여있으며 마땅한 인재로 오래도록 부임시킬데 대한 건의서가 기록되여있다.
증직항목에는 삼국시기부터 조선봉건왕조시기의 이러저러한 리유나 공로로 죽은뒤에 벼슬과 품계를 준 사실에 대하여 수록하고있다.
례하면 좌사의 문익점에게 목화종자를 가져온 공로로 그가 죽은 후에 상주국 평장사 부민후칭호를 주었으며 선조 10년 부제학 류희춘이 죽자 그가 오래도록 경연에서 임금을 모시고 지성껏 충성된 말을 올리였다고하여 특별히 좌찬성칭호를 주었다.
천용항목에는 삼국시기부터 고려, 조선봉건왕조시기의 인재추천에 대한 사실이 수록되여있다.
여기에는 고구려 태조대왕 66년에 해당 전리에게 명령하여 어질고 착하고 효도하고 품행이 바른 사람을 관리로 추천하도록 한 사실, 고려 의종왕 5년에 정습명이 죽자 임금이 명망이 있으며 그를 대신할 사람을 얻으려고 하자 정함이 김존중을 추천하여 우승선으로 임명한 사실, 조선봉건왕조 선조 6년에 우의정 로수신이 또 최영경, 류몽학, 기대정, 홍가신, 류몽정 등을 천거하니 6품직을 뛰여넘어 제수한 사실, 인조 22년 처음으로 함경감사를 추천하게 하였으며 25년 처음으로 평안감사를 천거하게 한 사실 등 인재추천에 관한 사실들이 기록되여있다.
음서항목에는 삼국시기부터 조선봉건왕조시기에 조상의 덕으로 벼슬에 등용된 사실에 대하여 수록하고있다.
고과항목에는 고려시기부터 조선봉건왕조시기 관리들의 출근정형, 근태정형, 배치장을 받고도 제때에 안간것 등을 따지여 그에 따라 책벌주고 강직시키고 제재를 준 사실에 대하여 수록하고있다.
우에서 본바와 같이 《증보문헌비고》의 《선거고》는 우리 나라 봉건국가의 과거제도, 관리추천 및 등용과 업적평가 및 제한, 제재조치 등 인사문제에서 나서는 이러저러한 문제들을 폭넓게 기록하고있는것으로 하여 이 부문에 대한 연구에서 귀중한 자료로 되고있으며 나아가서 우리 나라 력사연구에 적지 않은 도움을 주고있는것으로 하여 귀중한 문헌유산으로 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