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연구

소해작전참가를 통하여 본 조선전쟁참전국으로서의 일본의 정체

 2020.6.17.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일본군대와 함선들이 직접 조선전쟁에 참가하였다는것도 비밀이 아닙니다.》 (김정일전집》 제3권 412페지)

《대동아공영권》의 야망을 실현하기 위하여 일제가 도발한 태평양전쟁은 일본군국주의의 패망으로 막을 내렸다.

전후 일본에서는 전쟁세력을 완전히 청산하며 일본이 다시는 전쟁을 할수 없는 평화적이고 민주주의적인 국가로 발전시킬데 대한 내용이 담긴 《포츠담선언》의 요구와 평화로운 생활을 바라는 일본인민들의 요구에 못이겨 1946년 11월 새로운 헌법이 채택되지 않을수 없었다.

이 헌법의 제2장 9조에는 일본은 국가권력이 발동되는 전쟁과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행사는 영원히 포기하며 이를 위해 륙해공군 및 기타 전쟁무력을 보유하지 않으며 국가의 교전권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규제되여있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것으로 하여 이 헌법은 《평화헌법》으로 불리웠고 일본은 이때부터 《평화국가》로 자처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일본은 이 헌법이 채택된 때로부터 5년도 못되여 조선전쟁에 무력을 파견함으로써 침략국가, 전쟁국가로 다시 등장하였다. 조선전쟁시기 일본이 소해정들을 조선전선에 파견하여 동서해안에서의 기뢰소해작전에 참가한것이 그 뚜렷한 증거의 하나로 된다.

패망후 줄곧 되살아날 야망을 품고있던 일본은 조선전쟁시기 제국주의련합세력에 추종하여 1950년 10월부터 조선전선에 소해정을 파견하여 련합군의 상륙작전을 보장하는데 필요한 소해작전을 벌리였다.

1950년 10월 2일 조선전선에 소해정을 파견할데 대한 련합군의 요구에 따라 일본해상보안청장관 오꾸보 다께오는 이 문제를 당시 수상이였던 요시다에게 제기하였다. 요시다는 《다만 해외파병으로 이어진다고 해석되면 국회에서 문제로 될 우려가 있다. 비밀리에 하기를 부탁한다.》, 《유엔군에 협력하는것은 일본정부의 방침이다.》고 소해정파견에 동의해나섰다.

이에 기초하여 일본정부는 특별소해대를 편성하여 조선동서해에로 파견하였다.

특별소해대는 해상보안청 항로개척본부장 다무라 규조(이전 해군대좌)를 총지휘관으로 하고 5개의 소해대로 구성되였다.

1950년 10월 6일 일본의 각지에서 시모노세끼로 집결한 소해정들은 각각 소해대를 편성하고 자기가 맡은 지역으로 출발하였다. 10월 7일 운수사무관 야마가미(이전 해군중좌)를 지휘관으로 하는 제1소해대가 인천으로, 10월 8일 운수사무관 노세(이전 해군중좌)를 지휘관으로 하는 제2소해대가 특별소해대 총지휘관 다무라와 함께 원산으로, 10월 17일에는 제3, 4, 5소해대가 각각 군산과 해주, 남포로 출발하였다.

10월 10일부터 원산앞바다에서 일본특별소해대가 기뢰소해작전을 개시하였다. 원산앞바다에서 일본소해대의 소해작전은 12월 4일까지 계속되였으며 그 기간 모두 8개의 기뢰를 소해하였다.

일본특별소해대는 조선서해의 각지에서도 기뢰소해작전을 벌리였다.

10월 7일 시모노세끼를 출발한 제1, 4소해대는 다음날부터 인천-해주앞바다에서 소해작전에 착수하여 10월 31일까지 15개의 기뢰를 소해하였다.

일본특별소해대는 남포와 군산앞바다에서도 소해작전을 벌리였다.

이처럼 일본특별소해대는 1950년 10월 8일부터 12월 12일까지 연 46척의 소해정과 1 200명의 구일본군 군인을 원산, 인천, 해주, 남포, 군산의 조선동서해안에 파견하고 기뢰소해작전을 벌려 327km의 수로와 607km2이상의 정박지를 소해하였다.

조선전쟁시기 일본의 소해정파견은 재무장을 허용하지 않는 국제법규는 물론 나라의 교전권을 인정하지 않는 일본헌법까지 란폭하게 위반한 로골적인 참전행위이다.

일본은 《포츠담선언》을 수락하고도 그 요구를 무시하고 조선전쟁에 소해정을 파견하는 범죄행위를 저질렀다.

더우기 조선전쟁시기 일본반동들의 소해정파견은 일본의 국가권력이 발동된 다른 나라에 대한 교전권행사로서 명백히 전쟁참전행위이다. 조선동서해안에서의 일본의 소해작전참가문제가 수상 요시다와 내각관방장관 오까자끼를 비롯한 일본당국자들의 여러차례에 걸치는 직접적인 승인밑에 이루어진 사실은 그를 잘 말해주고있다.

군사학적으로 볼 때 소해정은 소해임무를 수행하는 함정으로서 상대측이 부설한 기뢰를 소멸하고 해상항로의 안전을 보장하는 전투행동을 기본임무로 하고있다. 참전여부를 판정하는 기본징표는 전선에 파견하는 전투력의 작전참가여부이다. 민간선박도 아닌 이러한 전투함선을 파견하여 기뢰소해작전을 벌린것은 명백히 일본의 참전행위로 된다.

이처럼 조선전쟁시기 일본반동들이 조선동서해안에서 벌린 소해작전은 조선인민을 반대하는 전쟁참전행위이며 국제법규와 일본의 국내법까지 위반한 전쟁범죄행위이다.

일본은 조선인민에게 저지른 과거 식민지통치죄행과 함께 지난 조선전쟁시기 감행한 소해작전참가를 비롯한 모든 범죄적행위에 대하여 전면공개하고 국가적인 사죄를 충분히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