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보문헌비고》의 《전부고》는 《증보문헌비고》의 제141권부터 153권에 수록되여있다.
《전부고》는 《경계》, 《적전》, 《직전》, 《제전》, 《둔전》, 《제방》, 《무농》, 《조세》, 《공제》, 《대동》 등의 항목으로 구성되여있다.
《경계》에서는 고대로부터 조선봉건왕조시기까지 우리 나라에서 실시한 토지조사 및 측량을 진행한 자료들을 수록하였다.
《적전》에서는 고려와 조선봉건왕조시기 이른바 《임금이 직접 다루는 땅》이라는 명목하에 적용한 토지제도에 대하여 서술하였다.
《직전》에서는 세나라시기부터 조선봉건왕조시기까지 봉건국가가 현직관리들에게 조세를 받아먹을 권리를 준 토지제도에 대하여 서술하였다.
《제전》에서는 고려와 조선봉건왕조시기 국가기관들이 건물유지나 각종 명목으로 쓰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적용한 토지제도에 대하여 서술하였다.
《둔전》에서는 고려와 조선봉건왕조시기 지방주둔군의 식량을 자체로 농사를 지어 해결하도록 하기 위하여 나누어주던 토지제도에 대하여 서술하였다.
《제방》에서는 세나라시기부터 조선봉건왕조시기까지 우리 나라에서 쌓은 언제와 동뚝에 대한 자료들과 여러가지 수차들에 대하여 서술하였다.
《무농》에서는 세나라시기부터 조선봉건왕조시기까지 봉건국가가 이른바 농사에 힘쓰도록 하기 위하여 취한 조치들에 대하여 서술하였다.
《조세》에서는 세나라시기부터 조선봉건왕조시기까지 우리 나라에서 적용한 각종 조세제도에 대하여 서술하였다.
《공제》에서는 고려와 조선봉건왕조시기의 각종 공물제도에 대하여 서술하였다.
《대동》에서는 조선봉건왕조시기 봉건국가가 인민들로부터 현물로 수탈하던 공물대신 토지면적에 따라 낟알과 무명으로 수탈하던 제도에 대하여 서술하였다.
《전부고》는 봉건시기 우리 나라에서 적용하였던 각종 토지제도에 대하여 리해하고 연구하는데서 귀중한 민족문화유산의 하나로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