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연구

일제가 날조한 《정미7조약》은 비법적인 문서

 2019.4.22.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일본군국주의자들은 근 반세기에 걸쳐 우리 조선인민에게 식민지노예의 운명을 강요하고 우리 나라의 아름다운 모든것을 짓밟고 략탈하여 간 우리 민족의 철천지원쑤입니다.》 (김일성전집》 제37권 307페지)

교활성과 악랄성, 파렴치성은 일본군국주의자들의 고유한 체질적속성이며 기질이다.

일제가 침략적인 《정미7조약》을 날조한 때로부터 백수십년이 지나갔다. 하지만 일제의 조선침략사는 력사의 갈피속에 생생이 남아있다. 《을사5조약》이 일제가 조선의 외교권을 빼앗은 날강도조약이라면 《정미7조약》은 형식상으로 남아있던 조선봉건정부의 내정권마저 강탈한 침략조약이다.

일제가 강권과 전횡으로 《정미7조약》을 날조한 목적은 높아가는 우리 민족의 반일기운을 거세하고 조선을 저들의 완전한 식민지로 병탄하기 위한 《법적근거》를 만들자는데 있었다.

이미 1905년 11월에 세인을 경악케 하는 날강도적인 방법으로 《을사5조약》을 날조한 일제는 《보호》통치, 《통감》통치의 간판을 내걸고 조선에 대한 식민지통치를 실시하였다. 이에 기초하여 일제는 형식상 남아있던 조선봉건정부의 내정권을 통제하려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는 일제의 식민지통치에 반기를 든 고종황제와 반일세력의 항거로 하여 처음부터 장애에 부딪치게 되였다. 일제에게 있어서 고종황제는 눈에 든 가시와도 같았다.

1907년 6월에 있은 《헤그밀사사건》을 저들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좋은 기회로 여긴 일제는 조선침략의 괴수인 이또 히로부미(이등박문)에게 헤그밀사사건을 구실로 고종을 황제자리에서 내쫓은 다음 조선의 내정권을 《합법적》으로 탈취할수 있는 《조약》을 체결할것을 명령하였다.

이에 따라 이또는 리완용을 비롯한 친일주구들을 사촉하여 내각회의에서 황제의 퇴위를 《결정》하고 고종황제에게 퇴위할것을 강박하도록 하였다. 고종황제는 처음에 《짐은 죽어도 양위할수 없다.》고 완강히 반대하였으나 일제와 친일매국역적들의 끈질긴 위협공갈과 압력에 못이겨 하는수 없이 후날 황권을 되찾으려는 의도밑에 군국대사를 황태자에게 대리시킨다는 내용의 《조칙문》에 어새를 찍었다. 이것은 절대로 황제자리를 넘겨준다는 양위《조칙문》이 아니였다.

그러나 후안무치한 일제는 다짜고짜로 고종황제의 《조칙문》을 양위《조칙문》이라고 우겨대면서 황위를 황태자(순종)에게 넘겨주는 《양위식》을 강제로 벌려놓은 다음 즉시 이것을 각국 총령사들에게 통보하였다. 그후 일제는 고종황제를 계속 강박하여 끝끝내 그에게서 양위《조칙문》을 받아내고야 말았다. 이렇게 되여 고종은 황제의 자리에서 완전히 쫓겨났다.

순종을 황위에 올려앉힌 간악한 일제는 마음놓고 조선의 내정권강탈을 목적으로 한 《조약》날조에 달라붙었다. 고종황제의 강제퇴위에 격분하여 반일시위에 떨쳐나선 시민들의 투쟁이 일제침략군에 의해 야수적으로 진압되자 이또는 이미 짜놓은 각본에 따라 1907년 7월 23일 밤 매국역적들을 불러다놓고 새로운 침략조약인 《정미7조약》의 조작을 모의하였으며 다음날인 7월 24일 《조약》을 날조해냈다.

7가지 조항으로 된 이 《조약》의 기본내용은 《통감》이 조선봉건정부의 《시정개선》에 관한 사업을 지휘하며 법령의 제정을 비롯한 중요한 행정상처분은 미리 《통감》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는것, 조선봉건정부는 《통감》의 승인없이 고등관리의 임명 및 파면을 할수 없다는것, 조선의 사법사무를 보통행정사무와 구별시키며 《통감》이 추천한 일본인을 조선관리로 임명하여야 한다는것 등이였다.

불법무도한 《정미7조약》이 날조됨으로써 일제는 조선의 내정권을 완전히 강탈할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해놓을수 있었다.

《정미7조약》은 국제법의 요구에 비추어볼 때 초보적인 조약절차도 거치지 못한 사기협잡문서이다.

《정미7조약》에 《조인》한것은 《통감》이 된 이또와 조선봉건정부의 총리대신 리완용이였다. 《을사5조약》의 불법성이 명백히 밝혀진 이상 이 조약아닌 《조약》에 의해 조선에 설치된 《통감부》는 철저히 비법적인것이며 따라서 《통감》의 존재도 법적으로 인정될수 없다는것은 명백하다.

또한 이또 히로부미와 리완용은 전권위임장도 없이 제멋대로 《조인》하는 망동을 저질렀다.

국제법상 한 나라의 내정권이양과 같은 중요한 문제를 규정한 조약은 반드시 해당 나라의 국가수반으로부터 전권위임장을 받은 상태에서 론의되고 조인되여야 한다.

그러나 이자들에게 전권위임장이 발급되였다는 자료가 그 어디에도 없다는 사실은《정미7조약》이 날조된것임을 명백히 말해주고있다.

또한 《정미7조약》은 《을사5조약》의 강도적날조로 외교권을 빼앗겨 조약을 체결할 권한을 잃은 조선봉건정부와 조약을 체결할 자격도 없는 《통감》사이에 《체결》된것으로 하여 더욱 법적으로 성립될수 없는 비법문서이다.

외교권을 강탈당한 조선봉건정부와 외교권을 강탈한 일제사이에 그 무슨 《조약체결》이란 있을수 없는것으로 하여 그것은 오직 날강도 일제의 무지막지한 강권행위로 날조된 불법무법의 문서로 된다.

외교권이 없는 조선봉건정부와 조선의 외교권을 강탈한 일본사이에 《체결》된 《정미7조약》은 실제상 조일쌍방이 아니라 일본이 단독으로 강압날조한 비법문건으로서 그것은 원칙상 효력을 발생할수 없는 허위문서이다.

일제는 이 불법무효한 《조약》을 내들고 조선에 대한 《통감》통치와 식민지화정책을 강화하면서 조선인민들에게 노예적굴종을 강요하고 온갖 불행과 고통을 들씌웠다.

사기와 협잡, 강권과 전횡으로 《정미7조약》을 날조한 일제의 죄악은 그 무엇으로써도 정당화될수 없다.

조선인민은 일제가 저지른 전대미문의 범죄행위의 대가를 대를 이어가며 백배, 천배로 기어이 받아내고야 말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