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연구

라틴아메리카력사에서 봉건사회의 존재문제에 대하여

 2015.10.24.

력사에는 해명해야 할 문제들이 적지 않다.

그러한 문제들중의 하나가 바로 라틴아메리카에서의 봉건사회존재에 관한 문제이다.

라틴아메리카에서는 원주민들에 의해 노예소유자국가가 세워지고 존재하였으나 15세기말~16세기초 유럽식민주의자들의 침략과 강점으로 하여 종말을 고하고말았다. 그후 이 지역에는 오래동안 에스빠냐와 뽀르뚜갈식민주의자들의 식민지지배체계가 수립되였다가 19세기초 라틴아메리카독립전쟁과정에 그것이 청산되면서 자본주의국가들이 출현하였다.

그러면 라틴아메리카지역에서는 봉건사회가 존재하지 못하였는가?

일반적으로 국내외의 력사학자들속에서 세계중세사를 서술함에 있어서 라틴아메리카에 대한 유럽 여러 나라들의 침투와 식민지화과정에 대해서는 많이 강조하지만 아메리카의 봉건사회의 존재문제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돌리지 못하고있다.

이로부터 라틴아메리카지역에서의 봉건사회의 존재문제를 옳게 밝히는것은 이 지역의 력사발전의 특징과 함께 해당 시기 자주성을 위한 라틴아메리카인민들의 투쟁의 성격과 내용을 옳게 리해하는데서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

먼저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라틴아메리카지역에서는 유럽식민주의자들의 침략으로 인까제국이 멸망한 후 원주민들의 봉건국가는 존재하지 못하였지만 봉건사회는 엄연히 존재하였다.

라틴아메리카력사에서 인까제국이 멸망하고 유럽식민주의자들의 식민지통치밑에 들어가기 시작한 16세기초부터 라틴아메리카독립전쟁으로 식민지통치가 전복된 19세기초까지 즉 에스빠냐와 뽀르뚜갈에 의한 식민지통치시기는 이 지역의 봉건사회에 해당한 시기라고 말할수 있다.

유럽침략자들에 의한 식민지통치시기가 라틴아메리카의 봉건사회에 해당한 시기로 되는것은 이 시기에 라틴아메리카지역에 존재한 사회제도가 식민지적성격과 함께 봉건적성격을 띠고있었기때문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해당 사회의 성격은 정권이 어느 계급의 손에 있으며 생산수단에 대한 소유형태가 어떤가에 따라 규정됩니다.》 (《김일성전집》 제37권 251페지)

유럽침략자들에 의한 식민지통치시기 라틴아메리카사회의 봉건적성격은 무엇보다먼저 라틴아메리카의 식민지정권이 봉건지주계급의 손에 장악되여있은데서 찾아볼수 있다.

라틴아메리카에 대한 침략의 주되는 세력이였던 에스빠냐와 뽀르뚜갈에서는 식민지적침략에 나서던 16세기초에 봉건절대주의정권이 수립되여있었으며 그것이 에스빠냐에서는 1808-1874년 부르죠아혁명시기까지, 뽀르뚜갈에서는 1820년 부르죠아혁명이 일어날 때까지 그대로 존재하였다. 즉 라틴아메리카에 대한 식민지지배의 전기간 종주국인 에스빠냐와 뽀르뚜갈에서는 봉건사회가 존재하였다.

따라서 라틴아메리카에 대한 침략과 식민지지배는 에스빠냐와 뽀르뚜갈의 봉건세력들에 의하여 실시되였다.

에스빠냐식민주의자들은 라틴아메리카의 거의 전지역을 강점하고 저들의 식민지로 전락시켰다.

라틴아메리카의 에스빠냐식민지에 대한 최고지배자는 에스빠냐봉건국가의 왕이였다.

국왕은 라틴아메리카식민지들에 본국에서와 같은 전제주의적왕권을 행사할수 있는 정치제도를 도입하였다.

1524년에 에스빠냐왕은 자기의 자문기관으로 본국에 《인디아문제최고리사회》를 내왔으며 정복지역을 4개의 부왕령(신에스빠냐부왕령, 뻬루부왕령, 신그라나다부왕령, 리오•데•라•쁠라따부왕령)으로 나누어 부왕통치제도를 수립하였다.

부왕통치제도란 일반적으로 봉건사회에서 왕이 자기의 아들이나 가장 신임하는 봉건관료들을 일정한 지역에 부왕으로 임명하고 자기의 대리자로서 그 지역(부왕령)을 통치하도록 한 봉건적통치제도의 하나이다.

에스빠냐국왕의 대리인으로서 왕에 의하여 직접 임명된 부왕은 종주국의 왕과 《인디아문제참의원》의 통제를 받는다고 하였으나 실지로는 무제한한 권력을 가진 봉건전제군주나 다름없었다.

부왕령안의 중요지역들 즉 과떼말라, 꾸바, 메히꼬, 칠레는 총독령으로 만들고 총독들을 파견하여 통치하였다.

부왕과 총독들로는 주로 라틴아메리카강점에서 《공》을 세운 에스빠냐의 봉건귀족들이 임명되였다. 실례로 메히꼬강점에서 《공》을 세운 에스빠냐봉건귀족인 에르난 꼬르데스(1485-1547)는 1504-1510년에 아이띠에서 관리로 복무하였으며 1522-1528년에는 메히꼬주지사, 1529-1540년에는 신에스빠냐(메히꼬)의 총독직에 임명되였다.

부왕밑에는 권력기관으로서 아우디엔치아를 두었고 그 밑에는 카빌도라고 부르는 도시참의회를 설치했다.

왕이 부왕을 직접 임명한것처럼 부왕령안의 모든 식민지통치기구의 관리들은 부왕이 직접 임명하였다.

뽀르뚜갈식민주의자들도 브라질을 강점하고 전제주의적인 식민지통치체계를 수립하였다.

뽀르뚜갈왕은 1534년에 13개의 주들에 대한 《지사제도》를 실시하다가 1572-1577년기간에는 브라질을 북부브라질과 남부브라질로 갈라서 통치하였다. 1645년에는 두 지역을 다시 병합하여 하나의 공국으로 만들어 통치하였으며 에스빠냐의 전제주의적부왕통치제도를 모방하여 그것을 브라질부왕령이라고 불렀다.

이처럼 에스빠냐와 뽀르뚜갈의 봉건지주계급이 라틴아메리카의 강점지역들에서 모든 정치적권력을 장악하고 봉건적식민지통치체계를 수립한것은 이 시기 라틴아메리카사회가 식민지적 및 봉건적사회였다는것을 말해준다.

유럽침략자들에 의한 식민지통치시기 라틴아메리카사회의 봉건적성격은 다음으로 주요생산수단이 유럽봉건통치배들의 수중에 장악되고 이 지역 인민들에게 가혹한 식민지적 및 봉건적착취와 수탈이 강요된데서 찾아볼수 있다.

에스빠냐와 뽀르뚜갈식민주의자들은 라틴아메리카강점지역에서 원주민들의 땅을 빼앗아 봉건사회의 고유한 토지분봉방식에 따라 식민주의자들에게 나누어주고 식민지적 및 봉건적경제제도를 수립하였으며 그에 기초하여 인디안들과 흑인들을 가혹하게 착취하였다.

에스빠냐왕은 《지리적발견》후 라틴아메리카의 광대한 지역을 점령하는데서 《공》을 세운 자들에게 분봉의 형식으로 토지와 인디안들을 나누어주었다. 실례로 에스빠냐왕은 에르난 꼬르데스에게 자기의 명의로 64 000km2의 토지와 거기에서 살던 115 000명의 인디안들을 《하사》하였으며 인까제국을 멸망시키는데서 《공》을 세운 프란씨스꼬 삐싸로(1475-1541)에게는 광대한 령토와 100 000명의 인디안들을 넘겨주었다. 또한 1580년에 리오 데 라 쁠라따의 넓은 지역은 64명의 대토지소유자들에게 나누어주었다.

뽀르뚜갈의 식민지인 브라질에서도 1534년에 13명의 지사들에게 방대한 면적의 땅과 수많은 인디안들이 분봉의 형식으로 《하사》되였다.

이 시기 종주국인 에스빠냐와 뽀르뚜갈이 농업을 위주로 하는 봉건국가였던것만큼 라틴아메리카의 식민지경제에서도 농업이 기본으로 되여있었다.

에스빠냐와 뽀르뚜갈의 봉건통치배들은 인디안들의 방대한 토지를 강탈하여 저들의 소유로 만들었으며 여기에 엔 꼼엔다제도, 플란테이숀경리, 미타제도를 수립하고 인민들에 대한 가혹한 봉건적착취와 수탈을 강요하였다.

엔 꼼엔다제도는 에스빠냐의 이사벨녀왕 (1451-1504)의 통치시기인 1503년에 아이띠에서 처음 실시되기 시작하여 200여년간 존재하다가 1720년에 가서야 비로소 철페되였다.

엔 꼼엔다는 에스빠냐말로 《위탁》을 의미하는것이다. 이 제도는 토지를 분봉하사한 국왕과 그것을 하사받은자 사이에 맺어지는 《차지계약》(위임의 형식으로 빌리는 계약)을 통하여 일정한 땅과 그곳에 살고있는 인디안들을 지배, 착취하는 경리제도의 하나였다.

엔 꼼엔다로(령지주인)들은 국왕으로부터 하사받은 자기 령지안에서 인디안들에게 작고 척박한 땅뙈기를 나누어주고 그 대가로 그들이 부역의 형태로 동원되여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게 하였다. 부역에 의한 토지경작은 봉건적착취의 기본형태의 하나이다. 인디안들은 많은 기간, 심지어 1년에 300일간씩이나 끌려가 일하였는데 엔 꼼엔다로들은 인디안들을 제마음대로 죽일수도 있었다.

결국 엔 꼼엔다로는 식민지적대토지소유자로서 서유럽봉건국가들의 대봉건령주나 다름이 없었다. 그러나 본국의 봉건령주가 아니라 식민지의 령주라는데서 일정한 차이가 있을뿐이였다.

플란테이숀은 재배식민지 혹은 재배농장을 말하는데 그것은 발전된 자본주의 혹은 제국주의국가의 자본이 식민지와 반식민지에 침투하여 그곳을 토지를 수탈하여 창설한 대토지소유형태의 하나이다.

플란테이숀은 처음에는 장원 혹은 재배지를 가리키는 말로 쓰이였는데 19세기부터 식민지대농장을 의미하는 뜻으로 통하게 되였다. 매개 플란테이숀은 소유자, 관리자, 기술자들의 집과 사무소를 중심으로 그 주변에 경작자들의 숙소를 밀집시켜 형성되였으며 매개 플란테이숀이 하나의 사회적 및 경제적단위를 이루었다.

플란테이숀은 단작경리를 할수 있는 기후를 가진 지역들에서 널리 실시되였으며 주로 열대 및 아열대의 작물들인 차, 커피, 쌀, 담배, 사탕, 바나나, 목화, 파이내플 등을 재배하였다.

일반적으로 플란테이숀은 자본을 댄 나라가 생산물을 전부 수탈할 목적밑에 식민지원주민들의 로동력에 기초하여 운영하였는데 거기에서는 신분적인 예속과 강제적인 저임금제도 혹은 무임금제도가 실시되였다.

라틴아메리카에서는 플란테이숀경리가 브라질에서 광범히 적용되였으며 중앙아메리카지역과 안띨제도에서도 널리 적용되였다.

에스빠냐와 뽀르뚜갈의 봉건귀족들은 라틴아메리카식민지들에 노예제적대농장인 플란테이숀을 설치하고 아프리카에서 끌어온 흑인노예들에 대한 착취에 기초하여 농장을 운영하였다. 경영주들은 토지와 노예들의 직접적소유자였으며 노예로동에 대한 보수는 전혀 지불되지 않았다.

플란테이숀경리는 봉건적인 토지소유형태와 경영주의 자본투자, 신분적인 예속과 민족차별에 기초한 노예로동이 결합된 노예제적 및 봉건적경리형태, 착취형태였다.

플란테이숀경리는 19세기 후반기 노예제도가 형식적으로나마 철페된 후에야 점차 자본주의적농장경리로 넘어갔다.

미타제도는 인디안들에 대한 가혹한 의무부역제도였다. 적은 보수나마 지불하는 자본주의하에서의 임금로동과는 달리 부역은 강제적인 무보수로동으로서 조세, 공납과 함께 중세 봉건사회의 전형적인 착취방법의 하나이다. 라틴아메리카에서 은광을 비롯한 많은 광산들을 《개발》한 유럽식민주의자들은 광산들에 로동력을 보장하기 위하여 인디안들에게 야수적인 강제로동제도인 미타제도를 적용하였다. 실례로 볼리비아에서 에스빠냐식민주의자들은 전체 남자인디안수의 5분의 1~7분의 1에 해당한 사람들이 석달이상 강제로 광산에서 일하도록 하였다. 인디안들은 매우 한심한 로동조건밑에서 보수도 거의 받지 못하고 부역로동을 강요당하였으며 그들중 5분의 4는 목숨을 잃었다. 때문에 부역에 끌려가는 사람들의 가족, 친우들은 그들이 다시는 살아돌아올수 없다고 생각하면서 부역에 떠난날부터 제사를 지냈다고 한다. 이 미타제도는 에스빠냐에서 자본의 시초축적을 위한 중요한 수단의 하나로 되였다.

이처럼 라틴아메리카에서 주요생산수단인 토지와 광산 등은 봉건적인 유럽식민주의자들의 소유로 되였으며 농노와 노예로 전락된 인디안들과 흑인들은 봉건적이며 노예제적인 착취제도, 착취형태인 엔 꼼엔다제도와 플란테숀경리, 미타제도에 의해 가혹한 억압과 착취를 당하였다.

때문에 라틴아메리카인민들의 반식민주의투쟁은 봉건적인 억압과 착취를 반대하는 투쟁과 결합되여 진행되였다.

이와 같이 라틴아메리카지역에서 유럽식민주의자들에 의하여 식민지통치가 실시되던 시기는 에스빠냐와 뽀르뚜갈의 봉건적착취계급이 모든 정치적권력과 생산수단을 독차지하고 근로인민대중에 대한 봉건적억압과 착취를 강요한 봉건사회에 해당한 시기였다.

라틴아메리카지역에서의 봉건사회는 다른 지역의 봉건사회와 다른 일련의 특징을 띤다.

특징은 첫째로 라틴아메리카지역에서의 봉건사회는 이 지역의 원주민들에 의해 수립된 봉건사회가 아니라 유럽식민주의자들에 의해 강요된 봉건사회라는것이다.

특징은 둘째로 라틴아메리카지역에서의 봉건사회는 민족적인 억압과 계급적인 착취, 인종차별이 결합된 봉건사회였다는것이다.

라틴아메리카봉건사회의 이러한 특징은 그후 이 지역에서의 력사발전에 많은 후과를 남기였다.

유럽식민주의자들에 의해 봉건적인 사회관계를 강요당함으로써 라틴아메리카지역에서는 자체력사발전의 합법칙성에 따르는 원주민의 봉건국가가 출현할수 없게 되였다. 또한 라틴아메리카지역나라들에서 식민지적편파성과 인종적차별이 오래동안 지속됨으로써 이 지역의 사회력사발전과 경제, 문화발전이 크게 억제당하였다.

우리는 지난 시기 식민주의자들의 침략이 3대륙의 력사발전에 남긴 해독적후과를 똑똑히 알고 미제를 비롯한 제국주의자들의 온갖 지배주의적책동을 철저히 짓부셔버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