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공화국정부는 앞으로도 해외동포권익옹호법에 따라 재일동포들의 민주주의적민족권리와 리익을 옹호보장하기 위한 국가적대책을 철저히 세울것이며 동포들의 자주권, 생존권, 발전권을 굳건히 담보하기 위한 특례조치들을 속속 실행해나갈것입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정부는 창건된 첫날부터 해외에 있는 조선동포들의 민주주의적민족권리와 국제법에서 공인된 합법적권익을 적극 옹호하여왔으며 동포들의 자주권과 생존권, 발전권을 담보하기 위한 법률적조치들을 실시하여왔다.
세계 그 어느 나라에나 해외동포가 있다. 장구한 일제의 식민지통치로 말미암아 현재 세계 여러 나라와 지역들에는 수많은 조선사람들이 살고있다.
공화국정부는 비록 외국국적을 가지고 다른 나라에 거주하여 살고있다고 하더라도 조선민족의 일원으로서 애국의 일념을 안고 조국에 투자한 해외동포투자가들에 대하여서는 공화국법의 보호를 받을수 있도록 법적으로 규제하고있다.
공화국정부의 이러한 정책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과 여러 부문법들에 명백히 규제되여있으며 최근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해외동포권익옹호법》과 《해외동포투자재산보호규정》이 새로 제정됨으로써 해외동포들의 투자재산에 대한 법적보호가 더욱 강화되고있다.
주체111(2022)년 2월에 채택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해외동포권익옹호법》에서는 해외동포가 투자한 기업체에 특별한 우대를 실시한다는것과 함께 해외동포투자가에 대하여 세금특혜를 실시하고 해외동포투자재산에 대한 소유권과 양도권, 상속권을 담보하며 국가적으로 해외동포투자기업의 로력, 설비, 자금, 자재를 자의대로 처리하거나 동원시키지 않는다는것 등을 밝힘으로써 해외동포투자가와 그들의 투자재산에 대한 우대 및 법적보호의 기초를 명백히 규제하고있다.
공화국정부는 주체112(2023)년 5월 23일 《해외동포투자재산보호규정》을 채택하여 해외동포들이 조선에 투자하는 재산을 법적으로 보호하는것과 관련한 문제들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제하였다.
우선 해외동포투자가와 그의 투자재산에 대하여 정의하고있다.
해외동포투자가는 공화국국적 또는 외국국적(시민권, 영주권 포함)을 가지고 다른 나라에 거주하고있는 해외동포(단체)를 의미하며 여기에는 개인, 법인, 기타 경제조직이 속한다.
해외동포투자재산은 해외동포투자가가 경영활동을 목적으로 해외동포투자기업 또는 조선의 기관, 기업소, 단체에 투자한 재산으로서 여기에는 해외동포가 투자하는 재산과 함께 해당 재산의 투자로 하여 합법적으로 얻게 되는 리익배당금, 리윤같은것이 포함된다.
또한 해외동포투자재산보호와 관련한 원칙을 규제하고있다.
조선에서 해외동포투자가의 합법적인 투자와 경영활동은 국가의 엄격한 보호를 받으며 공화국의 기관, 기업소, 단체들은 해외동포투자가와의 투자계약체결 및 리행에서 평등과 호혜, 신용준수원칙을 철저히 지켜야 할 법적의무를 지고있다.
또한 해외동포투자가의 투자활동과 관련한 법률적문제들에 대하여 규제하고있다.
해외동포투자가는 조선에 합영, 합작, 단독기업을 창설하거나 기업을 창설하지 않고 공화국령역안의 임의의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계약을 맺고 투자할수 있다.
해외동포투자가는 투자기업의 설립수속 및 투자재산의 확정과 관련하여 법적으로 규정된 절차를 지켜야 하며 자기가 투자한 재산 및 출자몫에 해당한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리윤을 자유롭게 해외로 송금할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이와 함께 투자기업의 해산, 채권채무의 계승, 채무양도 등과 관련한 수속절차가 구체적으로 규제되여있다.
또한 해외동포투자재산의 보호와 관련한 문제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제하고있다.
해외동포투자가는 투자재산이 침해당하였거나 침해당할수 있는 위험이 조성된 경우 중앙해외동포사업지도기관 또는 지방인민위원회 해외동포사업담당부서에 해당한 보호조치를 취해줄것을 요구할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이밖에도 해외동포투자가의 투자재산에 대한 침해가 발생한 경우 그 보호와 관련한 행정적 및 법적절차, 분쟁해결 등과 관련한 문제들이 법적으로 규제되여있다.
또한 해외동포투자재산보호사업에 대한 지도통제와 관련한 행정적 및 법적책임에 대하여 규제하고있다.
이와 같이 조선에서는 해외동포들의 투자재산보호에 관한 독자적인 부문법과 규정들을 통하여 해외동포들의 경제적권리와 리익을 법적으로 철저히 옹호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