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옹호운동은 사회적인간의 자주적권리와 존엄을 위한 활동으로서 세계의 정의와 량심, 진보와 평화를 바라는 인류의 리념이 낳은 신성한 운동이다.
그러나 미국은 자주적존엄과 권리에 대한 인류의 지향을 악용하여 자국의 침략적이고 지배주의적인 대외정책실현을 추구하는 《인권외교》라는것을 벌리면서 인권옹호의 신성한 리념을 더럽히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지금 제국주의자들은 다른 나라의 내정에 횡포하게 간섭하고 다른 나라 인민들의 자주권을 유린하면서 그것을 <인권옹호>의 구실밑에 정당화하려고 책동하고있다.》(《
미국의 《인권외교》는 《인권옹호》의 간판밑에 자국의 침략적이고 지배주의적인 대외정책을 추진시키는 교활하고 강도적인 침략외교이다.
미국의 《인권외교》는 무엇보다먼저 인권옹호의 신성한 리념을 더럽히고 인권을 자국의 리익실현에 악용하는 교활한 외교이다.
미국의 《인권외교》는 《인권》을 빌미로 다른 나라에 대한 내정간섭, 제도전복, 무력침공의 《합법적》구실을 마련하고 자국의 렬악한 인권상황을 가리우며 미국이 세계인권옹호에 관심이 큰 세계의 지도적국가라는 환상을 조성하는것 등을 목적으로 하고있다.
이것은 인권에 대한 인류의 강렬한 지향을 리기적목적에 악용하는 교활한 술책이다.
인권옹호운동은 어느 개별적인 나라의 외교수단으로 리용될수 없다.
인권옹호운동이 어느 개별적인 나라의 외교수단으로 리용된다면 그것은 벌써 진정한 인권옹호의 리념과는 관계없는 거짓인권옹호로 되고만다. 그것은 외교가 해당 나라의 대외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활동, 해당 나라의 국익을 수호하고 확대하기 위한 활동으로서 그 목적과 사명이 자국의 리익실현에 있기때문이다. 인권이 외교수단으로 리용된다는것은 인권이 어느 개별적나라의 전략적리익을 실현하는데 복무한다는것을 의미한다. 인권옹호운동이 개별적인 나라의 리익실현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하여 정치화되면 그 나라의 리익과 요구, 리해관계에 따라 인권해석과 그 적용에서 불필코 2중, 3중의 기준이 생겨나게 된다.
그러므로 미국의 《인권외교》가 2중, 3중의 인권기준을 가지게 되는것은 필연적이다. 실례로 미국은 지난 시기 남아프리카인종격리주의자들의 흑인들에 대한 인권유린행위를 규탄하여 유엔에 상정된 제재결의에 한번도 찬성표를 던지지 않았다. 그러나 우리 공화국과 중국, 로씨야, 이란과 같은 전략적견제대상들과 반미자주국가들에 대해서는 《인권문제》를 요란스럽게 조작하여 내정간섭과 국제여론환기의 수단으로 리용하고있다. 미국의 한 정책실무자도 여기에 대해 《우리의 대외정책은 현재 <인권>문제에 관해서 2중기준뿐만아니라 3중, 4중의 기준을 가지고있다. 사실상 형세의 변화에 따라 우리는 더 많은 기준을 가질수 있으며 그것은 아마도 응당한것이다》라고 말하여 미국이 인권을 완전히 정치화하였다는것을 드러내놓았다.
2중, 3중의 기준을 가지고 진행되는 《인권옹호》는 이미 진정한 인권옹호운동이 아니라 인권옹호의 숭고한 리념에서 리탈한 하나의 정치도구일뿐이다. 미국의 《인권외교》는 바로 인권을 하나의 정치도구, 외교수단으로 전락시켜 인권옹호의 숭고한 리념을 더럽히는 외교, 인권을 자국의 리익실현에 도용하는 교활한 외교이다.
미국의 《인권외교》는 다음으로 인권에 대해 론할 아무러한 자격도, 명분도 없는 미국이 미국식강도적론리에 기초하여 강행하는 파렴치한 외교이다.
미국의 《인권외교》는 우선 인권을 론할 자격조차 없는 미국이 도적이 매를 드는 격으로 벌리는 파렴치한 외교이다.
미국은 세계《인권재판관》으로 행세하면서 《인권외교》를 운운할 자격과 명분이 없다.
그것은 세계에서 국내인권문제가 가장 많이 존재하는 나라가 바로 미국이며 다른 나라에 대한 인권침해행위를 가장 많이 하는 나라도 바로 미국이기때문이다.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국내인권문제를 안고있는 나라이다.
미국에는 극단한 인종주의문제, 경찰의 횡포한 무력사용문제, 인신매매 및 이민문제, 경제적 및 사회적조건보장문제, 아동학대문제, 선거권의 비보편화문제, 개인정보에 대한 도청, 감시문제 등 수많은 인권문제가 존재하고있다. 《퍼구슨사태》를 비롯하여 미국에서 련이어 일어나는 반정부시위들은 미국내인권상황의 렬악성을 폭로하는 단적인 실례로 된다.
세계에서 다른 나라들에 대한 인권침해행위가 가장 우심한 나라도 다름아닌 미국이다.
미국은 20세기와 21세기에 들어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침략전쟁을 벌리면서 핵무기와 생화학무기를 모두 사용한 유일한 나라이며 무고한 평화적주민들을 가장 많이 살해한 나라이다.
최근년간에만도 미국이 《반테로전》의 미명하에 감행한 군사행동들과 무인기공습으로 하여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예멘, 수리아 등지에서 수많은 평화적주민들이 목숨을 잃었다. 영국의 《조사기자뷰로》의 자료에 의하면 파키스탄에서만도 미국의 385차에 걸치는 무인기공습으로 2 300~3 700명의 무고한 주민들이 생죽음을 당하였으며 2001년부터 2011년사이에 해마다 약 1만 4000명으로부터 11만명까지의 무고한 사람들이 미국이 벌리는 《반테로전》의 희생물이 되였다.
미국의 병력이 전개되여있는 세계의 각곳에서도 미군의 인권유린행위가 그칠새없이 일어나고있다.
꼴롬비아에서는 2015년 5월 6일 미군병사들이 미성년들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감행한 사실이 드러나 물의를 일으켰다.
이날 발표된 800여페지에 달하는 보고서는 미군병사들이 꼴롬비아중부지역에서 2007년까지의 5년동안에 53명의 소녀들을 강간하고 그것을 촬영하여 색정록화물로 팔아먹었다는데 대하여 지적하였다. 보고서는 미군이 파렴치하게도 저들의 범죄를 인정하지 않고있는데 대해 비난하고 이를 증명할수 있는 충분한 자료가 있다고 밝혔다.
2015년에 들어와 이딸리아사법성은 이딸리아의 어느 한 지방도시에서 임신 6개월이 된 24살난 로므니아녀성을 강간한 범죄로 기소된 미군병사 2명에게 각각 6년간의 감금형을 언도하였다.
미군주둔지역에서 미군에 의해 감행되는 이러한 인권유린행위는 대한민국과 일본, 필리핀을 비롯하여 미군무력이 전개된 세계의 모든곳에서 어렵지 않게 찾아볼수 있다.
특히 한국괴뢰지역에서는 동두천녀인삭발사건, 윤금이살해사건, 미군장갑차에 의한 신효순, 심미선학살사건 등 세상을 경악케 하는 인권유린만행들이 그칠새없이 일어나고있다. 미군이 괴뢰지역에 주둔하여 70년동안 저지른 살인, 강간, 폭력 등의 각종범죄는 무려 수십만건에 달하며 녀성들을 야수적으로 릉욕하고 성노리개로 만드는 등으로 입힌 피해는 일본군성노예배상기준에 준하여 그 액수를 계산하면 2000년대초까지만도 무려 1 000여억US$나 된다.
이밖에도 《스노우덴사건》을 통해 폭로된 전자도청문제, 관따나모미해군기지감옥문제 등 미국의 심각한 인권침해문제는 세계적인 론의의 초점으로 되고있다.
미국이 이처럼 심각한 국내외의 인권문제를 안고있는것으로 하여 2015년 5월에 진행된 유엔인권리사회산하 보편적인권상황정기심의 실무그루빠회의에서는 날로 악화되는 미국의 인권상황을 강력히 규탄하였으며 그것을 바로 잡을데 대한 350건의 권고사항이 들어있는 보고서를 채택하였다.
이러한 사실들은 미국이야말로 다른 나라에 대한 인권을 론할 그 어떤 자격도, 명분도 없는 나라이라는것을 똑똑히 보여주며 세계《인권재판관》행세를 하는 미국《인권외교》의 날강도성과 파렴치성을 여실히 증명해준다.
미국의 《인권외교》는 또한 사이비《인권》리론에 기초한 강도적인 외교이다.
미국은 《인권옹호》의 간판밑에 주권국가들에 대한 내정간섭을 합리화하기 위해 여러가지 강도적인 론리를 내세우면서 사이비《인권》리론들을 만들어내고있다.
미국의 《인권외교》에 합법성의 허울을 씌워주는 사이비리론들로는 《인권우위론》, 《보호책임론》과 같은것들을 들수 있다.
《인권우위론》이라는것은 인권이 주권보다 우위에 있기때문에 다른 나라의 《인권문제》에 대해서는 내정간섭이 허용된다는 리론이며 《보호책임론》이라는것은 《인권》피해를 받고있는 다른 나라에 무력《지원》을 포함한 보호가 합법적이라는 리론이다.
이러한 리론들은 국가주권의 절대적성격을 부정하고 무력간섭의 합법성을 제창하는 강도적인 리론들이며 미국과 제국주의세력들에게 내정간섭, 무장간섭의 구실을 만들어주고 그것을 《인권옹호》와 《인도주의적개입》으로 미화하는 반동적인 리론들이다.
1999년에 일어난 유고슬라비아전쟁은 사이비《인권》리론의 페해를 뚜렷이 보여주었다.
당시 미국은 바로 《인권우위론》, 《보호책임론》을 제창하면서 《인권과 소수민족보호》의 명분으로 유고슬라비아에 대한 침략전쟁을 일으켰다. 미국과 나토는 유고슬라비아에 근 80일동안에 850대의 전투기를 포함한 1 200대의 비행기를 연 2만 5 000회이상 출격시켜 수많은 대상들에 무차별공습을 들이대고 2 000여기의 순항미싸일을 발사하였으며 1만 수천톤의 폭탄을 투하하였다. 침략전쟁결과 유고슬라비아에서는 수많은 평화적주민들이 죽고 6 000여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100만명이상의 피난민이 발생하였다. 전쟁으로 유고슬라비아사람들은 미국이 가져다준다던 그 무슨 《인권》을 얻은것이 아니라 오히려 수많은 사람들이 《생존권》마저 잃었으며 수백만의 사람들이 집과 가산, 사랑하는 가족들을 잃고 류랑의 길에 올라 《생존권》을 위협당하게 되였다.
참혹한 현실은 주권국가의 자주권침해, 무장간섭 등을 합리화하여 파국적인 인권유린을 빚어내는 미국식《인권》론리가 얼마나 황당하며 강도적인 사이비리론인가를 똑똑히 보여주었다.
미국의 《인권외교》라는것은 바로 이러한 강도적론리를 제창하는 파렴치한 외교이다.
미국의 《인권외교》는 다음으로 자국의 침략적이고 지배주의적인 대외정책실현에 복무하는 침략외교이다.
미국《인권외교》의 목적이 침략적인 대외정책실현에 있다는것은 페르샤만전쟁발발경위만 놓고보아도 잘 알수 있다.
당시 쿠웨이트의 한 병원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였다고 하는 한 소녀가 미국회하원에서 이라크군병사들의 《인권유린만행》을 공개하는 모습이 각종 매체들을 통하여 세계에 퍼졌다.
미국은 이 소녀의 《증언》자료들을 세계에 대대적으로 선전하면서 쿠웨이트에 대한 《인도주의적보호》의 필요성을 떠들어댔다.
그리고 《인권유린만행》을 저지시킨다는 명목하에 페르샤만전쟁을 일으켰다. 후에 폭로된데 의하면 그 소녀는 쿠웨이트의 왕족으로서 미국주재 쿠웨이트대사의 딸이며 병원에서 일한적이 전혀 없었다.
이것은 침략적이며 지배주의적인 대외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인권》모략의 산물, 미국《인권외교》의 산물이였다.
이처럼 미국은 《인권외교》를 다른 나라들에 대한 내정간섭과 침략을 위한 보편적무기로 리용하고있다.
2013년 5월 카나다의 인터네트홈페지《글로벌 리써취》는 미국이 70여개 나라의 분쟁들에 수단과 방법을 다하여 끼여들고있다고 까밝혔다.
《인권외교》는 미국이 이러한 분쟁들에 코를 들이밀기 위한 구실을 마련하는데 복무하고있다.
이러한 사실들은 미국의 《인권외교》가 철두철미 자국의 지배주의적인 대외정책실현에 복무하는 침략외교라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인권은 개별적인 나라의 외교수단으로 정치화되면 안되며 더우기는 다른 나라에 대한 지배와 침략의 수단으로 되여서는 안된다.
인권을 옹호하는 세계의 진보적인민들은 미국《인권외교》의 교활성과 파렴치성, 침략적본질을 똑똑히 파악하고 미국《인권외교》의 롱락물이 되지 말아야 한다.
세계의 모든 나라들은 인권을 정치수단으로 삼는것을 배격하고 자기 나라의 구체적인 실정에 맞게 인권을 옹호하고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나라마다 력사와 전통, 문화와 가치관이 다르며 사회적, 경제적조건이 다른 실정에서 매개 나라 인권옹호의 주체는 그 나라 정부와 그 나라 인민들자신이다. 력사가 보여주는것처럼 인권은 그 어떤 외부세력이나 다른 나라의 도움으로 지킬수 없다.
인권자체가 사회적인간의 자주적권리인것만큼 세계의 모든 나라들은 인권옹호에서도 자주적원칙을 철저히 지켜야 하며 외세의 부당한 간섭을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
세계의 모든 나라들이 일치단결하여 인권이 개별적렬강들의 불순한 기도에 리용되는것을 막을 때 인권옹호운동은 자기의 진정한 리념에 따라 전진하게 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