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연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경제개발구관리기관의 법적지위

 2022.10.31.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경제개발구들에 유리한 투자환경과 조건을 보장하여 그 운영을 활성화하며 관광을 활발히 조직하여야 합니다.》

완전한 평등과 호혜의 원칙에서 다른 나라들과의 경제협력과 교류를 확대발전시키는것은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가 시종일관하게 견지하고있는 대외경제정책이다.

오늘 우리 공화국이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탁월하고 세련된 령도밑에 세상에서 가장 안정된 정치적환경이 보장되고있고 군사강국으로 위용떨치고있으며 유리한 자연지리적조건을 가지고있고 근로자들이 높은 문화적소양을 지니고있는것은 외국투자가들로 하여금 우리 공화국에로의 투자를 열렬히 희망하게 하는 요인으로 되고있다.

우리 공화국정부는 나라의 여러 지역들에 창설된 경제개발구들에서 외국투자기업들이 합영, 합작을 비롯한 여러형태의 기업들을 내오고 생산과 판매, 수송 등 각이한 경제활동들을 진행할수 있는 법률적환경들을 마련하였으며 경제개발구에서의 경제무역활동을 경제개발구관리기관이 맡아하도록 하고있다.

경제개발구에서의 경제무역활동에 대한 관리를 경제개발구관리기관이 맡아하도록 한것은 경제개발구를 그의 사명과 창설목적에 맡게 관리하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경제개발구는 특수경제지대이다. 특수경제지대는 경제무역활동이 국내의 다른 지역과 달리 설정된 제도와 질서에 따라 진행되는 지대이다. 그런것만큼 이 지역에서의 경제무역활동을 전문적으로 맡아 관리할 관리기관을 내오는것은 경제개발구를 성과적으로 개발하는데서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

경제개발구에서의 관리운영을 실제적으로 맡아하는 담당자는 바로 해당 경제개발구의 관리기관이다.

이로부터 우리 공화국정부는 경제개발구의 관리에서 경제개발구관리기관이 차지하는 지위에 대하여 법적으로 규제함으로써 경제개발구의 관리에서 관리기관이 자기의 사명과 임무를 다해나갈수 있는 충분한 법적기초를 마련하였다.

경제개발구관리기관은 경제개발구의 사업을 현지에서 맡아하는 현지집행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경제개발구관리기관은 중앙특수경제지대지도기관과 도(직할시)인민위원회 해당 부서 또는 해당 기관의 지도방조밑에 현지에서 경제개발구사업을 직접 맡아한다.

여기서 《해당 기관》은 국가급의 경제개발구인 경우 그것을 맡아 관리하는 위원회, 성, 중앙기관 또는 그와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을 가리키는 말이다. 해당 기관들은 경제개발구의 창설목적에 부합되게 경제개발구관리기관을 조직하고 관리기관이 자기의 기능을 원만히 수행할수 있도록 지도하고 방조한다.

경제개발구관리기관은 관할지역에서 관할권을 가진다.

관할지역은 경제개발구의 건설 및 관리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처리함에 있어서 경제개발구관리기관의 권한이 미치는 범위이다. 경제개발구관리기관의 관할지역은 해당 경제개발구의 개발총계획에 따라 도(직할시)인민위원회 또는 해당 기관으로부터 관리권한을 넘겨받은 구역이다. 여기서 《해당 기관》은 경제개발구관리기관에 관할권을 넘겨주는 기관을 말한다. 실례로 관할권을 넘겨주는 지역이 농업토지인 경우에는 농업지도기관과 그것을 리용하는 해당 협동농장 및 기관, 기업소, 단체를 말하며 넘겨주는 지역이 수역토지인 경우에는 국토관리기관 또는 농업지도기관을 말한다. 관리기관은 이러한 기관들로부터 관리권한을 넘겨받고 그 지역에 대한 관할권을 행사하게 된다.

경제개발구관리기관은 관할지역에 대한 관리에서 독자성을 가진다.

관할지역에 대한 관리에서의 독자성이라고 할 때 그것은 관할지역에서의 경제개발구 건설, 운영, 경제무역활동에 대한 관리에서의 독자성을 의미한다.

경제개발구관리기관이 해당 경제개발구에 대한 관리에서 독자성을 가지는것만큼 중앙특수경제지대지도기관과 도(직할시)인민위원회 해당 부서 그리고 해당 기관을 제외한 다른 기관들은 경제개발구관리기관의 사업에 관여할수 없다.

만일 필요에 따라 경제개발구사업에 관여하려 하는 경우 위원회, 성, 중앙급의 기관들은 중앙특수경제지대지도기관과, 그외의 경우에는 도(직할시)인민위원회의 해당 부서와 협의하여 제기된 문제를 처리하여야 한다.

경제개발구관리기관은 법인자격을 가진다.

경제개발구관리기관이 법인자격을 가진다는것은 경제개발구관리기관이 경제개발구사업과 관련하여 자기의 이름으로 계약을 맺고 해당 거래에서 권리의무관계의 당사자로 나선다는것을 말한다. 실례로 경제개발구관리기관이 외국투자가에게 일정한 지역 또는 대상에 대한 개발권을 넘겨줄 목적으로, 도(직할시)국토관리기관의 위임에 따라 외국투자가에게 일정한 면적의 토지에 대한 리용권을 넘겨줄 목적으로 계약을 체결하는것을 들수 있다.

경제개발구관리기관은 해당 경제개발구의 실정에 맞게 《관리위원회》, 《관리사무소》와 같은 명칭으로 조직할수 있으며 위원장(소장), 부위원장(부소장), 서기장과 그밖의 필요한 성원들로 구성된다.

경제개발구관리기관의 성원으로는 해당 부문의 풍부한 사업경험과 전문지식을 소유한 공화국공민이나 외국인이 될수 있다.

이상의 내용들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경제개발구법》과 《경제개발구 관리기관운영규정》 등에서 명백히 규제하고있다.

경제개발구관리기관의 지위가 조선에서 개발구를 창설한 목적과 세계적인 특수경제지대관리추세에 맞게 법적으로 규제됨으로써 관리기관은 경제개발구를 성공적으로 관리운영할수 있는 확고한 법적담보를 가지게 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