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단위와 과학연구기관들사이의 협동을 강화하며 기업체들에서 자체의 기술개발력량을 튼튼히 꾸리고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을 활발히 벌려 생산확대와 경영관리개선에 이바지하는 가치있는 과학기술성과들로 경제발전을 추동하여야 합니다.》
력사적인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에서는 과학기술발전을 촉진시켜 자력부강, 자력번영의 활로를 확신성있게 열어나갈데 대한 강령적과업을 제시하였다. 과학기술을 원동력으로 하여 나라의 경제발전을 추동하는데서 새로운 과학기술을 창조하는것도 중요하지만 이미 이룩된 과학기술성과들을 생산에 널리 받아들이는것도 그에 못지 않게 중요하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과학기술성과도입법》은 우리 당의 과학기술중시정책과 과학기술도입의 현실적요구를 반영하여 주체109(2020)년 12월 4일
과학기술성과도입법은 과학기술성과도입사업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과학기술성과가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도록 하며 과학기술과 경제의 일체화를 실현하고 사회발전에서 과학기술의 주도적역할을 보장하는데 이바지하는것을 사명으로 한다.
법은 5개 장 47개 조로 구성되여있다.
제1장 《과학기술성과도입법의 기본》에서는 과학기술성과도입의 계획화원칙과 계약준수원칙, 과학기술적담보원칙 등 과학기술성과도입사업에서 일관하게 견지하여야 할 원칙적문제들에 대하여 9개 조문으로 규제하고있다.
제2장 《과학기술성과도입계획의 작성과 실행》에서는 과학기술성과도입계획의 구분과 도입할 과학기술성과의 선정원칙, 계획초안의 작성과 제출, 도입대상에 대한 기술과제서 및 기술설계의 작성, 과학기술성과도입계획의 시달, 등록, 실행, 계획실행률의 확인과 평가, 과학기술성과도입계획의 실행총화에 대하여 11개 조문으로 규제하고있다.
과학기술성과도입계획은 중요성과 자금보장원천에 따라 중요과학기술성과도입계획, 지방과학기술성과도입계획, 기관, 기업소, 단체과학기술성과도입계획으로 구분한다. 모든 기관, 기업소, 단체는 해당 경제 및 과학기술발전전략에 따라 이미 이룩된 과학기술성과들중에서 원료와 자재의 국산화를 실현하는데 이바지할수 있는것, 생산정상화와 질제고에 이바지할수 있는것, 로력과 에네르기, 원가, 부지를 절약하는데 이바지할수 있는것, 환경보호에 이바지할수 있는것, 선진적이고 실리적이며 실정에 맞는것을 선정하여 생산과 경영활동에 도입하는 원칙을 지켜야 한다.
과학기술성과도입단위는 선정된 과학기술성과의 도입에 필요한 로력, 설비, 자재, 자금 같은것을 밝힌 계획초안을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 기술과제서와 기술설계, 과학기술성과도입계약서를 첨부하여 해당 기관의 승인을 받은 다음 단계별로 어김없이 실행하여야 한다.
제3장 《과학기술성과도입계약의 체결과 리행》에서는 과학기술성과를 공동으로 도입하려는 과학기술성과도입단위와 개발단위사이의 계약체결과 리행에서 지켜야 할 절차에 대하여 11개 조문으로 규제하고있다.
과학기술성과도입계약에는 과학기술성과의 양도 또는 리용허가와 관련한 계약, 과학기술성과도입을 위한 자문 및 기술봉사와 관련한 계약 같은것이 속한다. 계약은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며 계약당사자의 수표와 공인이 있어야 효력을 가진다. 특허의 양도나 리용허가와 관련한 과학기술성과도입계약은 해당 기관에 등록되여야 효력을 가진다. 과학기술성과도입계약서에는 도입하려는 과학기술성과, 계약리행기간과 단계, 기술이전방법, 리득금분배방법, 계약위반에 대한 책임, 도입과정에 창조되는 새 기술에 대한 권리귀속관계, 분쟁해결방법 등이 반영되여야 하며 이것들은 기술관련계약에서 가장 기본적인 항목인 동시에 계약의 효력여부를 결정하는 필수적인 요소이기도 하다. 당사자들은 계약리행과정에 현실적환경이 변화되는 경우 계약의 본질적내용을 변경시키지 않는 조건에서 합의에 따라 일부 내용을 수정보충할수 있다.
제3장에서는 이밖에도 계약대상에 대한 개발단위의 담보의무, 계약상대방의 경영관련비밀에 대한 서로의 담보의무,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해당 당사자의 손해보상의무 등에 대해서도 규제하고있다.
제4장 《과학기술성과도입사업의 조건보장》에서는 모든 기관, 기업소, 단체들이 과학기술성과도입에 절실한 리해관계를 가지도록 하는데 필요한 조건들을 보장해주는것과 관련한 문제들을 8개 조문으로 규제하고있다.
과학기술성과를 도입한 기관, 기업소, 단체들에는 일정한 특혜가 부여되고 과학기술성과도입에 의하여 얻어진 리득금은 개발단위와 계약에 따라 분배하며 개발단위와 도입단위는 분배된 도입리득금을 자기 단위의 과학기술발전자금과 과학기술성과의 연구개발, 도입에 기여한 개별적공민들에게 주는 상금으로만 리용하여야 한다. 과학기술심의등록기관은 과학기술성과자료들을 제때에 공개하고 과학기술보급체계를 통하여 보급하여야 하며 과학기술성과도입에서 모범적인 단위의 성과와 경험을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소개선전하고 과학기술성과도입에서 특출한 공로를 세운 공민에게는 명예칭호, 훈장, 메달 등을 수여한다.
제5장 《과학기술성과도입사업에 대한 지도통제》에서는 과학기술성과도입사업에 대한 지도와 감독통제의 당사자와 권능, 과학기술성과도입과 관련한 분쟁해결 및 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에 대하여 7개 조문으로 규제하고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과학기술성과도입법》은 과학기술강국, 경제강국건설을 위한 전구들마다에서 큰 은을 내고 인민들이 그 덕을 실지로 볼수 있게 하는 새로운 과학기술성과들을 더 많이 개발, 도입하는데 적극 이바지하게 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