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사회보장제는 나이가 많거나 병 또는 불구로 로동능력을 잃은 사람들과 돌볼 사람이 없는 늙은이들, 어린이들의 생활을 국가가 책임지고 보장하여주는 제도이다.
《우리 나라에서 사회보험제와 사회보장제에 의한 혜택은 국가적, 사회적부담에 의하여 이루어지며 법적으로 확고히 담보되고있습니다.》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는 국민소득가운데서 사회보장제를 실시하는데 필요한 몫을 계획적으로 형성하여 사회보장대상자들에게 현금 및 현물지불에 의한 방조를 주고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는 근로자들이 일하는 과정에 로동능력을 완전히 잃었거나 년로하여 일을 못할 때 그들의 물질문화생활을 사회보장년금 및 보조금으로 보장해주고있다.
항일혁명투사들과 혁명투쟁공로자(유가족 포함)들에게는 혁명투쟁공로자보조금을 주며 조국해방전쟁시기 조선인민군, 조선인민경비대, 보안기관에 입대하여 총을 잡고 싸운 전쟁로병들에게는 해당 부류별에 따르는 전쟁로병년금을, 국가표창을 받은 로동자, 사무원, 군인을 비롯한 공로자들에게는 해당 공로부류에 따르는 공로자년금을 주고있다. 그리고 근속로동년한 30년(남자), 근속로동년한 25년(녀자)되는 로동자, 사무원, 군인들과 협동농장원들이 일하다가 년로보장나이가 되여 들어가면 해당한 년로년금을 주며 혁명렬사증, 반일애국렬사증, 애국렬사증, 사회주의애국희생증을 받은 유가족들과 로동자, 사무원, 군인이 기관, 기업소에서 일하다가 사망하였거나 사회보장년금(로동능력상실년금포함)을 받다가 사망한 유가족들에게는 유가족보조금을 주고있다.
직업과 관련한 로동능력상실자에게는 로동능력상실년금을, 3류이상의 영예군인, 영예전상자, 공상자들에게는 불구보조금을, 로력자가 없는 세대의 부양가족들과 자식이 전혀 없거나 혼자 사는 늙은이들가운데서 자식이 조선인민군, 조선인민경비대 병사로 복무하거나 애국렬사증, 사회주의애국희생증을 받은 대상 등 부양가족들에게는 생활보조금을, 특류, 1류의 영예군인, 영예전상자, 공상자(직업과 관련한 불구자 포함)를 간호할 때에는 간호보조금을 주고있다.
특히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는 세쌍둥이, 네쌍둥이를 낳아키우는 어머니들과 쌍둥이, 세쌍둥이를 2번이상 낳아키우는 어머니들에게는 아이들이 중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특별보조금을 주며 돌볼 사람이 없는 늙은이를 데려다 부양하는 부양자들에게도 매월 특별보조금을 주고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는 사회주의제도하에서 인민들의 평균수명이 훨씬 늘어난 90살이상의 장수자들에게 국가에서 장수자보조금까지 주고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는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당과 수령을 위하여,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희생을 무릅쓰고 용감히 싸우다가 부상을 당하고 제대된 사람들과 인민군대에 복무하다가 부상을 당하고 제대된 사람들을 《영예군인》이라는 고귀한 칭호를 주며 사회적으로 우대하도록 하는 인민적시책을 시종일관 실시하고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처럼 부상당한 군인들을 영예군인으로 내세우고 우대하는 나라는 없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는 불구가 된 근로자들에게 교정기구, 삼륜차를 무상 또는 눅은 값으로 보장하고있으며 공로자들가운데서 불구가 된 사람과 영예군인, 국가사회보장보호기관에서 보양하고있는 사람, 재해로 불구가 된 사람들에 한하여 교정기구, 삼륜차를 받기 위하여 가고 오는데 드는 려비도 국가예산에서 부담하고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는 로동자, 사무원, 협동농민들에게 해마다 14일간의 휴가를 주고 휴가기간에 해당한 생활비와 분배몫을 주고있으며 돌볼 사람이 없는 늙은이들과 불구자들의 생활보장을 위하여 양로원, 양생원에서 그들의 생활과 치료 등에 쓰는 모든 비용을 국가가 보장한다.
또한 기관, 기업소에 일하는 과정에 로동능력을 상실하여 의학감정확인을 받은 대상들을 위하여 경로동직장을 조직운영한다.
자본주의나라들에서는 사회보장제를 실시할것을 요구하는 로동계급의 강력한 투쟁에 못이겨 이른바 《공공빈민구제비》를 조성하기도 하고 1930년대 후반기에 들어와서는 일부 자본주의나라들에서 《사회보장법》을 채택하기도 하였으나 이것은 로동계급을 기만하기 위한 술책에 지나지 않는다. 자본주의나라들에서 사회보장비는 조세, 국채 등을 통한 인민수탈에 의하여 형성되며 지불되는 사회보장비는 최저생활도 보장할수 없는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실시되고있는 사회보장제가 세상에서 가장 우월하다는것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