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연구

주체사상이 밝힌 혁명의 근본원리

 2016.4.26.

혁명의 근본원리는 혁명의 근본리치를 집약적으로 밝혀주며 혁명의 다른 모든 원리들의 기초에 놓여있는 원리이다.

우리 시대의 혁명리론과 전략전술은 주체사상이 밝힌 혁명의 근본원리에 기초하여 전개되고 체계화되여있다.

주체사상은 혁명의 근본원리를 새롭게 과학적으로 밝혀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인민대중은 혁명과 건설의 주인이며 혁명과 건설을 추동하는 힘도 인민대중에게 있다는것이 주체사상이 밝힌 혁명의 근본원리이다.》 (《김정일선집》 증보판 제18권 295페지)

주체사상이 밝힌 혁명의 근본원리는 혁명과 건설의 주인은 인민대중이며 혁명과 건설을 추동하는 힘도 인민대중에게 있다는것이다.

혁명의 근본원리는 혁명과 건설에서 인민대중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을 밝힌 원리이다.

주체사상이 밝힌 혁명의 근본원리는 무엇보다도 혁명과 건설의 주인이 인민대중이라는것이다.

이것은 혁명과 건설에서 인민대중이 차지하는 지위를 밝힌것이다.

혁명과 건설의 주인이 인민대중이라는것은 인민대중이 혁명과 건설을 맡아수행할 권리와 책임을 지닌 직접적담당자라는것이다.

혁명과 건설은 우선 인민대중을 위한 사업이다.

인민대중이 혁명과 건설을 하는 목적은 온갖 예속과 구속에서 벗어나 자연과 사회의 주인으로서 자주적인 생활을 누리려는데 있다.

인민대중은 자주적인 생활을 요구하며 그 실현을 위한 혁명과 건설에 절실한 리해관계를 가진다.

혁명과 건설이 인민대중자신을 위한 사업이므로 인민대중은 혁명과 건설을 맡아수행할 응당한 권리를 가지고있다.

혁명과 건설은 또한 인민대중자신이 책임지고 수행하여야 할 사업이다.

혁명과 건설은 인민대중을 위한 사업인것만큼 인민대중자신이 책임지고 수행하여야 한다. 인민대중을 대신하여 그 누구도 혁명과 건설을 책임지고 수행해줄수는 없다.

인민대중은 오직 자신의 투쟁을 통해서만 낡은 사회를 뒤집어엎고 새 사회를 세울수 있으며 유족하고 문명한 새 생활을 창조할수 있다. 혁명과 건설을 담당수행하여야 할 책임은 인민대중자신에게 있다.

주체사상이 밝힌 혁명의 근본원리는 다음으로 혁명과 건설을 추동하는 힘이 인민대중에게 있다는것이다.

이것은 혁명과 건설에서 인민대중이 노는 역할을 밝힌것이다.

혁명과 건설을 추동하는 힘이 인민대중에게 있다는것은 인민대중이 혁명과 건설에서 결정적역할을 한다는것이다.

인민대중은 혁명과 건설에 절실한 리해관계를 가질뿐아니라 혁명과 건설을 떠밀고나갈수 있는 혁명적능력, 창조적힘을 가지고있다.

낡은 사회제도를 뒤집어엎고 새로운 사회제도를 세울수 있는 혁명적능력을 가지고있는것도 인민대중이며 낡은 사회의 유물을 없애고 인민대중의 자주성이 완전히 실현되는 리상사회를 건설할수 있는 혁명적능력을 가지고있는것도 다름아닌 인민대중이다.

인민대중은 혁명과 건설을 떠밀고나갈수 있는 무궁무진한 창조적힘,혁명적능력을 가지고있는것으로 하여 혁명과 건설에서 결정적역할을 한다.

혁명과 건설에서 인민대중이 차지하는 주인의 지위와 역할을 밝힌 혁명의 근본원리는 가장 과학적이고 혁명적인 원리이다.

혁명의 근본원리는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위한 혁명운동이 나라와 민족을 단위로 하여 각이한 발전단계에서 여러가지 특성을 띠고 다양하게 진행되고있는 오늘의 혁명실천의 요구를 정확히 반영한 과학적인 원리이다.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은 나라와 민족을 단위로 하여 진행된다.

혁명과 건설의 주인이 인민대중이며 혁명과 건설을 추동하는 힘도 인민대중에게 있다는 원리는 매개 나라 혁명과 건설의 주인은 그 나라 인민대중이며 매개 나라 혁명과 건설을 추동하는 실제적인 힘도 그 나라 인민대중자신에게 있다는 원리로 구체화된다.

나라와 민족국가를 단위로 하여 수행되는 혁명은 수입할수도 없고 수출할수도 없다.

매개 나라에서의 혁명은 어디까지나 그 나라 인민대중자신을 위한 사업이며 그 나라 인민대중자신에 의하여 수행되여야 할 사업이다.

혁명과 건설이 민족국가단위로 진행되는 조건에서 그 누구도 다른 나라 혁명과 건설의 주인으로 될수 없으며 다른 나라 혁명을 책임지고 수행해줄수도 없다. 그러므로 매개 나라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처리하고 풀어나가야 할 권리와 책임은 그 나라 인민대중자신에게 있고 혁명과 건설을 추동하는 결정적힘도 그 나라 인민대중자신에게 있다.

혁명의 근본원리는 인민대중의 운명개척의 리치를 정확히 밝혀주는 가장 혁명적인 원리이다.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은 인민대중의 운명과 뗄수없이 련관되여있다.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통하여 인민대중의 운명이 개척되여나간다.

인민대중이 혁명과 건설의 주인이라는것은 곧 인민대중이 자기 운명의 주인이라는것이다.

이것은 인민대중의 운명을 결정하는 주인이 그들자신이라는것을 의미한다.

인민대중밖의 그 어떤 존재도 인민대중의 운명을 좌지우지할수 없다.

혁명과 건설을 추동하는 힘이 인민대중에게 있다는것은 곧 인민대중의 운명을 개척하는 힘이 그들자신에게 있다는것이다.

이것은 인민대중의 운명이 그들의 창조적힘에 의하여 개척된다는것을 의미한다.

인민대중의 창조적힘을 대신하여 그들의 운명을 개척해줄 힘은 이 세상에 없다.

인민대중은 자기 운명의 주인이 자기자신이라는 자각을 가지고 자체의 힘으로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벌려나갈 때에만 자기 운명을 성과적으로 개척해나갈수 있다.

그러므로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는 인민대중자신이 책임지고 자체의 힘을 풀어나가야 인민대중의 운명을 성과적으로 개척해나갈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