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제국주의자들은 조선을 강도적인 방법으로 강점한 다음 우리 나라를 저들의 완전한 식민지로 만들었으며 대륙침략의 병참기지로 전변시켰습니다.》 (
일제침략자들이 우리 나라를 강점하고 우리 인민에게 온갖 불행과 고통을 들씌운 40여년이 하나의 휴지장에 불과한 《을사5조약》의 날조에 의해 이루어졌다는것은 참으로 통탄할 일이다.
그러나 일제에게 수난당한 력사의 밑바탕에는 제 나라를 지킬 총대가 약했던 탓에 침략군대에 짓밟히고 눌리워 군사적강권에 나라를 빼앗긴 가슴아픈 진실이 있다.
조선을 저들의 독점적식민지로 만들기 위해 청일전쟁과 로일전쟁을 치르면서 일제는 그를 구실로 우리 나라에 방대한 침략무력을 끌어들이였다.
일제는 바로 이 침략무력에 의거하여 군사적강권으로 《을사5조약》을 날조하였다.
일제침략자들은 조선봉건왕조의 국권을 군사적강권으로 빼앗을데 대한 계획을 세웠다.
조선을 식민지화하기 위한 본격적인 실천단계에 들어선 일제는 1905년 10월 27일 일본내각에서 이른바 《한국보호권확립실행에 관한 각의결정의 건》이라는 침략문건을 최종작성하였다.
여기에서 일제는 《을사5조약》을 날조할 때 조선봉건정부의 동의를 얻지 못할 때에는 그것을 일방적으로 선포하는 방법을 취할것이라는데 대하여 규제하였다.
그에 따르면 《…한국정부의 동의를 얻을 가망이 없을 때는 최후수단으로서 일본이 한국에 보호를 확립할 취지를 통고하며 렬강들에게는 제국정부가 우의 조치를 취하게 된 부득이한 리유를 설명하며 겸해서 한국과 렬강과의 조약을 유지하고 한국에 있어서의 렬강들의 상공업상의 리익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취지를 선언할것이다.》고 지적되여있다.
일제가 조선봉건정부의 승인없이도 《보호》를 실현한다는것을 일방적으로 선포할것이라고 한것은 강제로라도 그것을 실현하겠다는것이며 최후수단 즉 군사적강권으로 조선봉건정부를 위협공갈함으로써 저들의 강도적인 목적을 실현하려는 의지를 밝힌것이였다.
군사적강권으로 조선봉건왕조의 국권을 강탈하려는 일제의 계획은 조선주재 일본공사 하야시를 《전권위원》으로 임명하는 한편 《칙사》(특사)를 특별히 파견하여 고종황제에게 《천황》의 편지를 전달하며 조선주차군사령관이 《조약체결》을 무력으로 원조할데 대하여 지시한데서도 더욱 명백하게 알수 있다.
이처럼 일제침략자들은 《보호》라는 기만적인 간판을 들고 여론을 기만하는 한편 《을사5조약》의 날조를 위한 계획초기부터 그것을 군사적강권으로 실현하려고 획책하였다.
일제침략자들은 군사적강권으로 불법무효한 《을사5조약》을 날조하였다.
일제침략자들은 《을사5조약》날조를 위한 저들의 행동계획을 실현하는데서 초기에 고종황제를 비롯한 정부대신들 모두가 저들의 요구를 거절한데 대하여 몹시 불안해하면서 그 대책을 토의한 끝에 무엇보다 조선에 들이밀었던 무력을 수도에 집결시켜 조선봉건정부에 대한 군사적압력의 도수를 높이게 하였다.
《을사5조약》의 날조를 앞두고 일제는 조선봉건정부의 군대에 비한 저들의 확고한 군사적우세를 유지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서 《을사5조약》의 날조 당일인 11월 17일 한강, 동작진, 마포, 서강, 양화진 등 각곳에 분산주둔하고있던 일본침략군은 모두 한성에 기여들었는데 기병 700~800명, 포병 4 000~5 000명, 보병 2만~3만명이 궁성안팎을 겹겹이 포위하였다.
이러한 무력이면 당시 한성에 있는 조선봉건왕조의 군대인 시위대의 무력 3 000명을 능히 제압할수 있었다.
그리하여 《조약》날조를 앞두고 조선봉건왕조의 수도인 한성일대는 삼엄한 군사적폭압망으로 뒤덮이게 되였다.
방대한 침략무력이 11월 17일을 전후하여 한성일대를 완전히 강점하고있었기때문에 조선사람들은 한치도 자유롭게 걸을수 없었으며 궁성안팎은 겹겹이 포위되여 드나드는 관리들을 전률케 하였다.
일제는 조선봉건왕조에 대한 군사적위협의 도수를 더욱 높이기 위해17~18일에 한성의 남산에 있는 왜성대일대에 군대를 배치하고 궁성앞 종로부근에서 보병 1개 대대, 포병중대, 기병련대의 군사연습을 벌리도록 하였다.
저들의 절대적인 군사적우세에 기고만장한 이또 히로부미는 그 어떤 외교적례식도 없이 왕궁을 제집안 나들듯 하면서 국왕과 대신들을 위협하였다. 11월 16일 왕궁에 모인 대신들은 고종황제가 참석한 자리에서 일본측의 요구를 심리하다가 모두 그것을 부정할것을 결의하였다.
대관정에서 《어전회의》의 소식을 기다리며 안절부절못하고있던 이또는 협상이 결렬상태에 이르렀다는 소식을 받고 만일의 경우 즉시 군대에 명령을 내리는데 편리하게 할 목적으로 조선강점군사령관 하세가와와 헌병대장 사또를 데리고 궁궐로 들어갔다.
왕궁에 뛰여든 이또는 회의를 마치고 돌아가려고 하는 정부대신들을 붙들어 강압적으로 옆방에 모여놓고 《조약》에 찬성할것을 강박해나섰다.
여기에서 이또는 《한마디로 그 가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 제국정부는 당신측의 결답여하에 따라 행동을 결정하는것을 주저하지 않는다. …무력에 호소하더라도 그만두지 않으려는바이다.》라고 위협하였다.
참정대신 한규설이 완강히 반대해나서자 이또는 헌병들을 동원하여 그를 딴방으로 끌어내가게 하면서 부하에게 옹고집을 부리면 죽여버리라고 호통쳤다.
이처럼 일제는 군사적강권과 위협공갈로 끝끝내 《을사5조약》을 날조하고 그를 법적근거로 우리 나라를 40여년동안이나 식민지로 강점하고 우리 인민에게 노예의 운명을 강요한 백년숙적이다.
오늘 또다시 되살아난 일본군국주의는 조선에 대한 식민지강점통치의 적법성에 대하여 떠들면서 재침의 칼을 벼리고있다.
오늘 우리 인민은 화승대 하나 변변한것이 없어 일제에게 피눈물나는 식민지노예살이의 운명을 40여년동안이나 강요당해야 했던 지난날의 인민이 아니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과거 일제가 저지른 죄악에 찬 조선침략력사를 절대로 잊지 않을것이며 다지고다져온 선군조선의 무진막강한 군력으로 그 피값을 반드시 천백배로 받아내고야말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