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주의헌법에 규제된 국가기구체계는 혁명발전과 사회주의국가기구건설의 합법칙적요구에 맞는 가장 우월한 우리 식의 독창적인 국가기구체계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은 혁명발전의 현실에 맞게 국가기관들의 구성과 임무, 활동원칙을 새롭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
사회주의헌법에 규제된 우리 나라 국가기구체계의 우월성은 첫째로, 그것이 국가사업전반에 대한
국가사업전반에 대한
사회주의헌법은 우선 모든 국가활동을 당의 령도밑에 조직진행할데 대하여 규제함으로써 국가사업전반에 대한
당의 령도밑에 모든 국가활동을 진행할데 대한 헌법적규제는 국가사업전반에 대한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신
사회주의헌법은 또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우리 국가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신
사회주의헌법에 규제된 우리 나라 국가기구체계의 우월성은 둘째로, 그것이 인민의 대표기관우위의 국가기구체계라는데 있다.
국가기구체계내에서 인민의 대표기관이 어떤 지위를 차지하는가 하는것은 해당 국가기구의 성격과 관련되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그것은 인민의 대표기관의 지위에 의하여 해당 국가기구의 민주주의적성격과 인민적성격이 좌우되기 때문이다.
우리 나라 국가기구체계에서 인민의 대표기관은 다른 국가기관 즉 행정적집행기관과 검찰, 재판기관에 비하여 우위를 차지한다.
우리 나라 국가기구체계에서 인민의 대표기관이 우위를 차지하는것은 우선 이 기관이 참다운 인민의 대표들로 구성되기때문이다.
우리 나라에서 인민의 대표기관인 각급 인민회의는 인민들자신이 직접 선출한 인민의 충복들로 구성된다.
각급 인민회의 대의원들은 기관, 기업소종업원회의, 협동농장회의, 주민회의, 군무자회의 등 부문별 또는 단위별회의들을 통하여 추천되며 가장 우월한 민주주의적선거원칙에 의해 선거된다.
이것은 우리의 각급 인민회의가 자기의 본성에 맞게 인민의 참다운 대표들로 구성되여있다는것을 보여준다.
우리 나라 국가기구체계에서 인민의 대표기관이 우위를 차지하는것은 또한 이 기관이 주권의 유일성과 완전성을 담보하는 기관이기때문이다.
주권의 유일성은 주권실현의 실제적담당자와 관련되는 문제로서 주권기관만이 해당 지역내의 국가주권을 행사하는 기관이라는것을 의미한다. 주권의 완전성은 주권실현의 폭과 심도에 관한 문제로서 주권기관만이 해당 관할지역내의 모든 국가권력을 완전히 그리고 통일적으로 체현하고 실현하는 기관이라는것을 의미한다. 다시말하여 주권기관만이 지역내에서 다른 모든 국가기관에 비하여 최고의 권한을 지니고 어떠한 제한조건도 없이 실제적으로 행사하는 기관이라는것을 의미한다.
사회주의헌법은 인민의 대표기관인 최고주권기관에 의한 립법권, 중요국가기관조직권, 국가의 대내외정책의 기본원칙 수립권, 인민경제발전계획과 국가예산심의승인권, 인민의 대표기관앞에서의 모든 국가기관들의 책임제도 등 국가주권실현과 관련한 중요하고도 원칙적인 문제들을 법화함으로써 주권실현의 유일성과 완전성을 담보하고있다.
사회주의헌법에 규제된 우리 나라 국가기구체계의 우월성은 셋째로, 그것이 국가기관들의 기능과 역할을 높여 혁명과 건설을 더욱 힘있게 밀고나갈수 있는 국가기구체계라는데 있다.
사회주의헌법은 변화된 환경과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국가기관들의 법적지위와 임무, 권한을 규제함으로써 모든 국가기관들이 자기의 기능과 역할을 원만히 수행해나갈수 있는 법적담보를 마련하여주고있다.
사회주의헌법은 우선 내각이 국가주권의 행정적집행기관이며 전반적국가관리기관이라고 규제함으로써 내각이 정부로서의 지위를 확고히 차지하고 행정경제사업에 대한 조직집행자적기능실현을 원만히 보장하도록 하였다.
사회주의헌법은 내각책임제, 내각중심제를 강화하고 국가관리질서를 세우기 위한 사업을 원만히 실현할수 있도록 규제함으로써 내각이 국가의 정책과 내각의 결정, 지시집행정형을 제때에 료해장악하고 해당한 대책을 세우며 강한 행정규률과 국가관리질서를 철저히 확립할수 있게 하였다.
사회주의헌법은 또한 지방인민위원회가 주권적기능과 행정적기능을 다같이 수행할수 있게 규제하였다. 이러한 헌법적규제는 지방인민위원회가 인민생활을 책임진 호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게 하며 자기의 권한을 원만히 행사할수 있게 할뿐아니라 기구발전의 합법칙적요구에 맞게 국가기구를 개선할수 있게 하였다.
참으로 사회주의헌법에 규제된 우리 나라 국가기구체계는 혁명발전의 요구와 국가기구발전의 합법칙적요구에 맞는 가장 인민적이며 혁명적인 국가기구체계로서 사회주의국가가 세워야 할 국가기구체계의 본보기로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