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과 인재, 교육으로 국가발전을 이룩하려는것은 세계 모든 나라들의 한결같은 지향이다.
교육사업은 인재를 키워내는 중요한 사업이며 오늘만이 아닌 래일을 위한 중요한 사업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지난 시기 일제의 식민지통치와 민족우민화정책으로 말미암아 교육에서는 령이나 다름없던 빈터우에서 일대 비약을 이룩하고 세계를 향하여 높이 치달아오르고있다.
《우리 나라에서는 국가가 인민들의 교육사업에 대하여 전적으로 책임지는 원칙으로부터 출발하여 가장 철저한 무료교육을 실시하고있다.》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전반적무료교육제의 실시는 전적으로 혁명의 길에 나서신 첫 시기부터 교육문제를 나라의 장래운명을 좌우하는 근본문제로 보시고 언제나 여기에 깊은 관심을 돌리신
이 글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전반적무료교육제의 성과적실시의 력사적과정과 그 특징을 서술할 목적으로 집필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전반적무료교육의 력사적뿌리는
이 학교의 학제는 4년제였으며 학과목으로는 국어와 산수, 조선력사, 조선지리를 기본으로 하고 자연, 생리, 작문, 습작, 도화, 창가, 체조 등이였다.
그리하여 두만강연안 유격근거지들의 모든 학교들에서 완전한 무료교육이 실시되였을 뿐아니라 삼광학교 고등과 학생들에게는 합숙생활에 필요한 숙박비와 침구, 학용품은 물론 의복과 신발까지 무상으로 보장해주었다.
1933년도에 조선에서 학령아동의 취학률은 20%도 되지 못하였으며 주로는 돈 있거나 권세있는 관리들의 자식들이였다. 간도일대의 조선사람들의 교육형편도 마찬가지였다. 일제는 만주강점이후 식민지노예교육을 강요하면서 조선에서와 마찬가지로 조선사람들이 세운 농촌의 사립학교들을 거의다 페교시키였다. 그리하여 학령아동의 대부분이 글을 배울수 있는 길을 완전히 빼앗겼다.
유격구에 세워진 인민혁명정부에서는 전반적면비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유격구역들에 아동단학교를 세우고 유격구안의 모든 학령아동들이 그 어떤 종류의 수업료나 잡부금이 없이 무료교육을 받게 하였다.
이 면비교육강령은 의무교육과 무료교육을 밀접히 결합하여 모든 근로자들과 어린이들이 누구나 돈 한푼 내지 않고 마음껏 배울수 있게 하는 가장 인민적이고 선진적인 교육강령이였다.
이렇듯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전반적무료교육의 뿌리는 간고한 항일혁명투쟁의 나날에 마련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전반적무료교육은 해방후 무료교육에 기초한 의무교육을 준비해나가는 과정을 통하여 점차적으로 다그쳐졌다.
참다운 의무교육은 무료교육에 의하여 안받침되여야 하며 무료교육은 의무교육의 성과적실현을 실질적으로 담보한다. 비록 《의무교육》을 법으로 선포한다고 하여도 교육대상에게 과중한 학비를 부담시킨다면 그 의무교육은 지상공론에 지나지 않는다.
이 법령에서는 주체39(1950)년 9월 1일부터 전반적초등의무교육제를 실시한다는것을 선포하고 이 의무교육은 무료교육제에 의하여 달성되며 빈한한 공민의 자녀들에게는 교과서, 학용품들을 국가에서 무상으로 공급한다는것을 지적하였다.
이 조치는 근 반세기동안이나 악독한 일본제국주의의 식민지통치하에서 무지의 쓰라림을 뼈에 사무치게 체험하였던 조선인민들과 그 자녀들에게 평등한 배움의 길을 열어주는 특기할 사변으로 되였다.
1950년 6월 25일 미제국주의자들이 일으킨 조선침략전쟁으로 말미암아 무료의무교육제의 발전은 일시 중단되지 않으면 안되게 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전반적무료교육은 전후 교육부문에 대한 국가자금의 체계적인 장성을 통하여 완전히 실시되였다.
교육부문에 대한 국가자금의 체계적인 장성은 전반적무료교육을 실현할수 있게 하는 기본조건으로 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는 전후인민경제복구발전을 위한 3개년계획을 수행하고있던 주체44(1955)년도 국가예산에서 교육부문에 대한 지출을 주체38(1949)년에 비하여 약 2.5배로 늘이였다.
당시 국가예산지출총액에서 교육문화시책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주체45(1956)년에 12.7%, 주체47(1958)년에는 18.7%, 주체48(1959)년에는 23.2%에 이르렀으며 주체48(1959)년에는 인구 한 사람당 교육비지출이 주체43(1954)년에 비하여 무려 4배나 늘어났다.
교육비의 체계적인 장성은 우리 나라에서 국가의 부담으로 전반적무료교육을 실시할수 있는 재정경제적기초가 튼튼히 마련되였다는것을 의미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에서는 주체48(1959)년 3월 2일 내각결정 제18호 《학생들의 수업료를 전반적으로 페지할데 대하여》를 통하여 모든 교육기관들에서 주체48(1959)년 4월 1일부터 수업료를 완전히 페지한다는것을 선포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전반적무료교육제가 실시됨으로써 누구나 다 각급의 교육기관들에서 돈 한푼 들이지 않고 국가의 부담에 의하여 교육을 받을수 있게 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전반적무료교육제는 자기의 고유한 특성을 가지고있는 우월한 교육제도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전반적무료교육제의 특징은 국가가 전적으로 학비를 보장하는 철저한 무료교육이라는것이다.
그래서 윁남의 호지명주석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의 무료교육의 특징은 학비를 완전히 페지하였을 뿐아니라 교육과 학습에 필요한 모든것을 국가가 무료로 보장해준다는것이다. 국가는 학생들의 실험실습과 과외활동, 답사와 견학, 야영생활 등 모든 비용을 지불해준다. 그리고 국가부담으로 해마다 모든 급의 학교들과 유치원 학생들과 어린이들에게 학용품을 눅은 값으로 공급하고있으며 철따라 교복과 옷을 일식으로 내여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전반적무료교육제의 또 다른 특징은 정기교육 뿐아니라 사회교육, 성인교육과 같은 교육의 모든 령역을 포괄하고있다는것이며 국가가 훌륭한 학습조건과 생활조건을 마련해주는데 대하여 전적으로 책임진다는것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는 모든 형태의 사회교육, 성인교육이 국가의 부담으로 진행된다.
오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