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연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전반적의무교육제도와 그 법적담보

 2018.7.30.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해방후 짧은 기간에 인민학교로부터 대학에 이르기까지의 각급 학교들을 널리 설치하고 정연한 민주주의교육체계를 세운 기초우에서 혁명과 건설이 전진하고 나라의 경제토대가 튼튼하여지는데 따라 전반적의무교육제를 단계별로 실시하였다.》 (김일성전집》 제64권 48페지)

의무교육은 법적으로 보장받는 교육의 권리를 실제적으로 행사하여 배울수 있게 하는 교육을 말한다. 의무교육은 무료교육에 의하여 안받침되여야만 참다운것으로 될수 있다. 무료교육에 의하여 담보되지 않는 의무교육은 의무교육이라고 말할수 없다.

국가부담에 의한 전반적무료의무교육은 생산수단과 교육시설이 국가와 인민의 소유로 되여있고 교육사업에 대한 국가와 인민의 리해관계가 일치하는 사회주의사회에서만 가능하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실시되고있는 의무교육은 무료교육에 의하여 확고하게 안받침된것으로서 근로인민대중에게 배움의 권리와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해주는 전반적무료의무교육이며 이것은 우리 나라 교육제도의 본질적징표를 이룬다.

우리 나라에서 의무교육을 실시할데 대한 사상은 일찌기 항일혁명투쟁시기와 해방직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국광복회10대강령》과 력사적인 《20개조정강》에서 내놓으시였다.

우리 당과 국가는 혁명과 건설이 전진하고 나라의 경제토대가 튼튼하여지는데 따라 전반적의무교육제를 단계별로 실시하였다. 우리 나라의 전반적의무교육제도는 무료교육제도와 함께 우리 공화국의 법에 의하여 법적으로 확고히 담보되고있다.

우리 당과 국가의 인민적시책에 의하여 우리 나라에서는 지난 기간에 전반적초등의무교육제와 중등의무교육제, 전반적9년제기술의무교육제와 전반적11년제의무교육제가 실시되였으며 오늘은 전반적12년제의무교육제가 실시되여 세상에 둘도 없는 교육의 나라 배움의 나라로 온 세계에 찬연한 빛을 뿌리고있다.

전반적초등의무교육제는 학교갈 나이의 모든 새 세대들을 초등교육기관에 받아들여 의무적으로 공부시킨 우리 나라의 교육제도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초등의무교육제실시를 위한 준비사업을 성과적으로 진행한데 기초하여 주체38(1949)년 9월 10일 최고인민회의 제4차회의에서는 《전반적초등의무교육제를 실시할데 관한 법령》을 채택공포하였다. 이 법령의 실시는 3년간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지연되게 되였으며 전후 초등의무교육제실시준비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시켜 주체45(1956)년 8월부터 완전히 실시하게 되였다.

전반적중등의무교육제는 모든 새 세대들을 중등교육기관에 받아들여 의무적으로 공부시킨 우리 나라의 교육제도였다.

우리 나라에서는 전후 전반적초등의무교육제를 실시하기 위한 준비사업과 함께 중등의무교육을 예견하여 그에 필요한 학교건설과 교원양성사업을 다같이 밀고나가도록 하였다. 이러한 성과에 기초하여 주체47(1958)년 10월 2일 최고인민회의 제2기 제4차회의는 《전반적중등의무교육제를 실시하며 기술의무교육제실시를 준비할데 관하여》라는 법령을 채택하여 무료교육에 의한 전반적중등의무교육제를 실시할것을 선포하였다.

전반적9년제기술의무교육제는 4년제인민(소)학교와 5년제중학교의 7살부터 16살에 이르는 모든 새 세대들에게 로동할 나이가 되기까지의 기간에 중등일반교육과 기초기술교육을 실시한 무료의무교육제도였다.

우리 나라에서 전반적9년제기술의무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투쟁은 제1차 7개년계획기간에 줄기차게 진행되였다. 공화국정부는 주체54(1965)년 8월 내각결정 《전반적9년제기술의무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준비사업을 더욱 추진시킬데 대하여》를 채택하고 새로운 의무교육실시준비사업을 진행하였으며 주체55(1966)년 11월 24일 최고인민회의 제3기 제6차회의에서는 《전반적9년제기술의무교육을 실시할데 대하여》라는 법령을 채택하였다.

전반적11년제의무교육제는 1년동안의 학교전의무교육과 10년동안의 학교의무교육으로 이루어져있으며 유치원 높은반과 4년제 소학교, 6년제 중학교의 5살부터 16살에 이르는 나이의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에게 실시한 무료의무교육제도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우리 나라에서 전반적11년제의무교육은 주체61(1972)년 9월에 시작되여 시험적으로 진행하다가 주체64(1975)년 9월부터 전면적으로 실시되였다. 주체62(1973)년 4월 9일 최고인민회의 제5기 제2차회의에서는 《전반적10년제고중의무교육과 1년제학교전의무교육을 실시할데 대하여》라는 력사적인 법령을 채택하였다.

전반적12년제의무교육제는 1년동안의 학교전교육과 5년제소학교, 3년제초급중학교, 3년제고급중학교에 이르는 12년동안의 체계적인 교육기간에 일반기초지식과 창조적능력을 키워주어 자라나는 모든 세대들에게 중등일반교육을 완성시켜주는 무료의무교육제도이다.

위대한 수령님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후대사랑, 미래사랑을 대를 이어 받들어나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지식경제시대 교육발전의 현실적요구와 세계적추이에 맞게 세상에서 가장 우월한 전반적12년제의무교육을 실시하도록 현명하게 이끄시였다. 주체101(2012)년 9월 25일 최고인민회의 제 12기 제6차회의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법령 《전반적12년제의무교육을 실시할데 대하여》를 채택하였다. 전반적12년제의무교육은 1년제학교전교육과 5년제소학교, 3년제초급중학교, 3년제고급중학교 교육으로 한다.

이 법령은 우선 2014-2015학년도부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모든 지역에서 전반적12년제의무교육을 실시할데 대한 문제를 규제하고있다. 전반적12년제의무교육은 무료로 실시하며 그 대상은 5살부터 17살까지의 모든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이다.

법령은 또한 전반적12년제의무교육의 실시와 관련하여 부족되는 교원들을 보충하며 교원들의 자질을 높이고 교육방법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세울데 대한 문제를 규제하고있다.

법령은 또한 교육사업에 대한 국가적투자를 늘이며 전반적12년제의무교육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조건과 환경을 마련할데 대한 문제를 규제하고있다. 이와 함께 전반적12년제의무교육을 성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행정적지도와 법적통제를 강화할데 대한 문제를 규제하고있다.

전반적12년제의무교육을 실시할데 대한 법령은 혁명발전과 시대의 요구에 맞게 중등일반교육을 결정적으로 개선강화하고 우리 나라의 사회주의교육제도를 더욱 공고발전시키는데서 커다란 의의를 가지는 력사적사변이다.

전반적12년제의무교육제의 중요특징은 우선 지식경제시대의 요구에 맞게 중등일반교육을 원만히 완성해나갈수 있게 하는 가장 선진적인 교육제도라는것이다. 또한 소년기와 청년기 학생들의 성장발육과 나이에 따르는 심리적특성, 품격형성과 정치조직생활의 특성에 맞게 교육교양사업을 진행하는 과학적인 의무교육제도라는것이다. 또한 자라나는 새 세대들 모두에게 일할 나이에 이르기까지의 전기간 교육을 주는 가장 높은 수준의 완전한 의무교육제이며 필요한 비용을 국가가 전적으로 책임지고 부담하는 가장 인민적이며 우월한 무료교육제도라는것이다.

전반적12년제의무교육제도는 주체102(2013)년 4월 1일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7차 회의에서 수정보충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과 주체102(2013) 년 9월 12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3355호로 수정보충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교육법》에 명기되여 법적으로 고착되였다. 전반적12년제의무교육이 전면적으로 실시됨으로써 우리 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의무교육을 실시하는 문명한 나라로 더욱 찬연한 빛을 뿌리게 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전반적무료의무교육제도는 위대한 수령님위대한 장군님,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숭고한 후대사랑, 미래사랑에 의하여 마련되고 강화발전되여온 세상에서 가장 우월하고 훌륭한 교육제도이다.